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5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2대덕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3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0년 11월 29일 0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19분, 동경 125도 51분(제231-6해구, 죽도 서방 약 15마일 거리)</span> 제32대덕호는 1978년 7월 여수시 소재 J조선에서 건조 진수된 후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에는 일본국 구보다(久保田)사가 제조한 정격출력 260마력, 정격매분회전수 1100, 과급기 불이, 6실린더의 디젤주기관이 거치되어 있는 바, 매우 노후되어 실린더 헤드의 상태가 불량하였으나 1990년 7월 16일 중간검사시 수리하고 전 실린더 헤드에 대하여 수압시험결과 양호하여 K어선협회의 검사에 합격되었다.1990년 11월 27일 08시 10분경 선박소유자 겸 선장 B, 수심인 기관장 A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여수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를 향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800, 선속 약 8노트로 항해하던중 같은 달 29일 05시 3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에 의하여 동력이 전달되는 축전지 충전용 발전기 구동 “브이(V)"벨트가 절단된 것을 발견하고 교환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절단된 2개의 “브이”벨트를 교환하고 같은날 06시 00분경 죽도 서방 약 15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19분, 동경 125도 51분 지점에서 주기관을 에어 블로(AIR BLOW)도 하지 아니하고 시동하기 위하여 주기관 시동용 압력공기조 밸브를 열자마자 주기관이 몇바퀴 회전함과 동시에 “쾅”하는 충격음을 발생한 채 시동되지 아니하였다.이때 날씨는 비가 내리고 북서풍이 초속 17-20미터로 불며, 파고 4-5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테스트 콕(TEST COCK)을 개방하여 보니 제3, 5번에서 물기가 나오고 있었고, 제3, 5번 실린더 헤드가 균열, 피스톤, 실린더, 라이더, 연접봉이 파손 또는 굴곡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 선박은 구조요청으로 같은날 20시 0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제주지구 해양경찰대 경비함정에 예인되기 시작하여 같은 달 30일 10시 0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다.정박중 제주시 성내동 소재 M선박에 의뢰하여 제3, 5번 실린더의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연접봉은 신환되고, 실린더 헤드는 용접 수리하였다.그후 1991년 2월 11일 이 주기관은 철거되고 N종합기계주식회사가 제조한 얀마(YANMAR) 6LA - DTE형, 정격출력 450마력, 정격매분회전수 1850, 6실린더 디젤주기관이 새로이 거치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이 선박이 항해중 주기관으로부터 동력을 받는 축전지 충전용 발전기 구동 브이 벨트(V BELT)가 절단되었으므로 기관장은 동 벨트를 교환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정지시켰다.전술한 브이 벨트를 교환한 후 다시 항해를 재개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시동하게 되었는 바, 이럴 경우 기관장은 주기관 시동공기 압력조에 축적된 드레인(DRAIN)을 배출하고, 주기관 실린더 헤드의 테스트 콕(TEST COCK)을 열어 에어 블로(AIR BLOW)를 한다음 시동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동공기압력조의 쇄지밸브를 직접 개방하여 주기관을 곧바로 시동하고자 하였다.그리하여 비압축성 드레인이 실린더내에 유입된 채 주기관이 회전함으로써 실린더 헤드, 연접봉,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등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 사고가 발생되기 약 4개월전인 1990년 7월 16일 이 선박의 중간검사시 주기관 실린더 헤드를 수리하고 수압시험으로 수리결과를 확인하는 등, K어선협회의 검사가 시행되었으므로 실린더 내부로의 냉각수 유입은 어려운 것으로 인정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항해중 수리를 위하여 주기관을 정지한 후 다시 시동할 때는 시동공기압력조의 드레인을 충분히 배출하고, 테스트 콕을 개방하여 에어 블로를 하여야 하고, 시동공기조 쇄지밸브를 개방하고 난후 기관에 장비된 시동밸브로써 시동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을 시동할 때 실린더내에 유입된 드레인(DRAIN)이 압축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