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1선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7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1선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중구 선박소유자태흥피쉬어리 총 톤 수24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82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어선4급항해사 사고일시2013년 9월 18일 06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7분 41초.동경 132도 14분 36초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등대로부터 146도 방향, 약 32마일 거리 해상)</span> 제31선호는 1980년 7월 15일 일본 하야사가네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40.00톤, 길이 52.92미터, 너비 8.90미터, 깊이 6.03미터, 출력 882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중구 선적의 강조 원양 채낚기어업 및 꽁치 봉수망어업 어선으로, 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6년 5월 1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3번 연료유탱크, 1~2번 어창, 기관실, 청수탱크, 4∼6본 연료유 탱크, 타기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갑판창고와 어구 창고, 제1냉동고, 제2냉동고, 냉동기실 및 선원실이 있고, 선수갑판에는 2개의 양묘기가 있으며 선미갑판(Poop Deck)에는 조타실 뒤편에 선원실과 식당 및 기관실 상층부가 설비되어 있고, 조타실 위에는 패트롤 룸, 선원실 위에는 종이 상자를 보관하는 간이 선반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주로 일본과 러시아 쿠릴 열도로부터 200해리 떨어진 북태평양 공해상 어장에서 낮 시간에는 물돛을 놓고 쉬었다가 저녁에는 꽁치봉수망 조업을 하는데 1회 출어하면 보통 6∼7개월 작업한 후 귀국하였고, 부산 감천항 출항 시 1번 어창에 꽁치 포장용 수지종이상자 25,000개와 선미갑판 선원실 위의 간이 선반에 꽁치 포장용 수지종이상자 15,000개를 싣고 출어를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77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31선호 일반배치도</span> 그리고 이 선박은 외국인들과 함께 37명이 승선생활을 하므로 주요 식습관이 달라 아침식사 시간을 한국선원 06:00∼06:15, 네팔 및 인도네시아선원 06:15∼06:30, 베트남선원 06:30∼06:45순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13년 5월 15일 1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제31선호 선장 A라 한다.)을 포함한 37명(한국인 9명, 베트남인 13명, 인도네시아인 10명, 네팔인 5명)의 선원이 승무한 가운데 부산광역시 감천항을 출항하여 같은 해 5월 22일 경 쿠릴 열도 동쪽 200해리 북태평양에 도착하여 꽁치봉수망 조업 중 2013년 9월 11일 18:00경 어군탐지기 고장으로 조업을 할 수 없어 같은 해 9월 17일 06시 30분경 부산 감천항에 입항하였다.제31선호 선장 A는 어군탐지기를 수리한 후 필요한 주부식과 생필품을 적재하고 같은 날 13시 40분경 부산 감천항을 다시 출항하여 북태평양을 향하여 침로 060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제31선호 선장 A는 2013년 9월 18일 06시 00분경 한국선원들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전날 수리한 어군탐지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조타실 위에 있는 패트롤 룸(Patrol Room)에 올라가 같은 날 06시 55분경까지 어군탐지기를 작동하며 상태를 점검하였다.제31선호 선장 A는 어군탐지기 점검을 마치고 조타실로 내려오자 조타실에 있던 통신장 B(1993년부터 제31선호에 승선함)가 “선내를 한 바퀴 순찰하고 오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였다.제31선호 선장 A는 같은 날 07시 00분경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등대로부터 146도 방향, 약 32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47분 41초.동경 132도 14분 36초 해상을 항해하고 있을 무렵 선내 순찰을 나갔던 통신장 B가 “불이야!”하며 조타실로 뛰어와 “거주구역에서 연기가 나오는 게 화재가 난 것 같다.”고 보고하여 조타실 좌현으로 나가 확인하니 거주구역 좌현출입구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다.