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7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3금봉호리안다 선 적 항목포시중국 대련시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7.93톤13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0마력디젤기관 4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4년 6월 10일 1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3분 36초.동경 126도 15분 57초(전남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 동방 약 4.2마일 해상)</span> 제33금봉호는 1997년 8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7.93톤, 길이 12.70미터, 너비 3.70미터, 깊이 1.12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 통발어선으로 2003년 7월 23일 선박검사기술협회 목포지부에서 시행한 제1종중간검사에 합격한 선박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무하고 통발 조업차 2004년 6월 8일 04시 00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을 출발하여 같은 군 조도면 독거도 인근 해역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출항 후 예정항로를 따라 약 8~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5시 30분경 조업지인 독거도 동방 약 5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조업준비를 하고 06시 00분경부터 같은 날 16시 00분경까지 1~2회 투망과 양망을 반복하면서 조업을 하였다.하루 조업을 마친 선장 A는 독거도 인근 해안에 약 30관 정도의 선수 닻을 투하하면서 닻줄 약 80미터를 신출하여 닻 정박을 하고 어획물과 어구를 정리한 후 정박등과 작업등을 켠 채 저녁에는 휴식을 취하면서 독거도 동방 인근해역에서 이동조업을 계속 하던 중 같은 달 9일 오후부터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되었다.선장 A는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약 10여 미터 정도로 시계제한 상태에서 레이더 탐지거리를 0.75마일로 고정시킨 채 진침로 090도, 약 4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통발을 투승하던 중 충돌 약 3분 전인 같은 달 10일 09시 57분경 자선의 우현 정횡 약 0.7마일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는 리안다를 처음 발견하였으나 자선이 조업 중이므로 상대선 리안다가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통발을 투승하면서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A는 집타를 하면서 선원들의 통발 투승작업을 감독하느라 레이더 관찰을 소홀히 하여 리안다가 충돌침로로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직전 리안다의 선체를 육안으로 발견하고 기관후진, 좌현 전타를 하였으나 타효가 발생하기 전 선수가 진방위 090도일 때의 상태에서 2004년 6월 10일 10시 00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 동방 약 4.2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3분 36초, 동경 126도 15분 57초 해상에서 자선의 선수로부터 약 4미터 후방의 우현측 선체외판과 리안다의 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42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정도였으며,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는 약 10미터 정도의 시계제한상태였다.리안다는 중국 대련시 선적의 총톤수 136톤, 디젤기관 450마력을 장치한 강조 냉동운반선으로 선장 C를 포함한 중국 선원 8명이 승선한 가운데 일본 시모노세끼항에서 조기 30톤을 양하하고 공선상태에서 2004년 6월 9일 13시 00분경 출항하여 중국 대련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리안다 선장 C는 같은 달 10일 09시 40분경 시계가 제한된 상태였으나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 해상을 진침로 312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제33금봉호를 선수 좌현 약 12도, 약 4.4마일 거리에서 처음 발견하였으나 체계적인 관찰을 소홀히 한 채 항행하는 선박으로 간주하고 자선을 비껴갈 것으로 생각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 하였다.리안다 선장 C는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막연히 항해하다가 선수좌현 약 3도, 약 0.7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제33금봉호를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끼면서 속력을 6노트로 감속하고 변침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침로로 항해하다가 충돌직전 우현전타를 하였으나 타효가 발생하기 전에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제33금봉호 선장 A는 리안다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북서방향으로 항해를 계속하므로 충돌시 충격으로 바다에 빠진 선원을 구조하느라 충돌 즉시 추격이 불가하여 인근해역에서 조업 중인 총톤수 7톤급의 진도선적 서광호 선장에게 목포해양경찰에 위 사실을 연락하도록 부탁하고 선원을 구조한 후 리안다를 추격하였다.한편, 리안다 선장 C는 충돌 후 제33금봉호 선장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으므로 충돌지점으로 회항하여 사고현장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여 목적지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2시 30분경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207함에 의하여 검거되었고, 약 10분 후인 같은 시 40분경에 추격해온 제33금봉호가 도착하여 리안다의 우현측에 접현시키고 목포해양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 각각 목적지를 향해 자력으로 항해하였다.이 충돌 사고로 리안다는 손상을 거의 입지 아니하였으나, 제33금봉호는 우현선수로부터 약 4미터 후방의 선체외판에 약 3미터 정도가 파손되었고 선원 2명이 대퇴부 타박상과 경추부 염좌 및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제33금봉호측은 진침로 090도, 약 4노트의 속력으로 통발의 투승작업을 하고 있었고, 리안다측은 진침로 312도, 속력 약 6노트로 항해하다가 충돌하였으나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약 10내지 20여 미터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제한된 시계에서 항법)을 적용한다.
