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29태남호.화물선 위해콴(YUHEQUAN)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1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29태남호위해콴(YUHEQUAN) 선 적 항통영시 광도면연태(YANTAI, CHIN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1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중국 산동성연태국제해운공사 총 톤 수78톤1,96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862마력 1기디젤기관.1,080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CM-G6-04-0117) 사고일시2007년 4월 25일 0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2분 18초.동경 127도 56분 54초(전라남도 여수시 안도 등대 약 068도 방향, 약 6.3마일 해상)</span> 제329태남호는 2002년 5월 23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한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8톤, 길이 26.47미터, 너비 6.20미터, 깊이 2.87미터, 연속최대출력 862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 재질 근해장어통발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로부터 2006년 6월 26일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여 2011년 6월 2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 받았다.이 선박은 2007년 4월 12일 08시 20분경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무하고 출항하여 다음날인 13일 06시 00분경에 조업지인 제주도 북서방 약 4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를 옮겨 다니면서 장어통발 조업을 하여 장어 약 7~8톤을 어획하여 활어창에 적재한 후 같은 달 24일 10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출발지인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선장 A는 조업지를 출발하여 예정된 항로를 따라 제주시 추자도 북단과 완도군 청산도, 초도, 손죽도를 지나 같은 날 23시 45분경 여수시 소리도 남방 약 0.2마일 떨어진 해상을 통과하면서 진침로 약 042도로 정침하고 약 8.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이후, 선장 A는 다음 날인 25일 00시 45분경 선수로부터 좌현 약 25도 방향, 약 4.6마일 거리에서 자선의 진로를 횡단하는 형태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사고 후 위해콴(YUHEQUAN)으로 밝혀짐]의 녹등을 보고 레이더 플로팅은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상대선이 자선의 앞을 지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항해를 계속하였다.당시, 제329태남호의 주위에는 작업등을 밝히고 어로 작업을 하고 있는 어선이 수십척이 있어서 선장 A는 조업중인 어선을 피하기 위하여 자주 소각도 변침을 하면서 항해를 하다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을 하지 못하였다.이후, 선장 A는 충돌직전 선수방향 약 5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상대선을 확인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현으로 급전타하면서 기관을 후진으로 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2007년 4월 25일 01시 00분경 선수 방향이 약 030도를 가리키는 시점에 전라남도 여수시 안도 등대로부터 약 068도, 약 6.3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2분 18초.동경 127도 56분 54초 해상에서 제329태남호의 선수부와 위해콴(YUHEQUAN)의 우현 선미 외판이 충돌교각 약 30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0미터 이내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위해콴(YUHEQUAN)은 2005년 7월 중국 위해조선소(WEIHAI SHIPYARD)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1,965톤, 길이 74.29미터, 너비 13.60미터, 깊이 7.00미터, 연속최대출력 1,080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중국 연태(YANTAI) 선적의 강조 산적화물선(Bulk Carrier)으로 중국선급(CCS, China Classification Society)에 입급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2007년 4월 24일 22시 40분경 여수시 광양항 낙포 3부두에서 선장 C를 포함한 선원 16명이 승무하고 중국 연태항을 향하여 공선으로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여수항 항계를 벗어나자 예정된 항로를 따라 진침로 약 180도, 속력 약 12.0노트로 항해를 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329태남호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329태남호는 선수부 방현대 등이 크게 파손되었으며, 위해콴(YUHEQUAN)은 우현 선미외판이 약간 굴곡 손상되었으나 양 선박 모두 자력항해가 가능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여수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사본2)수협 통영어업정보통신국 작성의 어선사고(충돌) 발생보고 사본3) 화물선 위해콴(YUHEQUAN)의 국제톤수증서, 선박명세서(Ship's Particular), 선원명부, 출항보고서 각 사본4) 위해콴(YUHEQUAN) 선장 및 항해사 작성의 사고개요 번역 사본5) 제329태남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제329태남호의 선박국적증서, 어업허가증, 선박검사증서 각 사본7) 제329태남호의 수리명세서 및 선체 손상부위 사진 2매8) 여수해양경찰서장 작성의 범죄사실 요지 및 처리의견서 사본9) 해양사고관련자 제329태남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에 관하여는 제329태남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제329태남호가 조업지를 출발하여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를 하다가 사고 전날 23시 45분경 여수시 소리도 남방 약 0.2마일 떨어진 해상을 통과하면서 진침로 약 042도로 정침하고 약 8.