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4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33창진호일조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4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경남 통영시남제주군 안덕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69톤4.37 기관종류.출력디젤 900 마력 1기디젤 26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없 음 사고일시2006년 1월 15일 13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1분 12초.동경 126도 19분 45초 지점(남제주군 화순항 형제도 남남동 약 1마일 해상)</span> 제333창진호는 1977년 12월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69톤(길이 25.57미터, 너비 6.03미터, 깊이 2.71미터), 디젤 주기관 900마력 1기를 장치한 경남 통영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장어통발어업어선으로 선박검사기술협회가 교부하고 2001년 12월 27일부터 2006년 12월 2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2006년 1월 15일 13시 00분경 남제주군 화순항 묘박지에서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비롯한 선원 10명이 승선한 가운데 같은 선단의 운반선에 어획물을 이적시킨 후 제주도 남방 해역으로 조업차 출항하였다.선장 A는 묘박지를 출항하면서 정선수 전방 약 2마일 거리에서 정박 중인 상대선과 그 근처에서 조업 중이던 다른 선박(평원호)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나 좀더 가까이 접근한 후 피해갈 생각으로 침로 약 195도, 속력 약 5노트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 정박 상태로 어구정리와 청소작업 중이던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13시 20분경 남제주군 화순항 형제도 남남동 약 1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11분 12초.동경 126도 19분 45초 해상에서 자선의 우현선수와 상대선 우현선수가 거의 마주치는 자세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에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5~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1.0미터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3마일 정도로 양호하였다.한편, 일조호는 2004년 2월 제주시 제주요트에서 진수된 총톤수 4.37톤(길이 8.55미터, 너비 2.56미터, 깊이 1.42미터), 디젤 주기관 265마력 1기를 장치한 남제주군 안덕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연안복합어업어선 겸 낚시어선으로 선박검사기술협회가 교부하고 2004년 2월 24일부터 2009년 2월 2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2006년 1월 15일 07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혼자 승선한 가운데 남제주군 화순읍 형제도 남동방 해상으로 출어하여 같은 날 07시 50분경부터 닻을 내린 상태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같은 날 13시 05분경 선장 강황규는 낚시를 종료하기 위하여 낚시대를 접고 선수전방을 바라보니 화순항 묘박지 부근에서 상대선을 비롯한 여러 척의 선박을 보았으나 출항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아니한 채 선미갑판에 흩어진 미끼 등을 정리하고 갑판 청소작업을 한 다음 다시 선수 전방을 바라보니 상대선이 아주 가까이 접근하고 있어 당황한 나머지 손짓을 하면서 기적을 울리려고 하는 순간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일조호는 좌현으로 전복된 후 침몰하였고, 선장 B는 해상으로 추락하였다가 구조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는 상호시계내에서 침로 약 195도, 속력 약 5노트로 항행 중이던 제333창진호가 닻 정박 중이던 일조호를 충격하였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항행 중인 제333창진호는 닻 정박 중인 일조호를 사전에 피하여야 하며, 일조호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2)제333창진호의 경계소홀제333창진호 선장 A는 화순항 형제도 묘박지를 출항할 당시부터 정박선으로 보이는 상대선을 약 2마일 전방에서 육안으로 초인하고도 좀더 가까이 접근하여 피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 정박 상태에서 어구정리 및 청소작업 중이던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 또한, 사고 당시 제333창진호는 공선상태여서 선수가 평소보다 많이 올라와 있어 선수 전방에 상당부분 맹목구간이 존재하였으므로 육안 및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선장 A는 상대선 발견 후 지속적인 관찰을 소홀히 한 채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
(3)일조호의 경계소홀과 주의환기신호 미취명일조호 선장 B는 닻 정박상태에서 낚시를 마치고 어구정리와 청소작업을 시작하면서 상대선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나 별일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선미 갑판에서 작업을 계속하느라 상대선이 침로와 속력의 변화 없이 계속하여 접근하여 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충돌 직전에서야 상대선을 발견하고 고함을 치고 기적을 울리려고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 일조호 선장 B는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였다면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상대선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할 때에는 미리 기적 등을 이용하여 적절한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고는 화순항 형제도 묘박지를 출항한 제333창진호측이 닻 정박 중이던 일조호를 미리 발견하고도 막연히 가까이 가면 피해 갈 생각으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일조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일조호측이 화순항을 출항하는 상대선을 확인하고도 지속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접근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리 적절한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제333창진호의 선장으로서 항행 중 상대선을 초인하였다면 지속적인 계통적 관찰을 시행하여 충돌의 위험을 사전에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가까이 가면 피해갈 생각으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 정박 중인 상대선을 충격하여 상대선이 전복.침몰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는 일조호 선장으로서 닻 정박 상태에서 작업 중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였다면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상대선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할 때에는 미리 기적 등을 이용하여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주의환기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일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하에 마무리 작업을 계속하다가 충돌 직전에서야 상대선을 발견하고 고함을 치면서 기적을 울리려고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었다.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여야 하나, 이 사고로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이 없는 어선이 침몰되는 피해를 입은 점 및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굳이 시정을 권고하지 아니한다.
4.사고방지교훈가.경계철저선박은 충돌의 예방을 위하여 합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주위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주의환기신호 철저닻 정박 중인 선박이라도 항상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미리 충분한 거리에서 기적 등을 이용하여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주의환기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경계를 소홀히 하는 가운데 제333창진호측이 닻 정박 중이던 일조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일조호측이 사전에 적절한 주의환기신호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