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1동산호.어선 오션템피스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QQ가 부해심 제2004-32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1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1동산호오션템피스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1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광역시 남항블라디보스톡, 러시아 선박소유자JK L. P. Ltd., Hong Kong, China 총 톤 수299.02톤54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100마력미상 해양사고관련자A없음 직 명감수보존관리인 면허의 종류해당 없음 사고일시2003년 9월 12일 21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7분 30초.동경 128도 41분 50초 지점(경남 진해시 장천항 제1부두)</span> 제31동산호는 총톤수 299.02톤, 출력 1,10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남항 선적의 강조 원양연승어선으로 1973년 10월 일본국 (주)M조선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사단법인 MM으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3년 12월 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바 있다.이 선박은 2002년 12월 12일경부터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한 감수보존선박으로 지정되어 감수보존회사인 (주)N 관리아래 경남 진해시 소재의 장천항 제1부두에서 러시아국적 어선 고리존트(Gorizont)의 좌현측에 50밀리미터 굵기의 나일론로프로 된 헤드라인(Head Line) 및 스턴라인(Stern Line) 각각 3개씩, 포워드(Forward) 및 애프터스프링라인(After Spring Lines) 각각 2개씩 걸어 선미부가 고리존트의 선미끝단보다 약 2미터 앞쪽으로 우현접현한 상태로 계류해 왔으며, 해양사고관련자 감수보존관리인 A(이하“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 등 2명이 (주)N의 감수보존관리인으로 채용.임명되어 이 선박의 계류삭 상태 및 기관실 빌지 상태감시, 도난방지 및 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와 감수보존업무를 수행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다른 관리인 C와 교대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2003년 9월 12일 태풍이 한반도를 향하여 북상하고 있다는 태풍정보에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리인 등의 보강없이 평상시대로 혼자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태풍 매미가 내습하였다.

이때 진해 장천항 제1부두에는 아래 (그림 1)와 같이 선박들이 계선하고 있었으며, 각 선박의 계선상태는 아래 (표 1)와 같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17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번호선 명번호선 명1오션템피스트6금성호2고리존트7제603동삼호3제31동산호8제3신흥호4제502통운호9보그다노프5제501통운호10선명미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181"></img><span style="display:none;">No.선 명계 선 상 태1고리존트제1부두 우현계류, 선수.미 각 3개씩 총 6개(나일론 120mm)2제31동산호고리존트 우현접현, 선수.미 각 5개씩 총 10개(나일론 50mm)3오션템피스트15번 선석 우현계류, 선수.미 각 6개씩, 중앙 1개 총 13개(PP 50mm), 보급된 100mm PP 로프는 사용.보강하지 아니함4그 외 선박미상이나 제603동삼호는 계류삭에 부가하여 투묘함(표 1). 태풍 접근 당시 각 선박의 계류상태</span>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같은 날 18시 00분경부터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하여 같은 날 20시 00분경 태풍의 중심이 경남 사천부근 해안으로 상륙하면서 풍향이 동풍으로 바뀌고 풍속이 초속 20-30미터 정도로 강해졌으며 이후 풍향이 시계방향으로 바뀌면서 같은 날 21시 00분경에는 남풍이 초속 40-60미터 정도로 더욱 강해졌고 계류된 선박들은 강풍과 풍랑으로 서로 요동치며 부딪쳤고 각 선박의 계류삭은 강한 인장응력을 받아 파단되거나 파단될 우려가 있었다.이때 해양사고관련자 A는 계류삭 상태 확인 등을 위한 선내순시를 한 후 선교에 올라가 TV기상방송을 청취하고 있었으며 TV청취도중 같은 시 20분경 선미부근의 불빛이 밝아지는 것을 느껴 선미쪽으로 나가 확인한 결과 러시아 국적 어선 오션템피스트(Ocean Tempest)의 선미쪽 계류삭이 터지면서 선미가 좌선회하여 제31동산호 선미쪽으로 밀려와 북위 35도 07분 30초.동경 128도 41분 50초 지점인 경남 진해시 장천항 제1부두에서 오션템피스트의 좌현선미부분이 제31동산호의 좌현선미부와 통운502호의 우현선미부에 충돌하였다(그림 2).<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18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번호선 명번호선 명1오션템피스트6금성호2고리존트7제603동삼호3제31동산호8제3신흥호4제502통운호9보그다노프5제501통운호10선명미상</span> 충돌후 오션템피스트는 강한 남풍을 받으며 풍압의 영향으로 통운502호의 우현선미부를 압박하면서 밀리었고 동시에 제31동산호의 좌현선미부와 강하게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뒷쪽으로 밀리었으며(그림 3),<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18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번호선 명번호선 명1오션템피스트6금성호2고리존트7제603동삼호3제31동산호8제3신흥호4제502통운호9보그다노프5제501통운호10선명미상</span> 오션템피스트의 선미계류삭이 파단되는 시기에 오션템피스트의 뒷쪽에 계류해있던 포그라니치 보그다노프(이하 “보그다노프”라 한다)의 좌현측에 계류해 있던 선명미상의 선박의 계류삭이 절단되면서 떠밀려오다 같은 날 21시 15분경 통운501호의 우현선미부와 통운502호의 좌현선미부와 충돌하였고(그림 4), 충돌한 후 금성호 선미부 등과 접촉하면서 진해 속천항쪽으로 떠내려 갔으며, 통운501호는 이 충돌 및 강풍,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계류삭이 절단되어 방파제쪽으로 떠밀려 좌초되었으며 통운502호 또한 오션템피스트의 계속되는 접촉과 압박, 강풍, 해일 등으로 계류삭이 절단되어 결국 방파제에 좌초되었다.

