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3금해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2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3금해호 선 적 항동광양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4.37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67마력 수 심 인 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89년 11월 26일 15시 00분경 사고장소제463-3해구인 북위 31도 35분, 동경 125도 25분 부근해상</span> 제33금해호는 선령 12년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건조당시 주기관은 J 디이젤 200마력이였으나 1984년 사용년한 5년의 스웨덴제 볼보 펜타, 6기통 4행정, 최대분당회전수1800, 에프터 쿨러, 과급기를 장비한 디이젤 기관으로 대체하였다.1989년 11월 24일 10시 30분경 선원 9명이 본선을 승선하고 인천항을 출항하여 약 9노트의 전속으로 조업 예정지인 제463-9해구로 향하여 항주하였다.출항후 기관회전수(R.P.M)를 1650으로 전속 항주하여 약 2일이 지난 11월 24일 14시0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나와 선원실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갑판상에 나와 보니 냉각수 배출구로부터 기름이 섞여 나오고 있어 즉시 기관실에 들어가 냉각수계통과 엔진 오일을 점검하였으나 결함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속항 중 이날 15시 00분경 제463-3해구인 북위 31도 35분, 동경 125도 25분 부근해상에서 기관이 정지되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7미터 내외의 북서풍에 파고 0.5미터인 청명한 날씨였다.수심인 A는 오일 측정자를 빼보고 크랭크실내로 해수가 유입되었음을 확인, 엔진오일을 전부 교체하고서 기관을 재 시동하였으나 정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여 기관운전을 포기하고 구조요청함과 동시에 현지에 투묘, 대기하다가 같은날 18시 00분경 구조차 출동한 해경정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11월 27일 02시 00분경 화순항에 입항하였다.화순항 입항후 수심인 A는 인천으로부터 출장온 수리기사와 함께 기관을 분해 검사한 바 제6번기통의 피스톤링이 소착되었고 실린더 라이너가 손상되어 있었다.또한 냉각용 해수 펌프의 씰 베어링과 윤활유 냉각기가 손상되어 있었고 냉각수 펌프와 구동기어부 사이에 설치된 드레인홀이 막혀 있어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냉각용 해수 펌프의 씰 베어링이 손상되어 유출된 해수가 크랭크실내에 유입 되므로써 윤활유의 점도가 떨어져 기관 각부의 윤활 상태가 악화, 제6번기통의 피스톤링이 소착되는 등 기관손상의 원인이 되었다.

나. 수심인 A의 행위수심인 A는 냉각수 펌프와 구동기어부 사이에 설치된 드레인홀으로부터의 누수여부, 크랭크실의 윤활유량 및 질을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였다면 이 건 손상을 방지할수 있었으나 드레인홀이 막혀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또 기관당직중 정비점검 소홀로 누수를 알지 못하여 이 해난을 발생시켰다.동 수심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냉각수 펌프의 씰 베어링 손상으로 크랭크실에 해수가 유입, 베어링 마찰부의 윤활작용이 불량해지므로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