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5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22광덕호 선 적 항근흥면 안흥외항 선박소유자안명룡 총 톤 수53.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52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77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13년 8월 3일 1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5분 00초.동경 126도 09분 00초(충남 태안군 신진도 남방 약 5마일 해상)</span> 제322광덕호는 2008년 7월 14일 경남 남해군 창선면 소재 (주)창남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3.00톤(길이 28.00미터.너비 6.64미터.깊이 1.73미터), 연속최대출력 47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근해안강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태안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8년 3월 6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7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 연돌, 식당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식당 앞쪽 연돌 아래 좌우 벽에 기관실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52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322광덕호 일반배치도</span> 그리고 기관실 구조는 중앙부에 주기관(제조사: VOLVO PENTA), 뒤쪽 좌.우에 발전기 각 1대, 좌측 벽에 분전반, 분전반 밑에 배터리(24V) 4조가 배치되어 있으며, 소화기는 조타실에 2대, 기관실에 3대, 식당에 1대가 비치되어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531"></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기관실 평면도<그림. 3> 기관실 측면도</span> 이 선박은 2013년 8월 3일 10시 30분경 선장 B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무한 가운데 충남 태안군 신진도 안흥외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지인 어청도 부근 해상으로 가기 위해 진침로 약 180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를 하였다.항해를 시작한 후 조타실에는 선장 B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기관장 A는 출항 후 기관실을 점검하지 아니한 채 일부 선원들과 함께 선미 갑판에서 그물 손질을 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선원들은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기관장 A는 선미갑판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중 출항 후 약 1시간이 경과한 2013년 8월 3일 11시 30분경 충남 태안군 신진도 남방 약 5마일 거리의 북위 36도 35분 00초.동경 126도 09분 00초 해상에서 고무 타는 냄새가 나서 기관실 쪽을 보니 기관실 좌현 출입문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다.연기를 발견한 기관장 A는 기관실 좌현 출입문으로 가서 기관실 안을 확인한 결과 기관실 좌현 쪽에 연기가 가득 차 있었고, 좌현 벽에 설치된 분전반 위쪽 천정의 전선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화재를 목격한 기관장 A는 기관실의 해수펌프를 이용하여 화재진압을 하려고 하였으나 분전반 위의 전선이 불에 타면서 해수펌프가 작동되지 않자 선원들에게 식당에 있는 청수를 물통에 떠오도록 하여 화염을 향하여 물을 뿌리며 화재진압을 시도하였으나 화염이 잦아들지 않고 더욱 확산되어 선원들과 함께 선미갑판으로 피신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7~10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2.0미터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선장 B는 항해 중 조타실의 전자장비와 주기관이 갑자기 꺼져서 기관실에 가보니 기관장 A와 선원들이 물을 뿌리며 불을 끄는 것을 보고서 화재를 인지하였으며, 화염이 더욱 확산되는 것을 보고 자체 진화가 어렵다고 생각되어 약 0.5마일 뒤에 따라오던 선단선 제322현덕호(총톤수 29.00톤)에 연락하여 화재 신고를 부탁한 후 선원들을 선미 갑판으로 대피시켰으며, 같은 날 12시 30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정에 의해 같은 날 16시 40분경 화재 진압이 완료되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제322광덕호는 기관실과 조타실 및 상갑판이 소손되면서 자력항해가 불가하여 선단선인 제322현덕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18시 20분경 안흥외항에 입항하였다.사고 후 이 선박이 안흥외항에 입항 중 태안해양경찰서 화재 감식반이 현장을 감식하였는데, 기관실 좌현 바닥에서 발견된 분전반 외함 선미쪽 끝단에 용융(합선)된 전선이 식별되었으며, 분전반 상부측에 설치된 배선에서 금속재질로 보호되어 있는 외피가 일부 소실되고 내부 구리선도 용융되어 확인되지 않는 등 부분적으로 강한 열을 받은 흔적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화재 원인은 기관실 좌측 벽면의 분전반 상부에 위치한 배선부에서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열이 발생하면서 절연피복을 탄화시켜 연소가 이루어 졌고 인근에 있는 먼지 등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이 화재사건은 제322광덕호가 항해 중 기관실 안에 당직자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여 최초 발화지점을 목격한 선원이 없기 때문에 사고 후 화재를 목격한 기관장의 진술과 화재현장을 감식한 태안해양경찰서의 화재현장 감식보고서 내용 등을 토대로 화재원인을 살펴본다.1) 발화장소제322광덕호의 선미 갑판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기관장 A가 고무 타는 냄새가 나서 기관실 쪽을 보니 기관실 좌현 출입문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한 사실, 기관장 A가 기관실 좌현 출입문으로 가서 기관실 안을 확인한 결과 기관실 좌현 쪽에 연기가 가득 차 있었고, 좌현 벽에 설치된 분전반 위쪽 천정의 전선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본 사실 등에 근거하여 발화장소는 기관실 좌현 측 분전반 위쪽으로 한정할 수 있다.2) 발화원인기관장 A가 화재 발견 당시 고무 타는 냄새를 맡은 사실에 비추어 전선피복이 타면서 나는 냄새로 추정되고, 조타실에 있던 선장 B가 항해 중 조타실의 전자장비와 주기관이 갑자기 꺼져서 기관실로 가서 화재를 인지한 사실에 비추어 기관실 분전반에서 조타실로 올라가는 전선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리고 태안해양경찰서 화재현장 감식반의 현장 감식 결과 기관실 좌현 바닥에서 발견된 분전반의 선미쪽 끝단에 용융(합선)된 전선이 식별되고, 분전반 상부측에 설치된 배선에서 금속재질로 보호되어 있는 외피가 일부 소실되고 내부 구리선도 용융되어 확인되지 않는 등 부분적으로 강한 열을 받은 흔적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발화원인은 기관실 좌측 벽면의 분전반 상부에 위치한 전선에서 단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온의 열과 불꽃이 전선피복에 인화되면서 전선이 부착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기관실 벽 등 주변의 가연성물질에 인화되어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제322광덕호가 항해 중 기관실 내 분전반 상부에 위치한 전선의 단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온의 열과 불꽃이 주위 전선피복 등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22광덕호의 기관장으로서 기관실 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와 전기배선 상태를 점검하고 정비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항해 중 기관실 점검과 전기배선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하여 기관실 내 분전반 상부에 위치한 전선의 단락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의 전선은 노후 및 열기에 의한 열화로 피복이 손상되거나 절연저항이 불량하게 되므로 외관 점검 및 정기적인 절연저항시험을 통하여 전선 상태를 확인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나. 어선의 기관장은 항해 또는 어로작업 중 다른 선원들과 같이 갑판에서 어로 준비 또는 어로작업에 참여하느라 기관실 점검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로 인하여 기관실 안에서 화재 또는 기관 고장이 발생할 경우 초동대처를 하지 못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해 또는 어로작업 중에도 주기적으로 기관실 내부를 순찰하여 기관실 안의 주요 기기와 전선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제322광덕호가 항해 중 기관실 내 전선의 단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온의 열과 불꽃이 주위 전선피복 등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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