이후 선명미상의 선박을 뒤따라 떠밀려 오던 보그다노프의 우현선수부가 오션템피스트의 우현선수부와 충돌하였고 보그다노프는 오션템피스트의 우현측을 스치면서 떠밀려 통운501호와 통운502호가 빠져나간 틈새로 진행하다 결국 방파제에 좌초되었다. 보그다노프에 승선중이던 관리선원 F 등 2명은 보그다노프가 제31동산호의 옆을 스쳐 지나갈 때 탈출하여 고리존트에 간 것으로 보인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18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번호선 명번호선 명1오션템피스트6금성호2고리존트7제603동삼호3제31동산호8제3신흥호4제502통운호9보그다노프5제501통운호10선명미상</span> 한편 오션 템피스트는 1967년 미국에서 건조.진수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선적의 총톤수 546톤, 길이 47.55미터, 폭 11.03미터, 깊이 4.42미터인 강조 원양통발어선이다.이 선박은 채권자인 건오수산 D의 가압류 신청으로 부산지방법원의 2003년 7월 26일자 결정에 의하여 압류된 선박으로 같은 날부터 N선박주식회사(현재 ‘R(주)’로 회사명 변경됨)가 감수보존회사로 지정되어 부산감천항에서 정박하여 러시아 선원 6명과 감수보존회사 소속 관리인 E 등 3명이 계선당직을 수행해왔다.부산 감천항에서 정박.대기하던 중 이 선박은 같은 해 9월 11일 제14호 태풍 매미가 한반도를 통과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감수회사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시 00분경 예인선에 의하여 예항되어 감천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12일 00시 15분경 진해 장천항 제1부두 15번 선석에 계류하여 태풍내습에 대비하였으나 계류삭 보강을 위하여 감수보존회사에서 보급한 100밀리미터 굵기의 계류삭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같은 날 18시 00분경부터 태풍의 중심이 가까워지자 높은 파도와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20시 50분경 선미 스턴라인(Stern Line)부터 파단되기 시작하여 같은 날 21시 10분경 선미부 모든 계류삭이 파단되고 선수부는 헤드라인(Head Line)과 선수스프링라인(Forward Spring Line)에 의하여 고정된 상태에서 선미부가 좌선회하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으며 이후 강한 풍압에 의하여 계류삭이 느슨해지며 뒤쪽으로 밀리면서 제31동산호의 좌현선미부와 강하게 접촉하였다.이 사고의 영향과 강한 바람, 높은 파도로 인하여 제31동산호는 계류삭이 절단되어 다른 선박들과 함께 어항방파제 쪽으로 밀리면서 서로간 또는 부두와의 접촉 등으로 다수의 손상을 입었으며, 오션템피스트는 고리존트의 좌현측에 계류하고 있던 선박들이 밀려간 후 고리존트에 계류삭을 잡아 고리존트의 좌현측에 좌현접현하는 상태로 계선하였다.충분한 강도의 계류삭을 사용하였던 고리존트는 많은 선박이 접현계류한 상태에서 태풍이 내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풍을 견뎌낼 수 있었으며, 또한 제603동삼호도 투묘를 병행한 관계로 강풍에 밀리지 아니하였으나 선명미상의 선박과 오션템피스트의 영향으로 금성호 및 제603동삼호의 육상에 잡은 계류삭이 절단되어 금성호 및 제3신흥호와 함께 한 덩어리로 조금씩 우선회 하다 바람이 시계방향으로 바뀌면서 그에 따라 이동되었다.

