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22광덕호.어선 태안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9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322광덕호태안호 선 적 항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선박소유자 CB 총 톤 수 69.00톤4.82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882킬로와트(㎾) 1기디젤기관 174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해당 없음 사고일시 2016. 6. 21. 08:13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2분 34초.동경 126도 05분 36초(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화창여등표 북북서방 약 0.67마일 해상)</span> 제322광덕호는 2014. 4. 10. 경상남도 남해군 소재의 ㈜창남조선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69.00톤(길이 30.83미터ㆍ너비 7.00미터ㆍ깊이 2.08미터), 디젤기관 882킬로와트(㎾)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2014. 4. 25.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건조 및 최초정기검사를 받아 2019. 4. 2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탱크(fore peak tank), 선수창고, 1 ∼ 7번 어창, 기관실, 연료탱크, 선원실, 8번 어창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의 상갑판에는 선원실이 있으며, 그 위에 조타실이 있다([그림 1] 참조). 또한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2대, 자동식별장치(AIS), 어군탐지기 등의 항해장비가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96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전국근해를 조업지로 하는 근해안강망어업허가를 받아 금어기인 7월을 제외하고 3월부터 6월까지는 어청도 근해에서, 8월부터 12월까지는 격렬비열도 북쪽이나 특정해역에서, 12월부터 1월까지는 완도 쪽에서 안강망 조업을 하며, 포획어종은 새우와 멸치이다.

다만, 매년 6월 15일부터 30일까지는 특정해역에서 우럭 먹잇감으로 치어들을 포획하고 있으며, 사고 당시는 치어 조업을 마친 뒤였다.이 선박의 조업형태는 조업지에 안강망 15틀을 설치해 놓은 뒤 조업 후 어획량이 많으면 당일에, 적으면 그 다음날에 모항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옮기고 바로 조업지로 출항하는 형태이다.이 선박에는 해양사고관련자 제322광덕호 선장 A(이하 ‘제322광덕호 선장 A’라 한다) 이외에 해기사면허를 소지한 선원이 없으나, 제322광덕호 선장 A가 피곤하여 조타실 내의 침대에서 휴식하게 되면 갑판장이 항해시간 중 2시간 정도 조타실에 올라와 전방경계를 도와준다.이 선박은 2016. 6. 20. 충청남도 태안군 신진항에서 제322광덕호 선장 A 포함 선원 9명을 태우고 특정해역을 향하여 출항하여 특정해역에서 조업을 마치고 다음 날 04:00경 신진항을 향하여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제322광덕호 선장 A가 조타실에서 항해를 시작한지 2시간 정도 지나자 갑판장이 경계를 도와주기 위하여 조타실에 올라왔고, 제322광덕호 선장 A는 조타실 내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갑판장은 2016. 6. 21. 07:40경 신진항에 거의 이르렀고, 주변에 섬들이 많아지자 제322광덕호 선장 A를 깨웠고, 그 이후부터 제322광덕호 선장 A는 레이더 탐지거리를 한 대는 3마일, 다른 한 대는 0.5마일로 설정하고 수동조타 상태로 항해를 하였다.당시 해상은 갑판장이 경계를 도와주던 07:00경부터 사고가 발생한 때까지 안개로 시정이 약 30미터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제322광덕호 선장 A는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은 채 속력 약 12.4노트로 계속 항해하였다.제322광덕호 선장 A가 화창여 부근에 오면서 레이더 탐지거리를 0.5마일에서 0.25마일로 변경하자 레이더 상으로 태안호가 이 선박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제322광덕호 선장 A는 즉시 주기관을 후진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하여 침로 233도, 속력 약 12.4노트로 항해 중이던 이 선박의 선수부와 정박 중이던 태안호의 좌현선수부가 2016. 6. 21. 08:13경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화창여등표 북북서방 약 0.67마일 거리의 북위 35도 42분 34초.동경 126도 05분 36초 해상에서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9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태안호는 1995. 9. 6.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의 대진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4.82톤(길이 9.45미터ㆍ너비 3.03미터ㆍ깊이 0.93미터), 디젤기관 174킬로와트(㎾)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6. 2. 24. 제2회 정기검사를 받고 2021. 5. 1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96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 ∼ 4번 어창, 기관실,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의 상갑판에는 조타실이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어군탐지기 등의 항해장비가 있다.이 선박은 태안군수로부터 충청남도 연안일원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연안통발어업허가를 받아 노래미 등을 포획어종으로 하여 통발 조업을 하고 있다.이 선박의 조업형태는 매일 통계항을 출항하여 충청남도 태안군 화창여 부근 조업지에 미리 설치한 통발어구 5틀(1틀당 50개의 통발이 달려 있음)을 양망하고 다시 미끼를 넣고 설치하는 형태로 조업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965"></img>이 선박은 2016. 6. 21. 05:00경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통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태안호 선장 B(이하 ‘태안호 선장 B’라 한다) 포함 선원 2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05:30경 충청남도 태안군 파도리 화창여 인근 조업지에 도착하였다.태안호 선장 B는 선원과 함께 조업을 하다 2016. 6. 21. 07:45경 인근에 있던 다른 어선의 통발부이를 이 선박에 올려 선수 쪽에 묶어 놓고, 아침식사를 하였다.

