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6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2금성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88.3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3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5월 10일 0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1분 08초, 동경 123도 40분 05초(소흑산도 남서방 약 85마일 해상)</span> 제32금성호는 1979년 6월 진수된 총톤수 88.30톤, 디젤기관 430마력 1기를 거치한 통영시 선적의 목조 근해 장어 통발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가 1985년 9월 9일 이 선박을 인수후 선장으로 승선하여 운항해오다가 1995년 4월 9일부터는 진도 소재 J물산과 주로 제주도 서쪽 해안에서 작업선으로부터 꽃게를 받아 싣고 진도까지 운반하는 계약을 맺고 불법으로 운항해 오고 있던 중 같은 해 5월 8일 15시 00분경 선원 3명과 함께 소흑산도 남서방 190마일 해상으로 가고자 진도읍 산월리 포구를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9일 05시경 소흑산도 남방을 0.5마일로 지나 진침로 240도로 정침하였고 평소 8노트 정도의 이 선박이 강한 앞바람을 받아 약 4.5노트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로 항해중이었다.
특히 이 선박은 선령 17년된 목선으로서 평소에도 상당량의 선내 침수가 있었던 점등을 고려하여 파랑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감속으로 항해를 하여야 하고, 활어창 8개(좌,우)에 물뽕이 열려 있어 예비부력이 크지 않으므로 선내 침수가 있는지 자주 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전속으로 항해를 계속하던중 선수쪽 외판이 손상되어 제1,2,3번 일반어창이 침수하였고, 같은 날 22시 50분경 혼자서 키를 잡으며 당직중이던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선수가 앞으로 숙이고 있는 느낌을 받고 선수갑판으로 나가 어창뚜껑을 열어본 바 일반어창 3개 모두가 절반정도물이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기관실에 있는 배수펌프를 사용하여 배수를 시도하였으나 침수량이 더욱 증가하고 기관실에까지 침수가 되어 같은 날 23시 20분경 주기관까지 정지되자 구조 요청하여 23시 50분경 구조차 달려온 중국어선 “노영어 1065”에 전선원이 무사히 옮겨 타게 되었으며, 선체는 같은 달 10일 05시 00분경 소흑산도 남서방 약 85마일 해상의 북위 33도 21분 08초, 동경 123도 40분 05초 지점에서 침몰하였다.사고당시 맑고 남서풍이 초속 13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령 17년된 목조 노후어선으로 강한 풍랑을 정선수에서 받으며 항해할 때는 마땅히 파랑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감속운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외판이 손상을 입게 되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악천후 상태에서 어창이 절반 이상 침수될 때가지 이를 발견하지 아니하여 배수작업이 늦어진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32금성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악천후 상태에서 목조 노후선으로 앞바람을 받고 항해중 파랑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감속운항을 하지 아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침수사실을 늦게 발견하여 효과적인 배수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악천후 상태에서 항해중 감속운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선수외판이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나, 침수사실을 늦게 발견하여 효과적인 배수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