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47"></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32용신호선 적 항여수시선박소유자B총 톤 수97.32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7마력수 심 인A직 명기관장면허종류6급기관사사고일시1995년 8월 9일 08시 00분 경사고장소북위 31도 41분, 동경 125도 32분(마라도 남서방 92마일)</span> 제32용신호는 총톤수 97.32, 주기관으로 과급기부 회전수(매분) 1,800, 4행정 6기통, 직립식 367마력을 박용 볼보 디젤기관을 거치하고 1978년 5월 진수한 강조 안강망 어선이다.이 선박은 1995년 8월 8일 10시 00분경 9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여수항을 출항하여 조업차 동중국해로 향하였다.다음날인 8월 9일 07시 2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는 매분회전수 1,700 전속으로 운전 중인 주기관 각부를 점검하여 정상적인 상태임을 확인하고 식당으로 올라가 아침식사를 하였다.같은 날 08시 00분경 기관실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의 배기 매니폴드(Exhaust Gas Manifold) 쪽에서 흰색의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였다.급히 주기관 옆으로 내려간 수심인 기관장 A는 배기 매니폴드를 손으로 만져본 결과 평소 전속 운전시에 섭씨 80도로 유지되던 것이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뜨겁게 느껴져 곧바로 주기관을 정지시켰다.그후 주기관 각부를 점검한 결과 냉각수 팽창탱크의 물이 전량 없어져 있었기 때문에 냉각수를 보충하면서 각 기통의 배기변을 눌러보니 제2번 기통의 배기변에 압력이 걸리면서 기통 내에 고여있던 냉각수가 밖으로 흘러 나왔다.이에 제주해양경찰서에 구조 요청한 후 전 기통의 실린더 헤드를 개방하고 내부를 점검한 결과 배기 매니폴드가 제2번 기통 가까이에서 내부로 파공되어 자켓 냉각수가 누설되고 제2번 기통의 피스톤 링이 고착된 것이 발견되었다.
이 배기 매니폴드는 주물강제이다.다음날인 8월 10일 17시 15분경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서의 경비정에 예인되어 그 다음날인 11일 09시 15분경 제주도 한림항에 입항하여 여수시 소재 J기계의 기사 2명이 준비해두었던 신품 배기 매니폴드와 연료유 공급 고압 파이프 6개를 교환 수리한 후 같은 날 17시 00분경 이곳을 출항하여 다시 조업장으로 향하였다.이 주기관은 본선이 신조 진수시에 거치하여 약 7년 동안 사용한 것이고 1994년 12월 K어선협회의 정기검사를 수검한 것이다.사고발생시의 기상은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잔잔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주기관의 배기 매니폴드는 주물강제로 제작되고 매니폴드의 몸통에는 냉각수 자켓이 들어있는 수냉식이다.약 7년 동안 사용하면서 냉각수 자켓 내부에 물때가 끼어 고온의 냉각수가 흐르는 동안 부분적으로 불균형 팽창이 일어나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여 냉각수가 누설된 것으로 판단된다.배기 매니폴드는 일반적으로 배기가스가 통과하는 내부쪽으로 파공되고 소량의 누설 냉각수는 배기가스의 열에 의하여 기화하여 배기와 같이 연통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연료유 공급 고압 파이프를 새것으로 교환한 것은 합성수지 팩킹이 열을 받아 변형되었기 때문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이건 사고에 대한 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는 위 가항의 발생원인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배기 매니폴드의 내부 파공은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고 그 파공이 발생한 것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결과적 현상이므로 기관장으로서의 과실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장기간 사용한 주기관 배기 매니폴드가 냉각수 자켓 내부에 물때가 끼어 고온의 냉각수가 흐르는 동안 부분적으로 불균형 팽창이 일어나 균열 파공됨으로써 냉각수가 누설되어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