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6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2신생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톤 3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7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0년 5월 21일 2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1도 05분, 동경 124도 35분 (마라도 남방 약 150해리 해상)</span> 제32신생호는 여천군 돌산면에 있는 J조선주식회사에서 1978년 8월에 건조.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서, K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볼보펜타(VOLVO PENTA) TAMD 121C형, 과급기부, 6실린더, 디젤 주기관이 거치되어 있는 바, 연속최대회전수 1800에서 연속최대출력 367마력을 발생한다.동 주기관은 1986년 6월에 현재의 것으로 신환되었는데, 그 연료펌프는 보쉬(BOSCH)형으로서, 전 실린더용 각 펌프와 연료캠축이 한 개의 케이스에 내장, 고정되어 있다.동 연료캠축의 전단부, 제3번 캠과 제4번 캠 사이부분(이하 단지 “중앙부”라 한다) 그리고 후단부에 각 1개씩의 롤러 베어링이 설치되어 동 축을 지지하고, 크랭크 치차로부터 중간치차를 경유하여 전달된 동력이 동 축을 구동한다.기관 신환이후 연료펌프 및 캠축에 관한 정비를 하지 않은 가운데 1990년 5월 20일 08시 00분경 기관장 A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여수항을 조업차 출항하였다.동 선박은 같은 달 21일 16시 00분경 제492해구에 도착한 후 주변 해역에서 주기관 매분회전수 1750, 선속 약 8노트로 어군을 탐지하면서 항행할 때인 같은 날 21시 00분경 마라도 남방 약 150해리 거리 북위 31도 05분, 동경 124도 35분 지점을 지날무렵 기관실에서 당직을 서던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수심인 기관장 A가 주기관 회전계를 본즉, 주기관 매분회전수가 1500까지 하강되었고, 점점 빠르게 계속적으로 더욱 떨어지므로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의 각부를 조사한 결과 연료캠축 중앙부 베어링이 파손되었으며, 동 축의 거의 중앙부가 절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 때 날씨는 맑고 남풍이 초속 3-5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로 잔잔하였다.동 선박은 자력항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조요청하자 같은 달 22일 11시 15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제주지구해양경찰대 소속 경비함에 예인되어 같은 달 23일 20시 30분경 제주 한림항에 입항하였다.그후 여수시 소재 M디젤공업사의 기사가 연료펌프 완비품을 가져와 신환 수리후 지금은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동 선박이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750으로 운전하여 어군을 탐지하면서 항행중에 있을 때에 주기관 연료펌프 완비품 내부에 있어서 캠축 중앙부 롤러 베어링이 파손되고, 이어서 그 옆부분의 캠축이 절손되었다.동 선박이 1986년 주기관 신환이후 약 4년간 연료펌프를 사용하는 동안 연료유중에 혼입된 협잡물로 인하여 동 플런저가 고착됨으로써 캠축회전시 저항을 받아 동축에 전단응력이 발생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또한 캠축구동 전동치차장치에서 치차의 차터링(CHATTERING)현상에 의하여 진동이 동 캠축에 전달됨과 아울러 연료캠의 불평형 구조로 인하여 동 캠축의 무게중심은 회전축의 중심으로부터 외측으로 이동하고 회전시에는 불평형 원심력이 발생하며, 그 방향은 항상 변화하므로 가속도가 생긴다.동 캠축에 전술한 가속도로 인한 관성력 때문에 비틀림 진동이 발생하는 바, 동 캠축의 전단부.중앙부.후단부에 각1개씩의 롤러 베어링을 설치하여 축을 지지함으로써 평형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베어링을 적기에 미리 교환 정비하지 않아 중간 베어링이 파손되고 나아가 평형이 깨져서 비틀림 진동의 진폭이 증대되어 축의 탄성한계를 벗어남으로써 이미 응력을 받은 동 캠축이 절손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가 주기관 연료펌프 캠축 베어링을 적기에 교환하는 등의 정비를 소홀히한 점은 동인의 직무상의 과실로 인정된다.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연료캠축 베어링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