이후 제603동삼호는 태풍 매미가 울진부근 해안을 빠져 나간 같은 달 13일 03시경 좌.우현측에 계류하고 있던 금성호 및 제3신흥호와 함께 앵카체인을 풀고 기관을 사용하면서 고리존트 앞쪽의 부두에 계류하게 되었다.2003년 제14호 태풍인 매미는 2003년 9월 6일 15시 00분경 괌섬 북서쪽 약 400킬로미터 부근 해상(16.0N.136.4E 지점)에서 중심기압 996헥토파스칼(hPa), 중심부근 최대풍속 초속 18미터 규모의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생하여 20노트 정도의 느린 속도로 북서진하다 같은 달 9일 09시 00분경 강한 열대폭풍(Severe Tropical Storm)에서 중심부근 초속 41미터의 태풍(Typhoon)으로 발달하였는데, 이후 같은 달 11일 오후에 방향을 북쪽으로 바꾸면서 빠르게 북상하기 시작했다.우리나라에는 같은 달 12일 15시 00분경 제주도 서귀포시 남동쪽에서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접근하여 같은 날 21시경 경남 삼천포 부근 해안으로 상륙하여 북북동진하였는데,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 가운데 가장 빠른 순간최대풍속(60m/sec)과 최저중심기압(950hPa)을 기록한 태풍이었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통영해양경찰서장의 선박(사고)사실 확인원(2)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사고보고서(3)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4) 제31동산호의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과 해양사고관련자 A의 해기사면허증 사본(5) 제31동산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선박감수보존 결정서 사본(6) 제31동산호 소유자 J의 해난심판청구 요청서(7) 제31동산호 소유자 J와 오션템피스트 감수보조회사 N(주) 사이의 확약서 사본(8) 제31동산호 소유자 J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9) 러시아 선적 어선 포그라니치 보그다노프 감수보존회사 KK 소속 관리인 F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10) 금성호 감수보존회사 (주)S 소속 관리선원 G 및 H 작성의 목격자 진술조서 사본(11) 오션템피스트 감수보조회사 N(주) 소속 관리인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12) T(주) 부산사무소장 U 작성의 ‘제14호 태풍 “매미”시 발생된 선체손상사고 보고서’ 사본(13) 오션템피스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선박감수보존 결정서 및 선박가압류 결정서 사본(14) 오션템피스트 및 제31동산호 손상에 대한 각각의 견적서 사본(15) 오션템피스트 감수보조회사 N(주) 소속 관리인 E 작성의 제14호 태풍내습시 선박사고보고서(선박명 : 오션템피스트) 사본(16) 오션템피스트 선박입출항 계출증명원(17) 오션템피스트 감수보조회사 N(주)의 등기부 등본 사본(18) 제1심 조사관 작성의 검사조서(19) 제31동산호 소유자 J 작성의 ‘심판불요처분에 대한 이의서’(20) 해양사고관련자 A, 증인 F, 증인 E, 증인 G,증인 H, 증인 V에 대한 제1심 및 제2심 심판조서, 증인 W에 대한 제1심 심판조서와 증인 AA에 대한 제2심 심판조서(21)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제출한 제2심 청구이유에 대한 답변서 등 일건서류(22) 이해관계인 BB, 이해관계인 W 및 이해관계인 CC에 대한 제2심 심판조서(23) 제2심 수명심판관이 작성한 검사조서(24) JJ주식회사 부산지사장 DD가 작성제출한 통운501호 및 통운502호의 태풍피해자료 일건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다음 각각의 사실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가) 제31동산호의 제원, 감수보존경위, 계선상태, 관리인의 배치 및 근무자세, 오션템피스트 접근상황 및 발견경위, 충돌상황, 충돌 이후의 상황, 선박의 손상상태 등(나) 오션템피스트의 제원, 감수보존경위, 태풍의 접근에 따른 피항경위, 계선상태, 감수보존회사가 회사명을 변경한 사실, 감수보존회사의 보강용 계류삭 보급사실 및 이의 이용실태, 태풍의 내습에 따른 계류삭의 절손, 계류삭 절손 후의 