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3남진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33남진호선 적 항 포항시 구룡포읍선박소유자 A총 톤 수 24.00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465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7년 12월 21일 17시 10분경장 소 북위 35도 36분 00초, 동경 131도 28분 00초(감포항 등대 동방 약 97마일 해상) 제33남진호는 1991년 10월 포항시 구룡포읍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24.00톤, 길이 17.20, 너비 4.36, 깊이 2.10미터의 목조 근해자망어선으로 1995년 12월 14일 구룡포항내 J조선소에 상가하여 K어선협회 포항지부의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내 각종 기기들의 배치상태는 중앙에 주기관, 그 좌.우측에 연료유 저장탱크, 주기관 앞에 발전기 1대와 그 좌측에 24볼트용 발전기와 주기관 뒤쪽에 감속기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기관실 앞쪽 우측에는 교류 220볼트의 배전반과 직류 24볼트의 배전반이 각각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고 이 배전반들로부터 상갑판과 조타실로 가는 교류 220볼트 및 직류 24볼트 전선들이 보호관에 들어있지 아니하고 직경 약 20센티미터의 한 묶음으로 되어 있으며 중간중간을 묶어서 기관실 전부(前部) 격벽을 통하여 외부로 보내진다.이 선박의 선내전원은 발전기에 의한 교류 220볼트와 축전지에 의하여 공급되는 직류 24볼트의 2종류가 있으며, 교류전원은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위한 집어등용으로 사용하고 선내조명등과 항해기기 등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7년 10월 초순경 구룡포항 소재 M전업사에서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위하여 안정기, 집어등과 전선상태 등 종합적인 전기설비를 점검하여 상태가 불량한 집어등과 안정기 및 전선 등의 일부를 교체, 수리한 후 시운전까지 하면서 이 선박의 건조시부터 사용해 온 직류 24볼트 전선에 대해서는 정비점검이나 절연저항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다.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수심인 A’이라 한다)는 1991년 10월 24일 이 선박에 승선한 이후로 직류 24볼트 전선에 대하여 장기간 절연저항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왔고, 선내 배선된 전선은 쥐가 갉아 먹거나, 선체진동에 의한 마찰로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절연상태의 불량으로 단락될 위험이 있는 상태였으나 이에 대한 절연저항이나 전선의 피복상태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하여 왔다.이 선박은 1997년 12월 20일 04시 00분경 수심인 A를 포함한 5명의 선원을 태우고 자망조업차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예정지인 감포항 동방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구룡포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 진침로 110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약 7시간 항해하여 같은 날 12시 00분경 조업지인 90해구에 도착한 후 곧바로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이동조업을 하면서 투망과 양망을 반복하여 가자미, 대게와 잡어 등을 잡는 동안 수심인 A는 같은 달 21일 15시 40분경 기관실을 순찰하면서 주기관의 운전상태, 오일량 및 밧데리의 충전상태 등을 약 1-2분간 점검한 후 기관실을 떠나 조타실로 갔었다.이 선박이 선내 전원과 항해기기용의 직류 24볼트 전원을 사용하면서 자망조업을 하는 동안 수심인 A는 기관실을 비워둔 채 조타실에서 수동조타를 하며 어탐기를 보면서 조업지휘를 하고 있을 때, 기관실내에서는 직류 24볼트 전선이 단락되어 과전류에 의한 불꽃이 발생되면서 전선의 피복과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서 조업지휘를 하고 있던 수심인 A는 같은 날 17시 10분경 감포항 등대 동방 약 97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36분 00초, 동경 131도 28분 00초 해상에서 기관실 우측 출입문으로부터 연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기관실로 달려가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기관실 내부를 확인한 결과 고무타는 냄새와 함께 기관실 우측 앞쪽 격벽에 배선된 교류와 직류의 전선묶음에서 연기와 함께 불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수심인 A는 전선원을 동원하여 소화기를 이용, 진화작업을 실시하면서 기관실의 출입구를 담요 등으로 폐쇄하고 약 15분 정도 공기를 차단한 후 화재의 진화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고 확인하였으나 진화가 되지 아니한 상태였다.수심인 A는 다시 기관실로 통하는 모든 통풍구를 차단하고 선원들과 함께 기관실과 어창 격벽사이의 비상구를 통하여 기관실내로 물을 주입시켜 약 10여시간 동안 소화작업을 실시하여 같은 달 22일 03시 00분경 진화작업을 완료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5내지 1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3내지 4미터로 높게 일었으며 동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이 화재로 인하여 기관실의 배전반, 전선 및 기관실 내부가 심하게 탔으며 자력항행이 불가능하여 구조요청을 한 후 대기하다가 같은 날 10시 1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어선 월광호에 피예인되어 같은 날 22시 50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첫째, 기관실 우측 앞쪽 교류 및 직류전선의 묶음에서 화재가 발생한 점둘째, 선내에 서식하는 쥐가 전선을 갉아 먹어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하였던 점셋째,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위하여 안정기, 집어등, 전선 등의 전기설비를 교 체, 수리하면서 직류 24볼트 전선에 대해서는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한 점넷째, 직류 24볼트 전선에 대한 절연저항검사를 한 번도 하지 아니한 점다섯째, 교류 220볼트 전선과 직류 24볼트 전선이 한데 묶여있는 전선묶음에서 연기와 불꽃을 발견한 점여섯째, 화재를 처음 발견했을 때 전선의 피복이 타는 냄새가 났다는 점일곱째, 전기누전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진술 등을 고려해 볼 때,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관실내 직류 24볼트 전선의 절연상태가 불량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운항을 계속하던 중,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이 단락되면서 과전류에 의하여 생긴 불꽃이 전선의 피복과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33남진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전기화재예방을 위하여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선박에 승선한 이후로 기관실내 직류 24볼트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와 절연저항 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운항을 계속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 으로써 절연상태가 불량한 직류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 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