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4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1영궁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7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4월 5일 0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0도 32분 00초, 동경 125도 23분 00초(마라도 남남서방 160마일)</span> 제31영궁호는 총톤수 36, 주지관으로 8기통, 4행정, 계획회전수(매분) 1800, V형 과급기부, 370마력 J중공업(주) 제품의 디젤기관을 거치한 강조 근해 유자망 어선이다.본선은 1994년 3월 29일 18시 20분경 10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동중국해인 제526해구로 향하였다.1994년 4월 5일 05시 00분경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실 당직근무 중 잠깐 졸고 있을 때 전속인 1720회전(매분)으로 운전 중인 주기관에서 갑자기 이상음이 발생하면서 저절로 회전수가 떨어져 곧 주기관을 정지시켰다.그후 크랭크실을 개방 점검한 결과 주지관 전부의 제1번 크랭크 암이 메인 저널에서 약 1/3길이에서 횡으로 완전히 절손되었고 절손단면은 깨끗하였다.또 제1번 기통과 제5번 기통의 연접봉은 각각 굴곡되고 절손된 것이 발견되어 주기관 계속 운전이 불가능하여 구조요청하였다.해양경찰 경비정에 예인되어 4월 7일 09시 20분경 목포항 수협 앞 해상에 도착한후 목포시 소재의 K기공사에 의뢰하여 신품 J중공업 제품의 465마력 10기통 디젤기관으로 신체 거치하여 현재는 정상 운항중이다.이 사고의 주기관은 1992년 6월에 신조품으로 본선에 거치된 기관인데 그 동안 약 10회에 걸쳐 수중의 폐어망이 추진기에 감겨 풀어낸 사실이 있으며 1994년 1월 초순경 인터쿨러의 냉각해수가 누설하여 제3번 기통의 실린더 내부에 침입하였으므로 압출행정시 연접봉 1개는 굴곡되고 1개는 절손된 것이 기관블록을 타격 파손시켰다.그 후 손상된 부품은 신환 수리하고 블록은 수리하였으나 M어선협회의 임시검사를 수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랭크 암 개폐량을 측정하지 못하고 다만 수리업소에 의하여 염색시험(Dye Test)만 하였다.사고발생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파고는 0.5미터로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근해 유자망 어선인 본선은 신품 주기관을 거치한 후 약 2년 동안에 십여차례 폐어망이 추진기에 감겼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기관 크랭크축에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하여 왔다.1994년 1월에는 인터쿨러의 냉각해수가 누설하여 제3번 실린더에 침입하였기 때문에 압축행정시 연접봉이 굴곡되고 절손되었으며 기관블록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때는 비록 크랭크축이 절손되지 않았으나 크게 비틀림 응력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그후 손상부품을 신환 수리하였으면 당연히 한국어선협회의 임시검사를 수검하여 축계의 중심을 계측하고 불량하면 정비하고 주기관을 운전하였어야 하나 수리후 그대로 운전하였기 때문에 짧은 시간 후에 크랭크 암이 피로 파단에 이르러 절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운전 중 냉각해수가 실린더 내부에 침입하여 연접봉이 굴곡되고 기관블록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면 수리후 크랭크 암 개폐검사를 하여 축계 중심을 확인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있었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운전 중인 주기관의 실린더 내부에 냉각수가 침입하여 연접봉이 굴곡된 사실이 있는데다 수차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겨 크랭크축에 빈번하게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한 결과 재질이 피로 파단에 이르러 크랭크암이 절손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