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3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3광성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6톤 5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출력 261킬로와트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선 주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88년 12월 15일 0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2분 19초, 동경 126도 11분 38초</span> 어선 제33광성호는 1979년 9월에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선장A 이하 선원 8명이 승선하여 운항중, 1988년 12월 4일 10시 45분경 인천항을 출항하여 같은해 12월 6일 03시 00분 조업지인 219-8해구에 도착하였다.제주도 서북쪽 약 60마일인 조업지에서 7일간의 조업을 마친 수심인 선장 A는 같은해 12월 13일 13시 00분경 그동안 어획한 잡어 1,000상자를 갑판하 5개의 어창에 나누어 선적하고 전부 1.40미터, 후부 1.90미터의 흘수상태로 조업지(220-4해구)를 떠나 인천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약 8노트 전속으로 항진하던 어선 제33광성호는 같은달 14일 22시 00분경 안도 남서쪽 약 2.6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그리고 이 부근해상을 항행할 때부터 초속 약 13미터의 북서풍이 불면서 파고 약 3미터 정도의 파도가 일어나 해상상태는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눈으로 인하여 시정이 약 1마일 정도로 제한되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반도수도를 통과하여 서수도로 진입할 계획으로 타수 C로 하여금 조타를 하게 하고 자신은 전방경계를 하며 항진을 계속하였다.이때 레이다는 고장중에 있었다.수심인 A는 좌측으로 대금두등대, 우측으로 동백도 등대를 보면서 나침로 035도,전속으로 속항하여 반도수도를 통과하고 있었으나 이때 반도수도의 조류는 남서 약 4노트로 흐르고 있었으므로 실제 선속은 약 4노트로 감속되면서 선위는 좌측으로 편위되고있었다.그러나 수심인 A는 레이다의 고장으로 선위확인도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선체가 좌측으로 압류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속항하고 있었다.더욱이 사고발생 15분전인 같은달 15일 01시 15분경부터는 폭설로 인하여 시정이 약 100미터로 제한되고 있었으므로 등대등 물표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이와 같은 상태로 변침, 변속없이 속항하던 어선 제33광성호는 같은달 15일 01시 30분경 대금두등대의 수중바위인 북위 37도 12분 19초, 동경 126도 11분 38초 위치에서 좌초되었다.좌초후 수심인 A는 부근을 항해중인 같은 선단선 제101인경호와 J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한 다음 선체를 점검하여 본바, 기관실을 제외한 전어창 12개소에 약 15센티미터의 해수가 침수되어 있었고, 양수기로 배수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음에도 30분후인 같은날 02시 00분경에는 어창 높이의 약 1/3까지 침수되어 선체가 우현으로 약 7도정도경사되었다.손상개소 확인도 제대로 못한 수심인 A는 양수기로 배수작업이 불가능한 것으로판단하고 배수작업을 포기함과 동시에 조타실에 장치된 레이다 어탐기 등 고가의 전자장비를 철거하여 구조차 도착한 제101인경호로 옮기고 같은날 04시 00분경 전선원과 함께퇴선하였다.그리고 제33광성호의 선체는 창조류에 압류되면서 부상은 하였으나 대금두등대 북쪽 약 0.2마일까지 떠내려가다가 같은날 04시 30분경 침몰되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해당된다.
가. 좌초원인제33광성호가 좌초된 반도수도는 폭이 약 1마일 밖에 되지 않는 협수로로 창조시에는최강 약 4노트의 북동류, 낙조시에는 최강 약 6노트의 남서류가 흐르고 있는 곳으로 기관출력이 약한 소형선박이나 어선이 통과시에는 항행에 주의를 요하는 곳이다.이러한 협수로를 야간에, 더욱이 폭설로 인하여 사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통과하게 된 33광성호는 레이다 고장으로 선위확인은 물론 대금두등대 및 동백도 등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이와 같은 악조건하에서 무모한 항행을 감행할 때 때마침 남서로 흐르고 있는 약 4노트의 낙조류에 선체가 압류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므로써 이 좌초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의 행위수심인 A는 야간에 더욱이 폭설로 인하여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반도수도를 통과할 때, 수로의 여건, 조류의 흐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항해 계획을 수립한 후 항해를 하였어야 했다.그러나 레이다의 고장으로 선위확인도 할 수 없고,, 시정불량으로 등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항해를 감행하여 선체가 조류에 압류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므로써 좌초에 일으게 되었다.즉 제한된 시정, 레이다 고장으로 선위확인도 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무리한 항해를 감행한 동 수심인의 운항과실이 이 좌초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선주 B의 행위는 이 좌초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정지한다.수심인 A는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제한된 시정, 레이다 고장으로 선위확인도 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무리한 항해를 감행하므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