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37원진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4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37원진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43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72.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773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2001년 3월 30일 00시 30분쯤 사고장소북위 32도 42분 00초, 동경 126도 00분 00초(제주도 서귀포 남서방 약 30마일 해상)</span> 제337원진호는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72.00톤으로 1999년 5월 24일 건조 진수되어 장어 통발어업에 종사하는 합성수지조의 어선이다.이 선박은 기관실 중앙부에 과급기붙이, 실린더 수 6, 연속최대출력 773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450의 대동-미쓰비시형 디젤 주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바 연료유 이송펌프 흡입관은 기관실 2층의 서비스탱크로부터 내려오는 강관과 기관입구 부근에 쇠 그물망으로 보강된 고무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료유계통의 배관과 고온의 배기관계통과는 불과 약 1미터의 거리로 근접되어 있으며 운항 중 연료펌프계통의 배관으로부터 연료유가 누설하여 수리한 적이 있었다.교류발전계통은 3상 교류전원전압 220볼트, 출력 183.8 KVA, 회전수 1,800의 제1, 2호 발전기, 출력 60KVA의 제3호 발전기로 되어 있으며 보조기관은 발전기 관련 출력 281마력 디젤기관 2대, 양망기용 유압펌프구동 출력 139마력 디젤기관 1대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그 밖에 주전로 차단기는 적절한 차단특성을 가지며 냉동기, 냉동기 순환수펌프, 제1, 2어창펌프, 잡용수 겸 소화펌프, 빌지펌프, 기관실 통풍기, 선원실 통풍기, 연료유이송펌프 등에 사용되는 각종 전동기는 적절한 기동기(Starter)를 장비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장 C,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 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2001년 3월 12일 09시 00분쯤 통영항에서 출항하여 제주도 남방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하다가 조업을 마친 후 어획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같은 달 20일 18시 00분쯤 서귀포항에 입항하였다.어획물 이적작업을 마치고 선장 C의 조선지휘 아래 같은 달 22일 08시 30분쯤 서귀포항에서 출항하여 완도항을 향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1,200으로 항해하고 있을 때인 같은 달 30일 00시 30분쯤 서귀포 남서방 약 30마일 거리의 북위 32도 42분 00초.동경 126도 00분 00초 지점에서 항해당직 중이던 선장 C는 조타실의 주기관 계기반에서 경보음이 나고 주기관 회전계상의 회전수가 수초 사이에 약 200회전 정도 하강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현상이 보이므로 회전수를 낮추고자 원격연료조종레버를 기관정지 쪽으로 조작하였으나 여느 때와는 달리 원활히 동작되지 아니하여 억지로 많은 힘을 주어 레버를 조작하여 회전수를 내리고 감속역전기를 분리하였다.이때 날씨는 맑고 남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며 높이 1미터 내외의 파도가 일었다.선장 C는 함께 당직 중이던 갑판원 이점호로 하여금 기관실의 상태를 확인케 하였고, 곧이어 동 갑판원의 점검결과를 보고 받음으로써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자 기관장 A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스스로 좌현측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를 살펴보니 주기관 선수부와 연료유 서비스탱크 사이에서 불이 나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다.한편,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같은 달 29일 23시 40분쯤 기관실에서 나와 선원실 바닥에 누워 쉬다가 잠이 든 사이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화재가 발생하였고 갑판원 D가 깨우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 급히 기관실 출입문 쪽으로 달려가 잡용수펌프 스위치를 조작하였으나 기동되지 아니하므로 부근에 있는 소화기 2개를 분사해보았지만 효과는 없었다.그 후 화재는 점점 확산되어가고 화재진압이 불가하여 같은 달 30일 00시 50분쯤 전 선원은 구명뗏목을 이용하여 무사히 퇴선하였으나 퇴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력공급은 되고 있었다.퇴선한 전 선원은 823명광호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어 완도항에 입항하였고 이 선박은 사고현장 부근에서 전소된 후 침몰되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이 서귀포항에서 출항하여 완도항으로 항해 중 기관실 당직자가 없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바 이 시점에서 보였던 주요한 증상은 조타실에 있는 주기관 감시장치에서 경보가 발령되고, 매분회전수 1,200으로 운전 중이던 주기관이 수초 사이 약 200회전수 하강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등 회전수가 조화롭지 못하여 당직자가 이상 상태를 감지하고 주기관 회전수를 하강시키고자 원격연료조종레버를 조작하였으나 평상시와 달리 원활치 못하여 억지로 힘을 가한 후에야 가능했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것은 주기관 연료유계통으로부터 외부로 연료유가 누설되고 있었음으로 인하여 주기관 조속기가 연료유의 기관내부로의 공급을 증가시키려는 방향으로 작동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그리고 결국 화재가 확산되어 전 선원이 구명뗏목을 이용하여 퇴선하였으나 퇴선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력공급이 계속되었던 점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화재는 전기적인 화재는 아니고 연료유계통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누설.비산된 연료유가 기관 고온부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연료유 배관계통에 대한 정비와 기관실 당직근무를 모두 소홀히 함으로써 누설된 연료유가 기관 고온부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연료유 배관계통에 대한 정비 및 항해 중 기관실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모두 소홀히 하여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나머지 선박이 전소되기에 이른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연료유 배관계통에 대한 정비와 기관실 당직근무를 모두 소홀히 함으로써 누설된 연료유가 기관 고온부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