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3금해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0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어선 제33금해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4.37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67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88년 8월 5일 07시 00분 사고장소비양도 북방 11마일 (제222-8해구)</span> 어선 제33금해호는 1977년 12월에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안강망 강조 어선으로 주기관은 1986년 6월경에 280마력의 디이젤기관을 철거하고 볼보펜타 367마력, TAMD121C형 디이젤기관을 거치 하였다.이 주기관은 6기통, 4행정, 과급기 및 공기냉각기부 디이젤기관으로서 청수로 냉각하는 가압식 밀폐형이며, 청수탱크와 열 교환기가 주기관에 부착되어 있고, 청수탱크내에는 3개의 서모 스타트밸브가 있어 냉각수의 온도를 조절한다.서모스타트 밸브는 섭씨 81도에서 열리기 시작하고 섭씨 94도에서 완전 개방되어 고온의 냉각수는 열 교환기에서 냉각된다.각 실린더 헤드에서 배출되는 배기는 배기 다기관을 거치는 바, 배기 다기관은 2중으로 되어 있어 내부에는 배기가 통하고 외부에는 청수가 통하여 배기를 냉각시킨다.이 선박은 1988년 7월 24일 13시 50분경 여수항을 출항, 동지나해에서 조업을 하여 잡어 300상자를 어획한 후 8월 4일 00시 00분경 어장을 출발, 여수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주기관을 1700회전 전속으로 가동하여 귀항중 수심인 기관장 A가 갑판상에서 어구정리를 하고 있을 때인 8월 5일 07시 00분경 비양도 북방 11마일 해상에서 주기관의 경보가 울리자 즉시 기관실로 내려가 보니 주기관 냉각수계통의 이상으로 경보가 울렸으며, 청수탱크의 마개가 압력을 받아 열려 있었고, 이곳으로부터 끓는 물이 솟아 나오고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클러치를 빼고 약 20분간 주기관을 감속, 무부하 운전을 하고 정지한 후 살펴본 바, 청수탱크의 냉각수가 1/3정도만 남아 있어서 크랭크 케이스 커버를 열고 점검하니 제3번과 제4번기통의 실린더 라이너에서 청수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5미터 정도였다. 사고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21시 00분경 해양경찰대경비정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6일 02시 5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다.그후 J중공업주식회사 K대리점 기사가 본선에 와서 분해 검사한 바, 배기 다기관이 제3번기통의 배기구 부근에서 균열되어 있었으며, 배기관 외부의 냉각수가 이 균열부위를 통하여 제3번 및 제4번기통으로 유입되고 있었다.그후 이 선박은 제주시 소재 J엔진공업사에서 배기 다기관을 교환하고 전기통의 피스톤링을 신환하는 등, 수리를 한후 8월 26일 20시 00분경 제주항을 출항, 다음날인 27일 16시 00분경 어장에 도착, 조업을 하다가 어장을 이동하기 위하여 29일 16시 00분경 주기관 1600회전으로 가동하고 전속항진중, 16시 10분경 주기관에서 경보가 울리자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점검하니 주기관의 냉각용 청수탱크의 서모스타트 3개중 2개가 스프링이 돌출, 손상되어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청수탱크내의 3개의 서모스타트 밸브를 철거한 후 다시 주기관을 가동하였으며, 그후 이 선박은 조업을 한후 9월 2일 13시 00분경 현지를 출발, 여수항으로 귀항중 9월 3일 12시 00분경 서귀포 남방 약 40마일 해상에서 주기관에서 경보가 나자 수심인 기관장 A는 살펴보니 1차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청수탱크의 마개가 열려 있었고, 이곳에서 끓는 물이 솟아오르고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배기 다기관을 철거하여 확인하니 1차 사고 때와 동일하게 배기 다기관이 제3번기통의 배기구 부근에서 균열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19시 00분경 해양경찰대 경비정에 예인되어 같은 날 23시 00분경 서귀포항에 입항하였으며, 그후 J중공업주식회사 기사가 이 선박에 승선하여 점검한 바, 청수 냉각펌프 임펠러가 극심하게 마손되어 있었고, 베어링도 손상되어 있어 손상된 부품을 교환, 수리하였다.한편, 이 선박은 1986년말에도 해수 냉각계통의 불량으로 배기 다기관이 손상된 일이 있었고, 수심인 기관장 A는 1988년 3월말경에 이 선박에 승무 하였으며, 볼보펜타 디이젤기관은 이 선박에서 처음 취급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선박이 항행중 주기관의 냉각수가 3차례 과열되어 경보가 울리고 배기 다기관이 2번 손상되고, 청수탱크내의 서모스타트가 손상되는 등, 손상이 발생한 것은 냉각수 순환용 청수펌프의 임펠러 및 베어링이 손상된 것은 알지 못한 채 계속 주기관을 가동함으로써 냉각수의 순환 및 열 교환기에서의 냉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에 청수펌프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주기관의 냉각수 온도가 상승하였을 경우, 청수펌프의 손상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청수 냉각순환펌프의 점검정비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