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6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31원진호 선 적 항거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60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8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4년 11월 12일 1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2분 00초.동경 126도 19분 00초(신양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187.5도 방향 4.4마일 해상)</span> 제331원진호는 1997년 7월 15일 경남 통영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톤, 길이 26.09미터, 너비 6.80미터, 깊이 2.65미터, 디젤기관 585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근해통발어선으로 2000년 7월 28일부터 2005년 7월 2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중공업(주)가 1996년 10월 4일 선박안전기술공단 마산지부로부터 예비검사를 받은 쌍용 커민스(CUMMINS) 엔진으로 형식은 KTA19M-3, 585BHP, 정격 매분 회전수는 1,800, 과급기 붙이 4사이클 직립형 6기통(6×159×159mm) 이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에서 2000년 7월 8일부터 같은달 27일까지 제2회 정기검사를 받았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이라 한다)는 이 선박에서 약 5개월 승선하는 동안 출항전에 연료와 냉각계통을 점검하고 항해중에는 엔진오일 압력과 냉각수 온도 등 통상적인 점검을 하였으며 윤활유는 25일 주기로 교환하고 있었으나 정비계획에 따른 점검.정비는 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A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동지나해에서 꽃게 통발조업차 2004년 10월 31일 07시 10분경 전남 완도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시 약 8노트로 2시간 투승하고 약 4노트로 4시간 양승하는 작업을 1일 2회 반복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양승작업을 마치고 잠시 대기하였다가 투승작업을 위해 주기관을 시동하고 약 30분 동안 기관실을 점검한 후 투승작업 중 선수갑판으로 나갔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수갑판에서 어획물을 냉동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같은 해 11월 12일 10시 00분경 신양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187.5도 방향 4.4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52분 00초.동경 126도 19분 00초 해상에서 “퍽퍽”하는 주기관의 이상음을 듣고 기관실로 들어가서 주기관 냉각수용 청수탱크에서 수증기와 뜨거운 청수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주기관을 정지시켰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주기관을 정지시킨 후 크랭크 챔버 오일팬을 확인하였을 때 엔진오일이 물과 혼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12~16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3~4미터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장 및 소유자와 상의한 후 자체수리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주)M디젤 통영대리점으로 현재의 상태를 알려주고 수리를 요청하였다.이 선박은 목포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예인되어 선박통항이 없는 해상에 정박하였다가 소유자가 수배한 어획물운반선에 예인되어 같은 달 13일 15시 20분경 완도항에 입항하였다.이 후 이 선박은 (주)M디젤 통영대리점인 경일디젤에서 주기관을 개방하여 해수 임펠러가 마모되고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이 소손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6기통에 대한 라이너를 모두 교체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쌍용 커민스(CUMMINS) 해상용 엔진의 점검.정비형식이 KTA19M-3, 585BHP×1,800RPM인 쌍용 커민스 해상용 엔진은 다음과 같이 점검.정비를 하여야 한다.가) 일일점검 : 모든 작용온도 및 압력기록, 엔진점검, 오일수준점검, 엔진의 손상, 누설, 조임의 풀림, 비정상적인 소음점검나) 운전시간이 250시간 또는 6개월 중 먼저 해당되는 시기 : 엔진오일교환, 필터교환(오일필터, 바이패스오일필터, 연료필터), 냉각수점검(DCA농도, DCA조제냉각수 첨가, 필터교환), 오일수준점검(아네로이드, 유압조속기) 및 크랭크케이스 브리더 세척/교환다) 운전시간이 1,500시간 또는 1년 중 먼저 해당되는 시기 : 밸브 및 분사기 조정라) 운전시간이 4,500시간 또는 2년 중 먼저 해당되는 시기 : 분사기 및 연료펌프 세척 및 교정, 냉각수펌프 수리 또는 교환, 과급기와 진동댐퍼에 대한 점검, 수리 또는 교환마) 계절정비 : 마운팅볼트를 조이고 크랭크 끝단 간극 점검, 엔진 및 감속기어 세척, 안전조절장치 점검바) 제조사의 지시에 따른 정비 : 감속기어, 해수펌프, 전장품(발전기, 배터리, 게이지류, 주발전기, 시동모터, 스위치, 회전속도계, 전압조정기), 연료탱크, 과급기, 스로틀 및 기어케이블2) 실린더 라이너의 마모 원인냉각수 온도가 낮거나 냉각수 순환의 부족 또는 불량할 때, 불량 윤활유의 사용과 윤활이 부적당 할 때(엔진오일 펌프의 필터가 이물질로 막혀 윤활유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실린더가 고착될 수 있다), 연료유가 불량하여 불완전 연소할 때 또는 연료유 중 회분, 염분, 아스팔트분, 바나디움(Vanadium)을 포함할 때, 피스톤 링의 장력의 과대 또는 불균일, 작동부의 마모에 의하여 중심선이 부정할 때, 연접봉(Connecting rod)의 경사에 의해 생기는 측압보다 피스톤 링과 홈 사이로 진입한 가스가 배면에서 미는 힘이 클 때, 과부하 운전을 할 때 등이며, 실린더 라이너가 마모하면 크랭크 실에 연소가스가 새고 윤활유를 오손하며, 피스톤 링이 파손하게 되고, 불완전 연소에 의한 밸브, 링의 고착, 누설, 노즐의 폐쇄, 실린더 마모 기타 각부의 부식을 가져오게 된다.3) 피스톤의 고착 원인피스톤의 고착 원인은 냉각수의 부족, 윤활불량, 피스톤 냉각부내에 공기가 체류함으로써 피스톤 냉각이 불충분하여 과열하였을 때, 전력운전 중 급정지 하였을 때, 피스톤과 실린더의 틈이 너무 적을 때 등이다.4) 기관손상 경위제331원진호의 주기관은 쌍용 커민스 해상용 엔진이며 형식은 KTA19M-3, 585BHP, 정격 매분 회전수는 1,800, 과급기 붙이 4사이클 직립형 6기통으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함에도 통상적인 일일점검 외에는 정기적인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동지나해에서 꽃게 통발조업을 하는 등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해수 임펠러(impeller)가 마모되어 냉각용 해수가 공급되지 아니하자 주기관내 청수 온도가 급상승하고 윤활불량이 겹쳐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이 소손(燒損)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수펌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해수 임펠러가 마모됨으로써 냉각 및 윤활불량으로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이 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31원진호 기관장으로서 해수펌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모든 선박은 주기관에 대한 통상적인 일일점검 외에 기관정비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운항중 기관손상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수펌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해수 임펠러가 마모됨으로써 냉각 및 윤활불량으로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이 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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