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4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1붕림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13.96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4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0년 4월 19일 22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33도 54분 00초, 동경 127도 35분 00초</span> 제31붕림호는 선령 약23년의 강조 트롤 어선으로 1990년 4월 17일 12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6명이 승선하고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4월 18일 02시 00분경 제224-5해구(북위 33도 46분, 동경 127도 29분)에 도착, 조업에 들어간후 부근 해역에서 약 2일간 조업을 계속하여 쥐치어 약 3500상자를 잡아 실은후 기상이 악화되고 있어 조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4월 19일 20시 00분경 조업을 중단, 20시 30분경 어장을 출발, 삼천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했다.쥐치어 약 3500상자(약 77톤)중 2900상자(약 64톤)는 제1번창에 700상자, 제2번창에 1000상자, 제4번창에 500상자로 각각 만재하고, 제3번창에는 4분의 3정도인 700상자를 적재하고 나머지 600상자(약 13톤)는 상자에 담아 상갑판상 중앙부(제3번 어창 부위)로부터 선미부에 이르기까지 높이 약 1미터 정도로 균등하게 적재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진침로 028도, 반속 약 6노트로 풍파를 선수우현 약 45도로 받으며 삼천포항으로 항진중 같은날 22시 20분경 하백도 등대 남방 약 9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54분 00초, 동경 127도 35분 00초의 위치에 이르러 갑자기 큰파도가 갑판상으로 넘치면서 우현측으로 45도 정도로 크게 경사된채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따라서 수심인 A는 극우전타와 전속전진등 기관과 키를 다양하게 사용, 복원을 시도해 보았으나 아무런 효과없이 선체 경사는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잠시후에는 우현측 현단으로 넘친 파도가 그대로 기관실에 유입되어 곧 기관이 정지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곧 전선원을 조타실 좌현측으로 집합시켜 구명동의를 착용케하고 팽창식 구명뗏목을 개방시키는 등 퇴선준비를 시킴과 동시 무선전화 (SSB)로 인근을 지나가던 120톤급 트롤어선 205부광호를 불러 구조 요청했다.이무렵 205부광호는 약 3마일 거리에서 제주방면으로 향하고 있었으므로 약 15분이 지난후 접근 해 왔다.이때 본선은 약 50도까지 우경사된 상태의 전복 직전에 있어 부광호를 좌현측에 근접시키고 구명삭을 연결한후 1명씩 차례로 퇴선케 하여 10명은 부광호에 퇴선시키고 나머지 6명은 선체가 전복되고 있어 준비된 구명뗏목을 타고 퇴선하자마자 선체는 곧 전복 침몰되었다.구조된 선원 16명은 이날 23시 00분경 부광호편으로 현지를 출발 삼천포항으로 향하던중 다음날인 4월 20일 01시 30분경 중도에 삼천포항으로 입항하고 있던 어선 71동진호에 인계되어 같은날 09시 30분경 삼천포항에 도착하였다.사고시 이 선박에는 어획물 약 77(쥐치어 3500상자)외 기관실 좌우현에 연료유 100드럼, 청수 약 3톤, 얼음 약 15톤과 주부식품등이 적재되어 있었고, 저충망 2통(약 2톤), 중충망 2통(약 2톤)이 기관실 후부의 4번 어창위 좌우현 갑판상에 적재하였으나 흘수와 건현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또한 이 선박은 건조시 기관실 후부에 선미부 어창이 설비되어 있었는데 중도에 이 어창의 중앙부 종격벽을 설치, 연료고로 용도 변경 사용하여 오던중 이사건 발생 약 20일전인 1990년 3월말경 이것을 다시 어창으로 구조 변경한바 있는데 이때 선미후단 갑판하 좌우현측 선용품 창고와 중앙부 타기실의 배수공을 막아 버려 갑판으로부터 이 선용품 창고와 타기실에 유입된 해수를 적절히 배출시킬수 없게 되어 있었다.사고직전 항차의 운항 과정에서 이러한 결함이 확인된바 있다.따라서 이 사건 발생시에도 갑판하 선미부 선용품 창고와 타기실에 상당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초속 16-18미터 정도의 동북동풍에 파고 3-4미터로 불량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어획물 및 어구등을 갑판상에 과중하게 적재함으로써 톱 헤비(TOP HEAVY) 상태가 되어 있는데다가 황천항해를 감행함으로써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에 이르게 된 것이다.당시 선미 상갑판상 양현에는 중충망 2통(약2톤)과 저충망 2통(약 2톤)이 적재되어 있었고 총어획물 77톤(3500상자)중 어창에 적재한 것이외에는 상갑판상에 13톤(600상자)을 적재함으로써 톱헤비 상태가 되어 있는데다가 선미선용품 창고와 타기실에 상당량의 해수가 유입 배수되지 않아 복원력을 더욱 악화시켜 결국 전복과 동시에 복원이 되지 아니하고 침몰케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3번 어창에 적재할 여유가 남아 있음에도 13톤의 어획물을 상갑판상에 적재함으로써 상부 과중상태를 초래 복원력을 약화시킨 과실이 있을뿐 아니라 이미 선미부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타기의 정상적인 작동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배수가 잘되지 않아 복원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결함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즉시 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B는 임의로 선미 갑판하 내부구조를 개조 선미부에 유입된 해수가 적절히 배수되지 아니하여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게 하였으나 굳이 권고할 것까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전복은 상갑판상에 어획물을 과중하게 적재한채 황천항해를 감행함으로써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