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선장 A는 사고 약 15분전인 25일 00시 45분경 선수로부터 좌현 약 25도 방향, 약 4.6마일 거리에서 제329태남호의 진로를 횡단하는 형태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의 녹등을 보고 레이더 플로팅은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상대선이 자선의 앞을 지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항해를 계속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이를 근거로 해도상에 충돌장소를 기점으로 작도한 항적에 의하여4) 제329태남호 주위에는 작업등을 밝히고 조업중인 어선이 수십척이 있어서 선장 A는 조업중인 어선을 피하기 위하여 자주 소각도 변침을 하면서 항해를 하다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을 하지 못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양 선박의 충돌 모습에 관하여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6) 사고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위해콴(YUHEQUAN)의 제원 등에 관하여는 이 선박의 국제톤수증서, 출항보고서, 선박명세서(Ship's Particular), 선원명부 각 사본기재에 의하여8) 위해콴(YUHEQUAN)의 광양항 출항경위, 목적지, 사고당시 침로와 속력 등에 관하여는 여수해양경찰서장 작성의 범죄사실 요지 및 처리의견서 사본기재에 의하여,다만, 위해콴(YUHEQUAN) 선장 및 항해사 작성의 사고개요 번역 사본기재 중 ‘상대선을 24일 23시 49분(한국시간 25일 00시 49분, 한국표준시 보다 1시간 늦은 중국 표준시 사용) 우현 35~45도 방향, 거리 약 0.53마일에서 망원경으로 어선 한척을 관측한 후 타를 최대한 돌려 어선을 피했으나 23시 54분(한국시간 00시 54분) 어선이 자선의 조타실 우측에 부딪혔다’는 내용은①상대선을 발견해서부터 충돌시까지 걸린 시간이 5분으로 양 선박이 서로 상대선에 접근하는 속력 약 20노트로 계산하면 약 1.6마일 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0.53마일 거리라고 기재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고②제329태남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진술조서 및 심판조서 중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전타하였으나 선수방위가 약 030도를 가리키는 시점에 상대선 우현선미와 충돌교각 약 30도로 충돌하였다’는 진술③양 선박의 충돌부위가 제329태남호는 선수부, 위해콴(YUHEQUAN)은 우현선미에 위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해콴(YUHEQUAN) 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변침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배척하고 이 선박은 충돌시까지 침로 180도를 유지하였다고 판단한다.9) 이 충돌사고로 인한 양 선박의 손상정도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제329태남호의 수리명세서.선체 손상부위 사진 및 여수해양경찰서장 작성의 범죄사실 요지 및 처리의견서 사본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하여 서로 시계 안에 있는 상태에서, 진침로 약 042도, 속력 약 8.0노트로 항해중인 제329태남호와 진침로 약 180도, 속력 약 12.0노트로 항해중인 위해콴(YUHEQUAN)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가운데 제329태남호의 진로 전방에는 작업등을 밝히고 어로중인 어선군(漁船群)이 존재하고 있었다.이 경우, 제329태남호는 우선 선원의 상무에 관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임)에 따라 밀집된 어선군을 피하여 우회하거나 안전속력을 유지하여 어선군을 피하면서 상대선에 대한 경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어선군안으로 들어가 자주 소각도 변침을 하면서 어선들을 피해 항해를 계속하였다.제329태남호가 어선군을 피하고 나서도 위해콴(YUHEQUAN)과는 여전히 충돌의 위험을 안고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계속 접근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5조(횡단하는 상태)의 규정이 적용된다.2척의 동력선이 서로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피항선으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바, 위해콴(YUHEQUAN)은 제329태남호와 횡단하는 상태에서 상대선을 선수 우현쪽 약 17도 방향에 두고 있는 피항선으로서 될 수 있으면 미리 피항 동작을 크게 취하여 상대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하고, 제329태남호는 유지선으로서 처음에는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다가 피항선이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피항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이 경우 유지선은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자선의 좌현 선수 쪽에 있는 선박을 향하여 침로를 좌측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항선과 매우 가깝게 접근하여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2) 제329태남호의 운항 상황제329태남호는 충돌 약 15분전에 선수로부터 좌현쪽 약 25도 방향, 약 4.6마일 거리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의 녹등을 보고 레이더 플로팅은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상대선이 자선의 앞을 지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항해를 계속하였으며, 