제31선호 선장 A는 곧바로 거주구역 좌현출입구에 도착하여 검은 연기가 새어나오는 곳이 좌현출입구와 바로 인접한 12명의 외국인이 사용하는 침실인 것을 확인하고 침실 문을 조금 열어보니 메케하고 검은 연기가 쏟아져 나와 급히 문을 닫았다.통신장 B의 “불이야!” 소리를 들은 제31선호 기관장은 침실에 있다가 거주구역 좌현 출입구를 통하여 밖으로 나왔고, 제31선호 항해사는 침실로 들어오는 검은 연기를 피하여 중앙통로를 통과하여 조타실에서 거주구역 외부로 나갔으며, 기관실에 당직근무 중이던 제31선호 기관사는 기관실 출입구에서 연기가 기관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계단으로 올라가 12인 침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접근하면서 보니 거주구역 중앙 통로는 이미 검은 연기로 가득 차 있어 “불이야!”하며 급히 거주구역 좌현 출입구로 뛰어 나가니 선장 등이 소화기로 화재진압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까지 조타실과 통로 및 기관실의 형광등은 정상적으로 불이 켜져 있었다.한편 이 선박의 거주구역은 상갑판 보다 1층 위에 조타실과 함께 구획되어 있으며 거주구역 중앙통로와 조타실이 연결되어 있고 통로의 우측에는 선장 침실을 비롯한 6개의 침실이 있고 통로 좌현에는 한국인이 사용하는 침실 2개에 연이어 베트남 선원 6인용 침실 1개 뒤쪽으로 외국인 선원 12인용 침실(베트남 7인, 네팔 5인)이 배치되어 있는데 외국인 선원 12인용 침실만 침실 문이 중앙통로 쪽이 아니고 거주구역 좌현 출입문 가까이에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77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제31선호 거주구역 배치도(12인용 외국인 선원 침실)</span> 이 외국인 선원 12인용 침실은 크기가 선수미 방향 약 540센티미터 x 횡방향 약 240센티미터로 침실 안에 180센티미터 x 80센티미터 2층 나무침대 6개를 양쪽으로 3개씩 정렬하였으며 침대마다 머리맡에 콘센트 일체형 형광등과 커튼이 장식되어 있다.

또한, 침실 문 맞은편에 벽면에는 티브이와 비디오 플레이어가 3개짜리 콘센트에 각각 꽂혀있어 항상 전원이 연결되어 있으나 침실 내에서 전기장판이나 전열 기구를 사용하는 선원은 없었으며, 천정에는 2개의 형광등이 달려 있고 침실 문 근처 침대 옆에 뚜껑이 없는 사각 철재 쓰레기통이 놓여 있다.이 침실의 쓰레기통에는 평소에 휴지를 비롯한 일반쓰레기, 담배꽁초, 과일껍질 등이 담겨져 있었고, 선장의 지시로 침실에서 금연을 하고 있으나 엄격하게 단속하지 아니하고 있어 12명의 외국인 선원 중 베트남 7인과 네팔 1인이 담배를 피우는데 침실 창문을 열어 두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이 선박이 한국을 출항하면서 선적한 어구와 부식을 정리하기 위하여 출항 다음날인 2013년 9월 18일 06시 15분경 갑판장 박영태가 아침식사를 하고 나가면서 외국선원들에게 식사 후에 바로 선수 어구창고로 나오도록 지시하였다.인도네시아 선원 10명과 네팔 선원 5명이 같은 날 06시 30분경 아침식사를 하고 일하려 나간 후 필리핀 선원 12명이 아침식사를 마치고 06시 40분경 각자의 침실에 들렸다가 선수 창고로 이동한 사이 2013년 9월 18일 06시 50분경 외국인 12명의 선원이 사용하는 침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8마일 정도로 양호하였다.화재를 발견한 후 제31선호 선장 A는 거주구역으로 들어가 화재진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침실 외부 벽에 있는 둥근 유리창을 깨고 이곳을 통하여 휴대용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다가 소방호스를 연결하여 해수를 분사하였으나 화재는 진압되지 아니하고 검은 연기가 같은 통로에 있는 조타실까지 꽉 차며 차츰 거주구역으로 화재가 확산되고 있어 조타실로 들어가 간신히 주기관을 정지시켰다.제31선호 선장 A는 연기가 거주구역과 조타실 전체를 감싸며 새어 나오고 있어 화재진압이 어려운 상황이라 같은 날 07시 20분경 1등항해사 C에게 구명뗏목 2개를 투하하라고 지시하고 계속 화재진압 작업을 하는 사이 기관실 발전기가 동작을 멈추는 소리와 “펑” “펑” 무엇이 터지는 폭발음이 들리고 있어 같은 날 07시 25분경 통신장 B에게 조타실 좌현 측에 부착된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EPIRB)를 수동으로 작동하여 조난신호를 보내도록 하였다.제31선호 선장 A와 선원들은 같은 날 08시 00분경 선수 쪽으로 이동시킨 구명뗏목 15인승에 10명, 25인승에 27명이 탑승하였고, 이 때 거주구역 외부로 불꽃이 보이며 거주구역 위의 간이 선반에 보관된 꽁치 포장용 수지종이상자에도 불이 붙어 화염이 커지며 열려있던 1번 어창의 꽁치 포장용 수지종이상자로까지 화재가 확산되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77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해양경찰 함정이 화재 진압 중인 제31선호</span> 이 선박의 선원들은 구명뗏목을 타고 있던 중 같은 날 08시 40분경 러시아 선박 오딘호와 접촉하여 구조 받고 있던 중에 같은 날 09시 00분경 동해해경 1513함이 도착하여 전원 구조되었고, 또한 제31선호는 잔불을 진압하며 예인선 대승3호에 의하여 예인이 시작되었으나, 부산 감천항에 예인될 