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6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33명신호 선 적 항북제주군 추자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8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4월 8일 13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1도 11분 00초, 동경 125도 30분 00초(마라도 남방 123마일)</span> 제333명신호는 총톤수 39, 주기관으로 6기통, 계획회전수(매분) 1,800, 458마력 커민스 디젤기관에 감속비 4:1의 감속기어를 설치한 F.R.P조 유자망 어선이다.이 선박은 1996년 4월 7일 23시 00분경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제주항을 출항하여 제557-6해구로 향하여 주기관을 전속으로 운전(매분회전수 미상)하며 항해를 시작하였다.다음날 8일 13시 50분경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실에서 당직근무에 임하던 중 갑자기 주기관 감속기어 부위에서 심하게 연기가 나면서 이상음이 발생하였다.곧바로 주기관을 정지시킨 수심인 기관장 A는 윤활유 냉각기와 윤활유 유준계를 점검한 결과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속기 커버를 개방한 결과 감속기어의 구동기어와 종동 기어의 톱니가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다.이 주기관은 1995년 7월 7일 J어선협회 K지부의 제3회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합격하였다.이 선박은 유자망 어선으로 조업 중 빈번하게 수중의 부유하는 폐어망이 추진기에 감기는 사고가 발생한다.이건 사고후 해양경찰에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현장에 도착한 경비함정에 예인되어 같은 달 11일 08시 00분경 추자도에 입항하여 그곳 소재의 M디젤에 의하여 클러치를 포함한 감속기어 전체를 신조품으로 교체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유자망 어선은 주기관을 운전하며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중의 부유 폐어망이 빈번히 추진기에 감기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때마다 추진축계에 비틀림 응력이 작용하게 되고 그 일부가 클러치와 감속기어에도 작용한다.이렇게 작용한 응력은 감속기어의 축심을 변위시키고 그로 인하여 기어의 톱니의 접합부에 위치 변경으로 강한 마찰이 일어나 기어가 파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감속기어 축심이 변위됨으로써 운전 중 발생하는 이상음을 초기에 감지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기어의 톱니가 완전히 파손되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수차에 걸쳐 추진기에 수중에서 부유하는 폐어망 이 감김으로써 감속기어의 축심이 변위되어 오다가 주기관을 장시간 전속운전하는 동안 구동기어와 피동기어의 톱니(Gear teeth) 접합부위에 과도한 마찰이 일어나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