이동상황, 충돌상황, 충돌 이후의 상황, 선박의 손상상태 등(다) 태풍접근당시의 진해 장천항 선박계선상황(그림 1)(라) 태풍접근당시의 각 선박계류상태(표 1)(마) 태풍내습에 따른 각 선박의 동정 및 이동경로(바) 태풍통과후 진해 창천항내 선박위치도(유첨 1)(3) 오션템피스트 감수보존회사가 계류삭 보강을 위하여 100밀리미터 굵기의 계류삭을 보급한 사실과 태풍의 접근사실을 알고서도 보급된 계류삭을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제1심 및 제2심 심판조서 중 증인 E와 제2심 심판조서 중 이해관계인 BB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4) 오션템피스트 선미부 모든 계류삭이 강풍에 의하여 파단되고 선수부는 헤드라인(Head Line)과 선수스프링라인(Forward Spring Line)에 의하여 고정된 상태에서 선미부가 좌선회하여 제31동산호의 선미 좌현부분에 충돌하고 이후 강한 풍압으로 밀리면서 제31동산호 좌현선미부 및 통운502호의 우현선미부와 심하게 접촉되었다는 사실은 다음 각목의 기재사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제1심 및 제2심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및 위 A 작성의 답변서 등 일건서류, 제1심 심판조서 중 증인 W, 증인 G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나) 제1심 및 제2심 심판조서 중 증인 E의 “고리존트 선미에 충돌 할 당시 자선 선수는 2번째 비트 부근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 재에 의하여(다) 제1심 및 제2심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 및 증인 E가 그린 충돌형태의 묘사에서(라) 제1심 조사관 및 제2심 수명심판관 작성의 검사조서 중 진해항 장천부두개 략도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진해분실 제공의 진해항 항만시설 현황(마) JJ주식회사 부산지사장 DD가 작성제출한 통운501호 및 통운502호의 태풍피해자료에 관한에 일건서류에 의하여,(바) 위 각 항과 각 선박의 제원 등을 참조하여 작도(‘유첨 2. 두 번째 비트-고리존트 사이의 거리’ 참조)하면 장천부두 2번째 비트로부터 고리존트의 선미까지 거리는 42.5미터 정도인데 반하여 오션템피스트의 선체길이는 47.55미터이므로 오션템피스트와 고리존트가 직접 접촉하기는 어려운 사실(6) 선명미상의 선박이 통운501호 및 통운502호와 충돌한 후 금성호 및 제603동삼호 등의 선미부와 부딪히면서 진해 속천항 쪽으로 떠내려 가고 통운501호의 계류삭이 절단되어 방파제 쪽으로 떠밀려가 좌초되었다는 사실은 제1심 및 제2심 심판조서중 증인 H와 증인 G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및 JJ주식회사 부산지사장 DD가 작성제출한 통운501호 및 통운502호의 태풍피해자료에 관한에 일건서류에 의하여(7) 러시아 국적 어선 보그다노프가 계류삭이 절단되어 떠밀려 오면서 오션템피스트 우현선수부와 부딪힌 후 동 선박의 우현측을 스치면서 떠밀려 통운501호와 통운502호가 빠져나간 사이를 거쳐 방파제에 좌초되었다는 사실은 제2심 심판조서 중 증인 V, 증인 H, 증인 G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2003년 제14호 태풍 ‘매미’ 내습 당시 진해 장천항에 계류하고 있던 선박 중 강풍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계류삭을 잡거나 투묘를 병행하였던 고리존트와 제31동산호, 통운501호, 통운502호, 금성호, 제603동삼호, 제3신흥호, 무명의 소형 러시아 국적 어선 등은 태풍의 내습에도 불구하고 선박이 강풍에 떠밀리지 아니하고 견딜 수 있었으나 감수보존회사의 보강용 100밀리미터 계류삭 보급에도 불구하고 계류삭을 보강하지 아니한 오션템피스트를 포함한 계류삭이 강풍에 견딜 수 없었던 보그다노프와 그 좌현측에 접현계류하고 있던 선명미상의 러시아국적 어선 등은 태풍의 내습에 따른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계류삭이 절단되는 바람에 선박이 강풍에 의하여 떠밀려 선명미상의 러시아국적 어선은 통운501호 및 통운502호와 충돌한 후 진해 속천항 부근으로 떠밀려 좌초되었고 통운501호는 이 충돌의 영향으로 계류삭이 절단되어 어항방파제 부근으로 떠밀려 좌초되었으며 통운502호 또한 오션템피스트의 강한 접촉 및 압박과 풍파의 영향으로 계류삭이 절단되고 강풍에 떠밀려 좌초되었다.

