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7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3금영호제5동현호 선 적 항남제주군 대정읍서귀포시 선박소유자AC 총 톤 수11톤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33마력디젤기관.24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소유자 겸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9년 11월 5일 07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8분 21초.동경 126도 56분 02초 지점(성산포항 북방파제 남방 30미터 해상)</span> 제5동현호는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출력 240마력 1대를 장치한 서귀포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선으로 1993년 8월 제주시 소재의 J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1998년 2월 10일 K선박검사기술협회 M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은 후 2001년 2월 10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무하여 1999년 11월 3일 15시 00분경 성산포 앞바다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성산포항으로부터 출항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조업지인 성산포 앞바다에 도착하여 계속 조업을 하던 이 선박은 같은 달 5일 06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성산포항으로 회항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07시 00분경 성산포항 외항방파제를 통과하였다.외항에 진입한 해양사고관련자 B는 계속 항진하여 성산포항 내항에 정박하려고 하였으나 내항이 혼잡하므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인 외항방파제 부근에서 주기관은 계속 작동시키면서 클러치를 중립위치에 두고 정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계를 소홀히 한채 어획물 정리작업에 몰두함으로써 상대선의 항행을 방해하게 되어 같은 시 30분경 북위 33도 28분 21초.동경 126도 56분 02초 지점인 성산포항 북방파제 남방 30미터 해상에서 선수가 진방위 060도로 향한 상태에서 상대선의 정선수와 자선의 정선수가 정면으로 충돌하였다.이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제33금영호는 1997년 10월 제주시 소재의 J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1톤, 출력 433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남제주군 대정읍 선적의 합성수지조 근해연승어선으로 1997년 10월 31일 K선박검사기술협회 M지부로부터 최초검사를 수검하여 2000년 10월 30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1999년 11월 4일 14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를 포함한 3명이 승무하여 우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성산포항에서 출항하였다.같은 날 18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조업을 시작하여 같은 달 5일 06시 00분경 조업을 마친 후 성산포항으로 회항하기 시작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13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성산포항으로 접근하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A 같은 날 07시 25분경 성산포항이 가까워지자 속력을 6노트 정도로 감속하였으나 같은 시 29분경 항계 안으로 진입하면서 진침로 240도 정도로 변침하여 내항으로 접근하면서도 어획물 정리작업에 몰두한 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항계내 자선의 전방에 정류하고 있는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33금영호는 선수 우현 외판이 파손되었고 제5동현호는 선수 우현 목재부분 및 닻이 파손되고 갑판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그리고 지정항의 항계 안에서 잡종선(雜種船, 부선.단정 및 총톤수 20톤미만의 선박과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거나 주로 노와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 기타 이와 유사한 선박; 개항질서법 제2조제2호 참조)은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 또는 정류하여서는 아니된다.(개항질서법 제6조제2항)그러나 제5동현호는 조업을 마치고 성산포항에 귀항하여 내항에 정박하기 위하여 접근하던 중 내항이 너무 복잡한 관계로 배를 돌려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외항의 항계 안에서 정류하여 경계를 소홀히 한채 어획물 정리작업에 몰두함으로써 상대선의 항행을 방해하게 되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여 상대선과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제33금영호는 조업을 마치고 성산포항으로 귀항하면서 항계 안으로 진입하고서도 어획물정리에 몰두하여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항계내 자선의 전방에 정류하고 있는 제5동현호를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5동현호가 항계 안에서 정류하여 제33금영호의 항행을 방해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3금영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전방에 정류하고 있는 제5동현호를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선원 2명이 부상한 것은 충돌의 충격으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갑판에 부딪쳐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5동현호의 선장으로 항계안에서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 또는 정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성산포 외항방파제 안쪽의 항계안에서 정류하여 경계를 소홀히 한채 어획물 정리작업에 몰두함으로써 상대선의 항행을 방해하여 상대선과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3금영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선박의 통항이 많은 항계 안으로 진입하고서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전방에 정류하고 있는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선박을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5동현호가 항계 안에서 정류하여 제33금영호의 항행을 방해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3금영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전방에 정류하고 있는 제5동현호를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