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5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1동산호오션템피스트 선 적 항부산광역시 남항블라디보스톡, 러시아 선박소유자VK L. P. Ltd., Hong Kong, Chin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57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99.02톤54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100마력미상 해양사고관련자A없음 직 명감수보존관리인 면허의 종류해당 없음 사고일시2003년 9월 12일 21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7분 30초.동경 128도 41분 50초 지점(경남 진해시 장천항 제1부두)</span> 제31동산호는 총톤수 299.02톤, 출력 1,10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남항 선적의 강조 원양연승어선으로 1973년 10월 일본국 (주)T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사단법인 J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3년 12월 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바 있다.이 선박은 2002년 12월 12일경부터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한 감수보존선박으로 지정되어 (주)U 관리아래 경남 진해시 소재의 장천항 제1부두에서 러시아 국적 어선 고리존트(GORIZONT)의 좌현측에 50밀리미터 굵기의 나일론로프로 된 헤드라인(Head Line) 및 스턴라인(Stern Line) 각각 3개씩, 포워드(Forward) 및 아프트스프링라인(After Spring Lines) 각각 2개씩 걸어 우현접현한 상태로 계류해 왔으며, 해양사고관련자 관리인 A(이하“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2명이 (주)U로부터 관리인으로 채용.임명되어 감수보존선박으로 지정된 이래 이선박의 계류줄 상태, 도난방지, 기관실 빌지 상태, 화재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관리인 지용대가 월요일과 화요일 양일간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등 교대로 선박관리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2003년 9월 12일 해양사고관련자 A가 선박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태풍 매미가 내습하였으며, 이때 진해 장천항 제1부두에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계선하고 있었으며, 각 선박의 계선상태는 아래 표 1과 같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58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583"></img><span style="display:none;">No.선 명계 선 상 태1고리존트제1부두 우현계류, 선수.미 각 3개씩 총 6개(나일론 120mm)2제31동산호고리존트 우현접현, 선수.미 각 5개씩 총 10개(나일론 50mm)3오션템피스트15번 선석 우현계류, 선수.미 각 6개씩, 중앙 1개 총 13개(PP 50mm), 보급된 100mm PP 로프는 사용.보강하지 아니함4제63동삼호계류줄에 부가하여 투묘함5그 외 선박미상</span> 같은 날 18시 00분경부터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하였는데, 같은 날 20시 00분경부터는 동풍으로 바뀌면서 풍속이 초속 20-30미터 정도로 강해지고 풍향이 시계방향으로 바뀌어 같은 날 21시 00분경에는 남풍으로 바뀌면서 풍속이 초속 40-60미터 정도로 더욱 강해졌으며, 이때 해양사고관련자 A가 계류줄 상태확인 등을 위한 선내순시를 한 후 선교에 올라가 TV기상방송을 청취하고 있을 때 같은 시 20분경 선미부근의 불빛이 밝아지는 것을 느껴 선미쪽으로 나가 확인한 결과 러시아 국적 어선 오션템피스트(Ocean Tempest)가 계류줄이 터지면서 선미가 좌선회하여 제31동산호 선미쪽으로 밀려와 북위 35도 07분 30초.동경 128도 41분 50초 지점인 경남 진해시 장천항 제1부두에서 오션템피스트의 우현선미부분이 제31동산호의 좌현선미부분에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2003년 제14호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내습하였다.한편 오션 템피스트는 1967년 미국에서 건조.진수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선적의 총톤수 546톤, 길이 47.55미터, 폭 11.03미터, 깊이 4.42미터인 강조 원양통발어선이다.이 선박은 채권자인 M B의 가압류 신청으로 부산지방법원의 2003년 7월 26일자 결정에 의하여 압류된 선박으로 같은 날부터 N주식회사(현재 ‘P(주)’로 회사명 변경됨)가 감수보존회사로 지정되어 부산감천항에서 정박하여 러시아 선원 6명과 감수보존회사 소속 관리인 C 등 3명이 계선당직을 수행해왔다.부산 감천항에서 정박.대기하던 중 이 선박은 같은 해 9월 11일 제14호 태풍 매미가 한반도를 통과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감수회사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시 00분경 감천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달 12일 00시 15분경 진해 장천항 제1부두 15번 선석에 계류하여 태풍내습에 대비하였으나 계류줄 보강을 위하여 감수보존회사에서 보급한 100밀리미터 굵기의 계류줄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같은 날 18시 00분경부터 태풍의 중심이 가까워지자 높은 파도와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20시 50분경 선미 스턴라인(Stern Line)부터 파단되기 시작하여 같은 날 21시 10분경 선미부 모든 계류줄이 파단되고 선수부는 헤드라인(Head Line)에 의하여 고정된 상태에서 선미부가 좌선회하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31동산호는 계류줄이 절단되어 다른 선박들과 함께 어항방파제 쪽으로 밀리면서 서로간의 접촉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손상을 입었으며, 오션템피스트는 고리존트의 좌현측에 계류하고 있던 선박들이 밀려간 후 고리존트에 계류줄을 잡아 고리존트의 좌현측에 우현접현하는 상태로 계선하였다.충분한 강도의 계류줄을 사용하였던 고리존트는 많은 선박이 접현계류한 상태에서 태풍이 내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풍을 견뎌낼 수 있었으며, 또한 제603동삼호도 투묘를 병행한 관계로 강풍에 밀리지 아니하고 견뎌낼 수 있었으나 고리존트 우현쪽에 계류하였던 선박들 중 제501통운호와 제502통운호는 오션템피스트가 제31동산호에 충돌하기 전 이미 강풍에 떠밀려 어항방파제 부근 등에 좌초되었으며, 이후 제603동삼호는 좌.우현측에 계류하고 있던 금성호 및 제3신흥호와 함께 고리존트의 앞쪽으로 밀려가 부두에 계류하게 되었다.또한, 오션템피스트 후방에 계류하고 있던 포그라니치 보그다노프(약칭 ‘보그다노프’) 및 보그다노프의 좌현측에 접현계류하고 있던 선명미상의 선박도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계류줄이 절단되어 어항방파제 쪽으로 떠밀려 갔으며, 보그다노프에 승무하고 있던 관리인 D는 보그다노프가 제3신흥호를 스쳐 지나갈 때 보그다노프에서 탈출하여 다른 선박들을 건너 고리존트로 갔다.