때까지 1번 어창에서 흰 연기가 나고 있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제31선호는 기관실내 상부 구조물과 전선 등이 소손되었고 상갑판 위의 냉동기실과 냉동 창고, 거주구역, 조타실 및 어창 내부도 화염에 소손되거나 변형되었으며, 부산광역시 감천항으로 예인된 후 정박하여 대기하다가 삼천포항으로 이동하여 폐선절차를 밟았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제31선호가 항해 중 통신장이 선내를 순찰하면서 선원들이 작업하려 나가고 비워있는 침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하고 화재를 발견한 것으로 화재가 확산되어 침실과 거주구역 등 기관실 하부를 제외한 선내 전체가 소실되어 발화지점의 흔적이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선장과 선원들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화재원인을 분석한다.1) 선장과 통신장이 목격한 화재 상황제31선호 선장은 항해 중 선교에서 순찰나간 통신장의 보고로 거주구역 12인용 외국인 침실에서 연기가 난다하여 화재현장을 확인하였으며, 화재 발견 당시 문과 창문은 닫혀 있었고, 침실 문을 열었을 때 침실 내에 검은 연기로 가득 차있어 불이 붙어 타고 있는 곳을 목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화 장소와 발화원인에 관하여는 추정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2) 한국해양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의 화재감식 및 감정 결과서에 대한 분석가) 현장상황제31선호의 엔진룸, 기관실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구역이 전소된 상태나) 발화 장소선체벽면의 연소상태로 보아 1층 식당 맞은편의 외국인 선원 침실 안쪽에서 발화하여 전 공간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다) 발화원인외국인 선원 침실의 개별 침대에 설치된 노후 형광등, 콘센트, 천정의 배선 등의 전기배선에서 단열 또는 누전에 의해 출화한 것으로 추정라) 화재감정에 대한 판단화재 발생 후 약 30분 정도 연기만 발생하며 침실 한곳에서 불이 붙어 있었던 상황에서 선내의 전기기기와 전등이 정상 작동 중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누전이나 단락 등에 의한 전기화재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판단된다.3) 선장과 선원의 진술에 근거한 화재 원인 고찰가) 선장의 관련 진술① ‘선원들이 침실에서 전열 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② ‘침실위로 전선들이 지나가고 베니어판으로 덥혀 있는데 아무래도 선체 연령이 30년 되었으니까 노후화되었을 것으로 생각.’③ ‘가끔 침실에 가보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본적이 있고, 캔 깡통에 담배꽁초를 본 적이 있다.’④ ‘화재발생 시각은 06:40∼07:00사이입니다.’⑤‘침실 내 불꽃은 보지 못하였고 검음 연기만 보았다.’⑥ ‘화재발견 당시 다른 침실에는 아무런 화재 징후가 없었고, 선내 전기와 전등도 선교에 와서 주기관을 정지시킬 때까지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었다.’나) 선원들의 진술① 제31선호 기관장 진술에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불이야!” 소리를 듣고 식당 좌현 출입구 쪽으로 튀어나오다가 외국인침실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목격함’, ‘형광등 교체할 때 육안으로 전기배선 점검함.’, ‘2013년 4월경 전기 전문업체가 점검하고 노후장비 일부를 교체함.’, ‘20분 만에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어 담뱃불에 의한 화재는 아니라고 생각함.’②제31선호 항해사 진술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다가 “불이야!” 소리를 듣고 커튼을 열어 보니 검은 연기가 들어오고 있었다.’③제31선호 기관사 진술 ‘기관실 항해당직 중 주위가 뿌옇게 되고 해서 기관실 내려오는 계단 쪽을 보니 거주구역에서 연기가 내려오고 있었다.’, ‘계단으로 올라가 보니 외국인 침실에서 연기가 나오며 식당 통로에 연기가 가득 차 침실로 가지 못하고 거주구역 좌현 출입구 쪽으로 튀어 나가며 “불이야!, 불이야!” 소리를 질렀다.’④제31선호 베트남 선원 F의 진술 ‘뚜껑이 없는 사각 철재 쓰레기통이 침실 입구 첫 번째 침대 앞에 있었다.’, ‘평소에 쓰레기통에는 일반쓰레기, 담배꽁초, 과일껍질 등이 담겨있다.’, ‘필리핀 선원 7명이 모두 담배를 피우는데 누가 맨 마지막에 나왔는지 모르겠다.’, ‘전기장판이나 전열 기구는 침실에 없습니다.’, ‘침실에는 TV와 DVD만이 콘센트에 꽂혀 있었다.’⑤제31선호 베트남 선원 F의 진술 ‘아침식사 후 조타실로 갈 때 중앙통로에 문이 있는 침실들의 문은 열려있었다.’, ‘화재발생 후 조타실을 나올 때까지 장비나 전기가 정상적이었다.’