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각

어선 제31동산호.어선 오션템피스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J주식회사의 청산인 B가 부해심 제2004-32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청구인 B는 현재 이 사건 발생당시 오션템피스트의 감수보존을 담당하고 있던 J주식회사의 청산인으로서 부해심 제2004-32호 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람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에서 정한 제2심 청구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람의 제2심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가 되어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에 대한 J주식회사의 청산인 B의 제2심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29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중해심 재결서 제2004-005호(2004. 4. 27)심 판 부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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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심 심판관 △△△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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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명 예인선 세경1호의 피예인구조물 제1호부선거 침몰사건해양사고관련자 C(세경1호 선장, 3급항해사) 최기호주식회사(제1호부선거 소유자)사건개요 예인선 세경1호가 K주식회사가 도입하는 중고 부선거(艀船渠) 제1호부선거를 선미예인하면서 일본 우치노미항에서 목포항으로 항해하던 중 2003. 6. 27. 16:23경 오로시마등대 북방 10.8마일 해상에서 제1호부선거가 침몰한 사건에 대하여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 “이 침몰사건은 감항능력이 검증되지 아니한 노후된 부선거를 대양(Open Sea)에서 피예인항행하게 함으로써 세월의 경과에 따라 밸러스트탱크 격벽 및 선체외판 등의 국부적으로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어 취약해진 부분이 통상의 항행을 견디지 못하고 파공되어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K(주)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고 재결하자, 제1심 심판절차에 이해관계인으로서 참여하였던 M주식회사가 원심 재결에 불복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주 문 이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인 M주식회사의 심판변론인 고영일의 제2심 청구를 기각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이해관계인에게는 제2심 청구권이 없음 2. 관련법조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58 교 훈 주 제 어 제2심 청구적격, 이해관계인참고사항 </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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