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4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2태양호제99영호 선 적 항군산시북제주군 추자면 선박소유자C B 총 톤 수112.3131.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50마력디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박소유자 겸 선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469"></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2월 8일 00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4분 00초, 동경 126도 14분 15초(북제주군 비양도 남동방 약 600미터 지점)</span> 제32태양호는 총톤수 112.31, 디젤기관 3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서, 1990년 2월 8일 00시 00분경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항에서 출어준비를 완료한 후 마스트 정부등은 고장으로 점등하지 못한 채 양현등과 선미등만을 점등하고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8명이 승선, 동항을 출항하여 조업차 동지나해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자신이 제32태양호를 직접 조선하여 한림항을 출항한 후 같은 날 00시 05분경 한림항 남방파제 밖 약 100미터 지점에서 비양도와 북제주군 한림읍 협제리 해안 사이의 수로 중앙부를 항과 할 생각으로 자침로 225도로 정침하고 약 6노트의 반속으로 남서진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본선에 비치된 레이다를 가동시키지 아니한 채 남서진 중 충돌 2-3분전인 같은 날 00시 12-13분경 육안으로 정선수 약간 오른쪽에 상대선 (후에 제99영호로 확인되다)의 홍등을 처음 발견하였는 바, 상대선이 계속 접근되므로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려고 서서히 우전타하고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우회두 되어 선수가 300도를 향할 무렵인 같은 날 00시 15분 북위 33도 24분 00초, 동경 126도 14분 15초 지점에서 약 6노트의 반속으로 본선의 좌현 선수부에 상대선의 거의 정선수부가 선수교각 약 7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제99영호는 총톤수 31.00, 디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근해유자망 어선으로서, 1990년 2월 2일 10시 00분경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 대서리 해안에서 출어준비를 완료하고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대서리 해안을 떠나 동지나해로 향하였다.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의 조선지휘하에 예정항로를 약 7노트의 속력으로 남하하여 다음 날인 3일 03시 00분경 제주도 모슬포 남방 약 110마일 해상인 제495-3해구에 도착, 4일간의 조업 끝에 조기와 부서 등 약 30상자를 어획한 후 2월 7일 11시 00분경 조업지를 떠나 한림항으로 향하여 북상하기 사작하였다.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는 같은 날 23시 00분경 죽도와 와도 사이를 통과한 후 2차에 걸쳐 변침하였고, 다음 날인 8일 00시 08분경 북제주군 수영곶 북방 약 500미터 지점에서 한림항으로 향하고져 자침로 063도로 변침하고 레이다를 가동시키지 아니한 채 6-7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였다.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는 충돌 약 2분전인 같은 날 00시 13분경 육안으로 선수전방에 검은 물체를 발견하였으며, 우전타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극좌전타하면서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본선의 선수가 약 13도 정도 좌회두되어 선수가 050도를 향할 무렵인 8일 00시 15분 비양도 남동방 약 600미터 지점인 북위 33도 24분 00초, 동경 126도 14분 15초 지점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고, 초속 4-5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였다.이 사고로 제32태양호는 좌현 선수부 외판이 길이 1.00미터 × 높이 0.5미터 × 깊이 10센티미터 정도 내측으로 굴곡 손상되었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어 사고 수습 후 그대로 조업차 출어하였으며, 제99영호는 선수부가 길이 7.00미터 × 높이 3.00미터 정도가 파손되었으나 침수는 되지 아니하였고 그후 J어촌계 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사고 후 2월 8일 양 선박의 소유자들은 피해보상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유선박을 각자의 부담으로 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이 사고 해역의 시정을 살펴보면 사고지점은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항 서남서방에 위치한 비양도와 북제주군 한림읍 협제리 사이의 해역으로 수심이 5미터 미만의 천수역(淺水?)이며, 수로의 폭은 약 0.6-0.7마일 정도로서 소형선만이 이용할 수 있고, 소형선박이 항해할 경우에도 가항폭은 0.4-0.5마일 정도이며, 해안에는 험초(險礁)가 산재하여 있어 이 해역을 항행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경계와 주의를 요한다.제99영호는 사고해역이 좁은 수로이므로 수로의 우측을 따라 항행하여야 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로의 거의 중앙부를 북동진하면서 경계를 소홀히하고 있다가 충돌 약 2분전에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고 유지선의 지위에 있던 제99영호가 피항동작 중이던 상대선의 진로의 전방으로 좌변침하는 등, 제99영호측의 좁은 수로에서의 우측항행 불이행, 경계소홀 및 피항선의 진로의 전방으로의 좌변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제32태양호는 좁은 수로에서 우측 항행을 하지 아니하고 수로의 거의 중앙부를 남서진하였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약 2-3분전에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고 대각도 우전타하지 아니하고 서서히 우전타하였으며, 조종신호, 경고신호를 적절히 이행하지 못하는 등, 좁은 수로에서의 우측 항행 불이행, 경계소홀 및 피항조치 미흡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신인 제99영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 B가 좁은 수로에서 우측 항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뒤늦게 상대선을 발견하고 유지선의 지위에 있던 본선이 상대선의 진로의 전방으로 좌전타 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의 과실이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제32태양호의 선장 A가 좁은 수로에서 우측 항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2-3분전에 뒤늦게 상대선을 발견하고 대각도 우변침하지 아니하였고, 조종신호 및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한 채 서서히 우전타하였음은 동인의 직무상의 과실이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99영호측이 좁은 수로에서 우측 항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경계소홀로 피항조치 중인 상대선의 전방으로 좌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32태양호측이 좁은 수로에서 우측 항행을 하지아니하였고, 경계소홀로 피항 동작이 미흡하였던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