다) 발화원인선장의 진술에 ‘가끔 침실에 가보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본적이 있고, 캔 깡통에 담배꽁초를 본 적이 있다.’는 점과 베트남 선원 F의 진술에 ‘뚜껑이 없는 사각 철재 쓰레기통이 침실 입구 첫 번째 침대 앞에 있었다.’, ‘평소에 쓰레기통에는 일반쓰레기, 담배꽁초, 과일껍질 등이 담겨있다.’, ‘필리핀 선원 7명이 모두 담배를 피우는데 누가 맨 마지막에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한 점과 다른 선원들의 진술에서도 ‘화재발생 후 약 20분 동안 선내 전기가 정상적이었다.’고 한 점에서 전기에 의한 출화는 배제할 수 있다고 본다.따라서 12인용 외국인 선원 침실을 사용하는 7명의 필리핀 선원 중에 몇 명이 아침식사 후 담배를 피우다가 동료들이 창고 정리하려 나가고 있어 급하게 담뱃불을 끄고 그 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다 꺼지지 아니한 담뱃불이 불씨로 휴지에 붙어 커튼까지 인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4) 가연성 물질최초 발화 장소로 추정되는 12인용 외국인 선원 침실의 쓰레기통에는 화장용 휴지가 있어 쉽게 불이 붙을 수 있었고, 각 나무침대마다 장식된 커튼과 스펀지가 들어 있는 매트가 있었으며, 베니어판으로 된 침실벽면과 거주구역 위층의 간이 선반에 꽁치 포장용 수지종이박스가 15,000개정도 적재되어 있어서 발화점에서 발생한 화염이 주변의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확산되었다고 판단된다.5) 화재에 대비한 훈련부족으로 화재진압 실기제31선호가 화재를 발견할 당시 12인용 외국인 선원 침실에 한정하여 화재가 진행 중으로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화재구역의 전기를 차단한 후에 조직적으로 화재를 진압하였다면 37명의 인력으로 충분히 진압할 수 있는 단순한 1차 화재였다.하지만 침실 문을 열 때 나오는 검은 연기에 놀란 선장이 화재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지름 30센티미터 유리 창문을 깨고 그곳을 통하여 휴대용 소화기와 해수로 화재진압을 시행하다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공기의 유입으로 불길이 세어지게 되면서 불에 탄 전선이 합선되며 빠르게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제31선호가 항해 중 선원의 부주의로 꺼지지 아니한 담배꽁초를 침실의 철제 휴지통에 버려 휴지조각에 발화된 후 침대 커튼으로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화재가 확산된 것은 화재진압 훈련부족으로 화재구역의 전기를 차단하지 아니한 채 좁은 유리 창문으로 화재진압을 하다가 불길이 커지며 불에 탄 전선이 합선되었고, 거주구역 위층의 간이 선반에 선적해 둔 꽁치 포장용 수지종이상자까지 옮겨 붙었기 때문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1선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선박과 선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여 충돌, 좌초사고는 물론이고 화재 등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항해 중 침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선원들에게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침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다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려 화재의 발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어선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가.모든 선원은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나.선장은 동승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이 문화의 차이로 선장의 흡연 및 음주 장소, 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위험한 행위를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에 대비하여 주기적인 선내 순찰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다.선박의 전기설비는 해상의 염분 등으로 부식되어 누전이나 합선 등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많으므로 정기적인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으로 절연상태를 확인하고 정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제31선호가 항해 중 선원의 부주의로 꺼지지 아니한 담배꽁초를 침실의 철제 휴지통에 버려 휴지조각에 발화된 후 침대 커튼으로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어선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