보그다노프의 경우 오션템피스트의 우현선수부와 충돌한 후 동 선박의 우현을 스치면서 통운501호 및 통운502호가 빠져나간 틈새로 진행하여 어항방파제에 좌초되었고, 특히 오션템피스트는 선미 스턴라인부터 파단되기 시작하여 선미부 모든 계류삭이 파단되고 선수부는 헤드라인(Head Line)과 선수스프링라인(Forward Spring Line)에 의하여 고정된 상태에서 선미부가 좌선회하여 제31동산호의 선미좌현부분에 충돌하였고, 이후 강한 풍압에 의하여 밀리면서 통운502호 우현선미부를 심하게 압박하였고 동시에 제31동산호의 좌현선미부와 심하게 접촉, 압박하면서 밀리었으며 이 오션템피스트의 접촉 및 압박이 강한 풍압에 더하여 지면서 제31동산호의 계류삭은 절단되고 어항방파제 부근으로 떠밀려 좌초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강풍과 해일을 동반한 초대형 태풍으로 대부분의 계선선박이 표류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하여 선미부 계류삭을 충분히 보강하지 아니한 오션템피스트가 강한 풍파에 의하여 선미부 계류삭이 절단되어 선미가 회두되면서 제31동산호의 선미부와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1동산호의 감수보존회사 (주)N 소속 관리인으로서 사고발생당시 제31동산호에 승선하여 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태풍이 내습할 경우에는 감수보존선박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당직보강 요청 등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최선의 조치이나 평상시와 같이 혼자서 당직근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사람의 행위가 이 건 충돌사고의 원인에 기여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사고방지교훈태풍 내습시 진해만에서의 태풍피항선박의 사고예방을 위한 당직근무인력 및 계류삭의 보강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강화방안 즉, 태풍 등 기상악화시 항만 안전관리강화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강풍과 해일을 동반한 초대형 태풍으로 대부분의 계선선박이 표류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하여 선미부 계류삭을 충분히 보강하지 아니한 오션템피스트가 강한 풍파에 의하여 선미부 계류삭이 절단되어 선미가 회두되면서 제31동산호의 선미부와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다.

별지

유첨 1. 태풍통과후 진해 창천항내 선박위치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167"></img><span style="display:none;">번호선 명번호선 명1오션템피스트6금성호2고리존트7제603동삼호3제31동산호8제3신흥호4제502통운호9보그다노프5제501통운호10선명미상</span>유첨 2. 두 번째 비트-고리존트 사이의 거리(작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16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171"></img><span style="display:none;"> 정본입니다.

2004. 12. 28.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입회서기B 행정주사</span>《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17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중해심 재결서 제2004-015 호(2004. 12. 28)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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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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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사 건 명 어선 제31동산호.어선 오션템피스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제31동산호 감수보존관리인)사건개요태풍 ‘매미’가 내습한 2003년 9월 12일 21시 20분경 진해 장천항 제1부두에 계류한 러시아국적 어선 고리존트 좌현에 우현접현 계류하고 있던 제31동산호와 이들 후방에 우현계류하고 있던 오션템피스트의 선미계류삭이 절단되어 좌회두하면서 제31동산호의 선미부가 충돌한 사건임주 문이 충돌사건은 강풍과 해일을 동반한 초대형 태풍으로 대부분의 계선선박이 표류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하여 선미부 계류삭을 충분히 보강하지 아니한 오션템피스트가 강한 풍파에 의하여 선미부 계류삭이 절단되어 선미가 회두되면서 제31동산호의 선미부와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초대형 태풍의 내습에도 불구하고 계류삭 보강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오션템피스트의 안전관리 소홀을 원인으로 판시 2. 관련법규 선원의 상무교 훈태풍 등 내습으로 기상악화시 정박중이거나 장기계선중인 선박에 대한 체계적인 항만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할 필요성이 있다.주 제 어 충돌, 태풍매미, 계류삭참고사항인터넷 검색;1. 포토조선(태풍 ‘매미’ 강타, http://www7.chosun.co.kr/html/2003/09/13/200309130001_1.html)2. 기상소식(KMA WEBZINE) 2003년 10월호(제14호 태풍 '매미'(MAEMI)분석, http://www.kma.go.kr/kma/kma15/2003/contents/200310_01.htm)</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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