2003년 제4호 태풍인 매미는 2003년 9월 6일 15시 00분경 괌섬 북서쪽 약 400킬로미터 부근 해상(16.0N.136.4E 지점)에서 중심기압 996헥토파스칼(hPa), 중심부근 최대풍속 초속 18미터 규모의 중형 태풍으로 발생하여 20노트 정도의 느린 속도로 북서진하다 같은 달 9일 09시 00분경 강한 열대폭풍(Severe Tropical Storm)에서 중심부근 초속 41미터의 태풍(Typhoon)으로 발달하였는데, 이후 같은 달 11일 오후에 방향을 북쪽으로 바꾸면서 빠르게 북상하기 시작했다.우리나라에는 같은 달 12일 15시 00분경 제주도 서귀포시 남동쪽에서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접근하여 같은 날 21시경 경남 삼천포 부근 해안으로 상륙하여 북북동진하였는데,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 가운데 가장 빠른 순간최대풍속(60m/sec)과 최저중심기압(950hPa)을 기록한 태풍이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585"></img>2. 증 거가.
증거세목(1) 통영해양경찰서장의 선박(사고)사실 확인원(2)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사고보고서(3)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제31동산호의 선박국적증서 등 선박서류 사본 5매(5) 제31동산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선박감수보존 결정서 사본(6) 제31동산호 소유자 V의 해난심판청구 요청서(7) 제31동산호 소유자 V와 오션템피스트 감수보조회사 N(주) 사이의 확약서 사본(8) 제31동산호 소유자 V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9) 러시아 선적 어선 포그라니치 보그다노프 감수보존회사 R 소속 관리인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10) 금성호 감수보존회사 (주)S 소속 관리인 E 작성의 목격자 진술조서 사본(11) 오션템피스트 감수보조회사 N(주) 소속 관리인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12) W(주) 부산사무소장 F 작성의 ‘제14호 태풍 “매미”시 발생된 선체손상사고 보고서’ 사본(13) 오션템피스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선박감수보존 결정서 사본(14) 오션템피스트 및 제31동산호 손상에 대한 각각의 견적서 사본(15) 오션템피스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선박가압류 결정서 사본(16) 오션템피스트 감수보조회사 N(주) 소속 관리인 C 작성의 제14호 태풍내습시 선박사고보고서(선박명 : 오션템피스트) 사본(17) 오션템피스트 선박입출항 계출증명원(18) 오션템피스트 감수보조회사 N(주)의 등기부 등본 사본(19) 우리원 조사관 Q 작성의 검사조서(20) 제31동산호 소유자 V의 ‘심판불요처분에 대한 의의’(21) 해양사고관련자 A, 증인 D, 증인 C, 증인 E, 증인 G, 증인 H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다음 각각의 사실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가) 제31동산호의 제원, 감수보존경위, 계선상태, 관리인의 배치 및 근무, 오션템피스트 접근상황 및 발견경위, 충돌상황, 충돌 이후의 상황, 손상상태 등(나) 오션템피스트의 제원, 감수보존경위, 태풍의 접근에 따른 피항경위, 계선상태, 감수보존회사가 회사명을 변경한 사실, 감수보존회사의 보강용 계류줄 보급사실, 태풍의 내습에 따른 계류줄의 절손, 계류줄 절손 후의 이동상황, 충돌상황, 충돌 이후의 상황, 손상상태 등(다) 태풍접근당시의 진해 장천항 선박계류상황(그림 1)(라) 태풍접근당시의 각 선박계류상태(표 1)(마) 태풍내습에 따른 각 선박의 동정 및 이동경로(바) 유첨의 충돌상황도(유첨 1)(3) 오션템피스트 감수보존회사가 계류줄 보강을 위하여 100밀리미터 굵기의 계류줄을 보급한 사실과 태풍의 접근사실을 알고서도 보급된 계류줄을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제2회 심판조서 중 증인 C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4) 오션템피스트 선미부 모든 계류줄이 강풍에 의하여 파단되고 선수부는 헤드라인(Head Line)에 의하여 고정된 상태에서 선미부가 좌선회하여 제31동산호의 선미 좌현부분에 충돌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제2회 심판조서 중 증인 G, 증인 E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5) 오션템피스트의 계류줄이 터지면서 선미가 좌선회하여 제31동산호 선미쪽으로 밀려와 오션템피스트의 우현선미부분이 제31동산호의 좌현선미부분에 충돌한 사실은;(가) 제2회 심판조서 중 증인 C의 “고리존트 선미에 충돌할 당시 자선 선수는 2번째 비트 부근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나) 제2회 심판조서 중 위 C가 그린 충돌형태;(다) 우리원 조사관 Q 작성의 검사조서 중 진해항 장천부두개략도;(라) 오션템피스트 감수보조회사 N(주) 소속 관리인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접안상태를 나타내는 그림;(마) 전자해도 상의 진해항 장천부두;(바) 위 각 항과 각 선박의 제원 등을 참조하여 작도(‘유첨 2. 