선장 A는 진로 전방에서 작업등을 밝히고 조업중인 어선들을 피하기 위하여 자주 소각도 변침을 하면서 항해를 하다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을 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직전 선수방향 약 5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상대선을 확인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현으로 급전타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즉, 유지선인 제329태남호 측이 상대선을 초인한 후에 어선들을 피하다가 상대선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이 임박해서 상대선을 확인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3)위해콴(YUHEQUAN)의 운항 상황위해콴(YUHEQUAN)은 선수로부터 우현쪽 약 17도 방향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제329태남호가 있었으나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즉, 피항선인 위해콴(YUHEQUAN)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위해콴(YUHEQUAN)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329태남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제329태남호가 경계 소홀로 충돌이 임박하여 상대선을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29태남호의 선장으로서 항해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이 임박하여 상대선을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어로중인 어선들이 모여 있는 해역을 항해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어선군(漁船群)을 피하여 우회하거나 안전속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어선군을 조우할 경우 어선의 작업등이 시야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레이더 등 이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위해콴(YUHEQUAN)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329태남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제329태남호 측이 경계 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16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목해심 제2008-29호(2008. 8. 7)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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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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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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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제329태남호.화물선 위해콴(YUHEQUAN)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제329태남호 선장, 6급항해사)사건개요제329태남호는 총톤수 78톤, 디젤기관 862마력 1기를 장치한 장어통발어업 어선으로 조업지인 제주도 근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진침로 약 042도, 속력 약 8.0노트로 항해중 2007년 4월 25일 01시 00분경 여수시 남면 안도 등대 약 068도, 약 6.3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2분 18초.동경 127도 56분 54초 해상에서, 광양항에서 공선으로 출항하여 중국 연대항을 향하여 진침로 약 180도, 속력 약 12.0노트로 항해중인 총톤수 1,965톤, 디젤기관 1,080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중국 국적 화물선 위해콴(YUHEQUAN)의 우현선미 외판과 제329태남호의 선수부가 충돌교각 약 30도로 충돌한 사건임.주 문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위해콴(YUHEQUAN)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329태남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제329태남호 측이 경계 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판시요지1. 판시사항이 충돌사건은 횡단상태에서 피항선이 경계 소홀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을 주인으로, 유지선이 경계 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 해상교통안전법 제25조(경계), 제35조(횡단하는 상태) 교 훈가. 어로중인 어선들이 모여 있는 해역을 항해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어선군(漁船群)을 피하여 우회하거나 안전속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어선군을 조우할 경우 어선의 작업등이 시야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레이더 등 이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주 제 어충돌, 횡단하는 상태, 경계, 피항선, 유지선참고사항</span>

※ 이 분석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167"></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329태남호.화물선 위해콴 충돌사건(목해심 제2008- 29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7년 4월 25일01시 0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32분 18초동경 127도 56분 54초</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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