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1해영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1해영호 선 적 항사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6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소유자 면허의 종류없음없음 사고일시1998년 9월 19일 10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1분 54초.동경 126도 52분 30초 지점(남제주군 성산읍 삼달리 해안 150미터 해상의 암초)</span> 제31해영호는 1990년 7월 삼천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35톤, 디젤기관 365마력 1대를 장치한 사천시 선적의 목조 근해연승어선으로 1997년 8월 5일 K어선협회(현 선박검사기술협회) M지부 실시의 정기검사를 받아 2000년 8월 27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가 1998년 8월 전 소유자 C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B는 1995년 9월 중순경부터 사고발생시까지 이 선박을 이용하여 동중국해에서 무허가 저인망어업을 계속해 왔으며, 그 동안 삼천포항을 출.입항하면서 관계기관에 일체의 출.입항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선수 어창부분으로 해수가 침수되고 있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목선은 약간의 침수는 괜찮을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는 등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해왔다.이 선박은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자가 선장.기관장으로 승무하여야 함에도 1998년 8월 31일 20시 00분경 삼천포항에서 아무런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해양사고관련자 A(선장)와 역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D(기관장) 등 4명이 승무하고 출항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조업지인 동중국해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조업지인 제주도 남방 150마일 해상에 도착한 이 선박은 장소를 옮겨가며 무허가 저인망어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해 9월 17일 20시 00분경 북위 31도 00분 00초.동경 127도 50분 00초 지점에서 북상하는 태풍 토드의 영향으로 해상이 악화되자 곧 조업을 중단하고 피항하기 위하여 삼천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5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계속 항해하던 이 선박은 같은 달 18일 14시 00분을 기하여 제주도 부근 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 해상이 더욱 악화되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파도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가까운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무리하게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달 19일 00시 30분 성산포 동방 20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 파도의 충격으로 선수어창이 파손되어 다량의 해수가 침입하기 시작하였다.침몰의 위험을 느낀 해양사고관련자 A는 부근을 지나던 선단선에게 구조를 요청하였고, 구조요청을 받은 선단선인 통영시 선적의 동원호가 접근하자 해양사고관련자 A 등 전 선원들은 선체구조를 포기하고 동원호로 탈출하였다.그 후 제31해영호는 침수된 채 표류하다가 강풍과 높은 파도에 떠밀려 같은 달 19일 10시 20분경 북위 33도 21분 54초.동경 126도 52분 30초 지점인 남제주군 성산읍 삼달리 해안 약 150미터 해상의 암초에 좌초되었다.이때의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북동 또는 남동풍이 초속 14-20미터로 불고 파고는 2-4미터 정도로 바다는 아주 거칠었다.이 사고로 선박은 선수 선저의 외판이 길이 약 1미터 손상되고 적재하고 있던 경유 18드럼(3,600리터)이 유출되어 부근 해상 길이 50미터, 폭 15미터 정도를 오염시켰으며, 계속되는 큰 파도에 선체가 심하게 부서져 폐선 조치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선체.기관.범장.항해용구 및 설비 등을 안전항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선박안전법 제5조의2 제2항)그리고, 선장은 출항전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가와 항해에 적합한 장비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선원법 제7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면 모든 어선은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어선안전조업규정 제9조)그러나, 제31해영호는 선수 어창부분으로 해수가 침수되고 있었으나 목선은 약간의 침수는 괜찮을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는 등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출항하여 조업중 폭풍주의보의 발효로 인하여 해상이 악화되었으나 파도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가까운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해를 계속하다가 파도의 충격으로 선수어창이 파손되어 다량의 해수가 침입하여 침몰의 위험을 느낀 전 선원들이 선체구조를 포기하고 선단선인 동원호로 탈출한 후 침수된 채 표류하다가 강풍과 높은 파도에 떠밀려 남제주군 성산읍 삼달리 해안의 암초에 좌초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해상이 악화된 해역을 무리하게 항행함으로써 선체가 파손.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는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자(선박직원법 제11조)가 승무하여야 하는 제31해영호에 아무런 해기사 면허도 없이 선장으로 승선하여 개항인 삼천포항을 입.출항하면서 입.출항신고(개항질서법 제5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수 어창부분으로 해수가 침수되고 있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출항하여 조업중 폭풍주의보 발효로 인하여 해상이 악화되었음에도 파도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가까운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해를 계속함으로써 파도의 충격으로 선수어창이 파손되어 다량의 해수가 침입하여 침몰의 위험을 느낀 전 선원들이 선체구조를 포기하고 탈출한 후 선박이 침수된 채 표류하다가 강풍과 높은 파도에 떠밀려 좌초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땅히 시정을 권고하여야 하나 실익이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B는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자가 승무하여야 하는 제31해영호에 아무런 해기사 면허도 없는 자를 선장.기관장으로 승무시켰을 뿐만 아니라 선수 어창부분으로 해수가 침수되고 있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조업중 폭풍주의보 발효로 인하여 해상이 악화되자 파도의 충격으로 선수어창이 파손되어 다량의 해수가 침입하여 침몰의 위험을 느낀 전 선원들이 선체구조를 포기하고 탈출한 후 선박이 침수된 채 표류하다가 강풍과 높은 파도에 떠밀려 좌초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땅히 시정을 권고하여야 하나 실익이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해상이 악화된 해역을 무리하게 항행함으로써 선체가 파손.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