두 번째 비트-고리존트 사이의 거리’ 참조)하면 장천부두 2번째 비트로부터 고리존트의 선미까지 거리는 42.5미터 정도인데 반하여 오션템피스트의 선체길이는 47.55미터이므로 오션템피스트와 고리존트가 직접 접촉하기는 어려운 사실과 제2회 심판조서 중 증인 E의 “로프가 절단되면서 1척이 제31동산호로 접근하여 충돌하였는데 브리지 선명을 보고 오션템피스트인 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6) “그림 2. 제14호 태풍 ‘매미’의 실제진로와 예상진로”를 포함한 2003년 제14호 태풍 ‘매미’에 관한 자료는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임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태풍 ‘매미’ 내습 당시 진해 장천항에 계류하고 있던 선박들 중 강풍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계류줄을 잡거나 투묘를 병행하였던 고리존트와 제31동산호, 금성호, 제603동삼호, 제3신흥호, 무명의 소형 러시아 선적 어선 등은 태풍의 내습에도 불구하고 선박이 강풍에 떠밀리지 아니하고 견딜 수 있었던 반면 감수보존회사의 보강용 계류색 보급에도 불구하고 계류줄을 보강하지 아니한 오션템피스트를 포함한 계류줄이 강풍에 견딜 수 없었던 제501통운호, 제502통운호, 보그다노프와 그 좌현측에 접현계류하고 있던 선명미상의 러시아 어선 등은 태풍의 내습에 따른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계류줄이 절단되는 바람에 선박이 강풍에 의하여 어항방파제 부근 등으로 떠밀려 좌초되었으며, 특히 오션템피스트는 선미 스턴라인부터 파단되기 시작하여 선미부 모든 계류줄이 파단되고 선수부는 헤드라인(Head Line)에 의하여 고정된 상태에서 선미부가 좌선회하여 제31동산호의 선미좌현부분에 충돌하였고, 그 결과 제31동산호는 계류줄이 절단되어 역시 강풍에 의하여 어항방파제 부근으로 떠밀려 좌초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오션템피스트가 태풍의 내습을 알고서도 계류줄의 보강 등 이에 대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계류줄이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절단되어 제31동산호 쪽으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1동산호의 감수보존회사 (주)U 소속 관리인으로서 사고발생당시 제31동산호에 승선하여 당직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이 사람의 행위가 이 건 충돌사고의 원인에 기여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사고방지교훈진해만에서의 태풍대피선박의 사고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오션템피스트가 태풍의 내습을 알고서도 계류줄의 보강 등 이에 대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계류줄이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절단되어 제31동산호 쪽으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
유첨 2. 두 번째 비트-고리존트 사이의 거리(작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573"></img>《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57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부해심 재결서 제2004-032호(2004. 6. 15)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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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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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선 제31동산호.어선 오션템피스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제31동산호 관리인, 일반)사건개요태풍 ‘매미’가 내습한 2003년 9월 12일 21시 20분경 진해 장천항 제1부두에 계류한 러시아 선적의 어선 고리존트(GORIZONT) 좌현에 우현접현계류하고 있던 제31동산호와 제31동산호의 후방에 우현계류하고 있던 오션템피스트(Ocean Tempest)가 계류줄이 절단되면서 밀려와 충돌한 사건주 문이 충돌사건은 오션템피스트가 태풍의 내습을 알고서도 계류줄의 보강 등 이에 대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계류줄이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절단되어 제31동산호 쪽으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오션템피스트가 태풍의 내습을 알고서도 계류줄의 보강 등 이에 대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 2. 관련법규 선원의 상무교 훈진해만 등 태풍대피선박의 사고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주 제 어 충돌, 태풍매미, 계류줄참고사항인터넷 검색;1. 포토조선(태풍 ‘매미’ 강타, )2. 인터넷 뉴스타운(폭격 태풍 ‘매미’ 지금쯤 어디로 갔나, )3. 기상소식(KMA WEBZINE) 2003년 10월호(제14호 태풍 '매미'(MAEMI)분석, )</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