(2)양 선박의 경계소홀리안다측은 제33금봉호를 충돌 20분 전에 발견하고도 레이더에 의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였고, 제33금봉호측은 통발의 투승작업을 지시.감독하느라 충돌의 위험성을 갖고 접근 중인 리안다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양 선박은 각각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3)양 선박의 무중신호 불이행양 선박은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약 10내지 20미터로 극히 제한되었을 때는 규정대로 무중신호를 울리면서 항행을 계속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항해하다가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
(4)양 선박의 안전속력 불이행제33금봉호는 보통 통발투승작업을 위해서는 약 4노트의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사고당시 가시거리가 10내지 20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임에도 이 속력으로 항해하였고, 리안다는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충돌 3분 전 감속하여 약 6노트의 속력으로 각각 항해하였으나 시계제한 상태에서 양 선박의 위와 같은 속력이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안전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5)양 선박의 충돌피항동작 불이행리안다측은 제33금봉호가 자선을 비껴갈 것으로 생각하고 충돌직전까지 같은 침로를 유지하였고, 제33금봉호측은 어로 작업 중인 자선을 리안다가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막연히 항해하다가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양 선박은 충돌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양 선박이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가운데 리안다측이 어로작업 중인 제33금봉호를 항해 중인 선박으로 오인하여 체계적인 관찰을 소홀히 함으로써 제33금봉호가 비껴갈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침로를 유지하면서 항해하는 등 조기에 충돌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또한 제33금봉호측이 통발의 투승작업에 열중하느라 레이더의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 리안다를 충돌 3분 전에 발견하였으나 리안다가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충돌직전까지 적절한 충돌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3금봉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어로 작업 중 무중신호를 울리고, 안전속력유지 및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갖고 접근하는 리안다를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써 조기에 적절한 충돌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충돌을 발생시킨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항해당직근무자의 경계 철저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 중인 선박의 당직근무자는 주ㆍ야간을 막론하고 다른 선박과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레이더에 의하여 주위 선박에 대한 동정 파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조기에 적극적인 충돌피항동작, 안전속력 유지 및 무중신호를 울리는 등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무중항법에 따른 주의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양 선박이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가운데 리안다측이 체계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여 어로작업 중인 제33금봉호를 조기에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3금봉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갖고 접근하는 리안다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충돌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72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제2005-30호(2005. 8. 25.)심판부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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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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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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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제33금봉호ㆍ 냉동운반선 리안다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제33금봉호 선장, 6급항해사)사건개요 짙은 안개로 시계제한상태에서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360마력을 장치한 합성수지조 연안 통발어선 제33금봉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 인근해역에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통발 투승작업을 하면서 약 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 총톤수 136톤, 디젤기관 450마력 1기를 장치하고 일본 시모노세끼항을 출항하여 중국 대련항으로 항해하면서 어로작업 중인 제33금봉호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고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항해하던 리안다와 2004년 6월 10일 10시 00분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 동방 약 4.2마일 해상에서 충돌한 사건.주 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양 선박이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가운데 리안다측이 체계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여 어로작업 중인 제33금봉호를 조기에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3금봉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갖고 접근하는 리안다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충돌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 견책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 - 리안다측이 어로작업 중인 제33금봉호에 대한 체계적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여 조기에 충돌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 어로 작업 중인 제33금봉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까지 적절한 충돌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 양 선박이 시계제한상태에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함.</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725"></img><span style="display:none;">교 훈 1.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 중인 선박의 당직근무자는 시각, 청각 및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철저히 하고 무중신호를 반드시 울리고 안전속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양 선박이 충돌의 위험성을 갖고 접근할 때는 조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주 제 어시계제한상태, 경계소홀, 충돌피항동작 불이행참고사항없 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727"></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