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31현선호.어선 제332현선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1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31현선호제332현선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남구좌동 선박소유자D좌동 총 톤 수구)92.82톤 좌동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30마력좌동 해양사고관련자AB C 직 명선 장실소유자제331현선호 선원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해당없음해당없음 사고일시2001년 12월 7일 2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4분 00초.동경 125도 50분 00초(격렬비열도 남동방향 약 45마일 해상, 제171-5해구)</span> 제331현선호와 제332현선호는 동형, 동종의 선박으로 1960년 8월 일본국 일본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구톤수) 92.82톤(L27.00×B5.30×D2.62m), 연속최대출력 33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제331현선호가 주선이고 제332현선호가 종선으로 공부상의 소유자는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에 거주하는 D이나 실질적인 소유자 및 운영자는 소유자의 오빠인 B이다.양 선박은 한조를 이루어 쌍끌이 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제331현선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하고 2001년 8월 31일 15시 00분 경, 제332현선호는 선장 E(사고 후 침몰사건으로 사망)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한 가운데 같은 날 18시 00분 경 인천항 연안부두를 각각 출항한 후 같은 날 저녁 문갑도에 투묘하고 하룻밤을 지낸 다음 같은 해 9월 1일 항해를 재개하여 같은 날 주간에 충청남도 태안군 격렬비열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조업에 종사하였다.이 선박들은 한번 출항을 하면 어획한 어획물은 운반선에 이적하고 운반선으로부터 필요한 자재와 부식을 공급받으면서 약 10개월에서 1년간 귀항하지 아니하고 계속 조업하는 형태로 운항하여 왔다.양 선박은 위 해상 부근에서 조업지를 조금씩 옮겨가면서 어획한 어획물을 운반선 제36진영호에 옮겨 주고 위 해상 부근에서 계속하여 조업하던 중 같은 해 11월 5일 21시 20분 경 171-5해구에서 양선의 거리 약 0.14-0.16마일을 유지한 채 예망중 종선 제332현선호의 발전기 원동기의 고장으로 선내전원의 공급이 중단되어 예망이 불가능하자 주선 제331현선호는 예망줄을 넘겨받아 어구를 양망하고 종선 제332현선호는 표류하면서 발전기를 수리하기 시작하였다.주선 제331현선호가 약 40분이 지나 양망을 마칠 무렵 선장 A는 종선의 불빛이 사라지자 워키토키로 종선 제332현선호가 발전기 조정반을 수리하는 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근거리에 있는 종선 제332현선호에 진침로 355도, 미속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으나 종선 제332현선호에 대한 레이더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여 종선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접근하다가 같은 날 22시 00분 경 선수 방향에 선수를 서쪽으로 향하고 있는 제332현선호의 존재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격렬비열도 남동방향 약 4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4분 00초.동경 125도 50분 00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선수와 종선 제332현선호의 좌현 기관실 상부 불워크(현장) 부분과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조금 불고 파고는 1.5미터정도였으나 시계는 양호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주선 제331현선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종선 제332현선호는 좌현 기관실 상부 불워크가 위에서 아래방향으로 길이 약 80센티미터, 이와 연이은 선측외판이 상갑판으로부터 하방으로 약 70센티미터, 합계 약 1.5미터가 찢어지는 손상을 입었다.선장 A는 종선 선장 E에게 침수여부를 물어본 후 그물 투망시 약간 지장을 받겠으나 침수되지 아니하고 자체 수리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종선 제332현선호의 발전기 수리를 마치자 같은 해역에서 계속조업을 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사고 당시 종선은 주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고 주선은 종선의 상태를 관찰하기 위하여 접근하다가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선인 제331현선호가 선원의 상무(船員의 常務; Ordinary Practice of Seaman)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충돌의 위험을 피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주선인 제331현선호가 발전기의 고장으로 표류하는 종선 제332현선호에 접근하던 중 상대선의 위치에 대한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31현선호의 선장으로서 종선에 접근시에는 상대선의 위치 및 동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원의 상무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331현선호와 제332현선호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운항자이나 이 사람의 행위가 이 충돌사고의 원인과 관계되지 않는다.

(3)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는 제332현선호의 선원으로서 이 사람의 행위가 이 충돌사고의 원인과 관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주선인 제331현선호가 기관수리 중인 종선 제332현선호에 접근 중 상대선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