당시 이 선박의 주기관은 켜져 있었고, 클러치는 중립상태였으며, 시정이 좋지 않았으나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고 있었다.태안호 선장 B는 아침식사를 마치고 통발부이를 선수 쪽에 묶어둔 상태로 조타실에서 클러치 나사부분을 조이는 수리를 하고, 선원은 선수 쪽에서 어획물 선별작업을 하던 중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322광덕호와 충돌하였고, 충돌당시까지 태안호 선장 B는 클러치 수리에 집중하면서 레이더 등을 통한 경계를 전혀 하지 않아 제322광덕호가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사고 이후 양 선박은 나중에 사고처리를 약속하고 제322광덕호는 08:47경 신진항으로, 태안호는 08:59경 통계항으로 각각 자력으로 입항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풍이 초속 1 ∼ 2미터, 파고는 약 0.5미터, 시정은 약 30미터로 제한된 상태였다.이 사고로 제322광덕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태안호는 선원 2명이 경상을 입고, 좌현 선체 및 구조물이 파손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약 30미터로 제한된 주간에 침로 233도, 속력 약 12.4노트로 항해 중이던 제322광덕호와 통발어망부이에 선체를 연결한 상태로 클러치를 수리 중이던 태안호가 충돌한 것으로, 우선 태안호의 항법상 지위를 보면, 닻으로 고정된 어망에 연결된 배잡이줄이나 어망위치 표시용 부표에 선체를 묶고 있는 선박은 항법상 정박 중인 선박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2추47, 중해심 제2012-3호, 중해심 제2012-7호, 중해심 제2015-1호) 태안호는 정박선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에는 「해사안전법」제77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및 제93조(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가 적용되고, 그 밖에 같은 법 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가 적용된다.

즉, 제한시계 내의 양 선박은 각각 상황에 맞는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항행선인 제322광덕호는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2) 제322광덕호의 경계소홀, 안전속력 미준수 및 무중신호 미취명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항행 중인 동력선은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 2분을 넘지 아니한 간격으로 장음을 1회 취명해야 한다.

또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특히, 시계제한 상태에서는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적절하게 변경하여 경계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제322광덕호는 시정이 약 30미터로 육안 경계를 할 수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레이더 탐지거리를 조정하는 등 레이더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여 너무 늦게 상대선박을 발견하였고,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약 12.4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이 충돌사고에 이른바 제322광덕호의 경계소홀 및 안전속력 미준수와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은 것은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태안호의 경계소홀 및 무중신호 미취명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정박 중인 선박은 1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5초 정도 재빨리 호종을 울려야 하며, 길이 12미터 미만의 태안호의 경우에는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다른 유효한 음향신호를 내어 위 음향신호를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정박선이라도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태안호 선장은 시계제한 상태에서 정박하면서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유효한 음향신호를 내지도 않았으며, 레이더를 통한 경계도 전혀 하지 않아 제322광덕호가 접근하는 것을 충돌 시까지 알지 못하고, 유효한 주의환기신호도 하지 못한바 이는 이 사고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주간에 제322광덕호가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은 채 과속으로 항해하면서 경계 소홀로 정박 중이던 태안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태안호가 정박 중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고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22광덕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면서 무중신호를 취명하고,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적절하게 변경하지 않아 상대선박을 너무 늦게 발견하였고, 12. 4노트의 과속으로 항해하여 이 충돌에 이른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심판과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상대방과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며,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태안호의 선장으로서, 정박 중에도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경계를 하고, 시계제한상태에서 자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유효한 음향신호를 울릴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정박 중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계도 전혀 하지 아니하여 상대선박이 접근하는 것을 충돌 시까지 알지 못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5. 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은 크기와 관계없이 시계제한상태에서 자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무중신호를 해사안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취명하여야 한다.

나. 정박 중에도 경계는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주간에 제322광덕호가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은 채 과속으로 항해하면서 경계 소홀로 정박 중이던 태안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태안호가 정박 중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고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다만, 위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권고서》인천해심 제2017-009호어선 제322광덕호.어선 태안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95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태안호가 2016. 6. 21. 08:13경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화창여등표 북북서방 약 0.67마일 해상(북위 35도 42분 34초.동경 126도 05분 36초)에서 정박 중에 항해 중이던 어선 제322광덕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주간에 제322광덕호가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은 채 안전하지 않은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경계 소홀로 정박 중이던 태안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태안호가 정박 중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고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정박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접근하는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기적을 울리는 등의 주의환기신호를 하고,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무중신호를 울리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3. 7.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957"></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제322광덕호.어선 태안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7-009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6. 6. 21. 08:13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42분 34초.동경 126도 05분 36초(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화창여등표 북북서방 약 0.67마일 해상)</span>

해사안전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