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3길진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톤 3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2년 4월 28일 1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6분 00초, 동경 129도 31분 15초(울기등대 남동 5마일 지점)</span> 제33길진호는 1985년 8월 9일 건조 진수된 총톤수 7톤 31, 종업제한 제1종의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기관실 중앙부에 J중공업주식회사 제조의 출력 45마력 매분회전수 950, 3실린더의 디젤 주기관이 거치되어 있는 바 평상시 운전중 진동이 심한 편이었다.주기관의 선미쪽 상방에 용량 약 300리터의 연료유조가 설치되어 있는 바 연료유조에서 주기관까지의 연료유관 계통은 비닐관으로 되어있다.또 이 주기관에 있어서 우현측에 연료분사 펌프가 좌현측에 배기다기관 및 직경 약 100밀리미터의 연통이 있는데 연료분사 펌프와 연료분사 밸브간에는 직경 약 3밀리미터의 파이프가 연통에 근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1992년 4월 27일 18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등 선원 2명이 승무하고 울산항 장생포를 출항하여 같은날 21시 00분경 조업지인 제87-7해구에 도착후 투묘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달 28일 05시 00분경 양묘후 조업하기 시작하였으나 어황이 나빠 조업을 중단하고 장생포로 귀항하고자 항해하고 있을떄인 같은날 18시 00분경 북위 35도 26분 00초, 동경 129도 31분 15초 지점에 이르러 키를 잡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기관실문에서 다량의 검은 연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 때 날씨는 맑고 남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 약 1.5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연기가 가득한 기관실내에 포말소화기 1개를 방사하였지만 별 효과없이 불길이 치솟으면서 전반적으로 확산되므로 자체 진화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명동의를 착용후 선원 1명과 함께 퇴선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사고현장 부근에서 전소 침몰되고 선원 2명은 부근을 항행중인 덕윤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평상시 운전중 심하게 진동하였고 또 연료분사 펌프에서 연료분사 밸브간의 연료유 고압관이 주기관의 배기다기관 및 연통에 근접된 구조로 되어있었다.이 선박이 울기등대 남동해상에 출어하였으나 어획이 부진하여 울산항 장생포에 전속 귀항중 주기관 연료분사 펌프에서 생성된 연료유의 매우 높은 압력과 기관진동의 영향으로 연료유 고압관이 손상되어 연료유가 고온의 배기관 계통에 분출함으로써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기관이 과도하게 진동하면 배관계통등에 고장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진동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정비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을뿐만 아니라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스스로 선장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하여 주기관이 운전중 과도하게 진동함으로써 연료유관이 손상되고 연료유가 고온의 배기관계통에 접촉 발화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