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7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1덕양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9.1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4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0월 30일 07시 10분쯤 사고장소북위 37도 14분 24초, 동경 124도 43분 42초 지점(소청도 남방 약 28마일 해상)</span> 제31덕양호는 일본국 J 공업 주식회사에서 총톤수 89.14톤, 디젤기관 340마력으로 1962년 7월 건조 진수되어 쌍끌이 대형기선 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방의 일반배치는 선수에서부터 창고, 제1,2,3,4,5번 각 어창, 기관실 및 선원실로 각각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에 가로 약 40센티미터, 세로 약 20센티미터 크기의 방수구가 좌, 우현에 각각 6개씩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여 1995년 10월 3일 16시 00분쯤 조업차 인천항에서 출항하여 다음날인 4일 07시 00분쯤 제161-1해구에 도착한 후 조업하기 시작하였고 잡은 고기가 약 400상자되었을 때인 같은달 29일 10시 00분쯤 운반선 진영호를 만나 어획물 모두를 넘겨 주었다.또 이때 운반선에게서 연료유, 선용품 및 30~40톤 가량의 얼음을 받아 실어 각 어창은 거의 가득한 상태로 되었고 방수구에서 수면까지의 높이는 불과 10센티미터 가량으로 별로 높지 않은 파도에도 선박의 동요와 어우러져 바닷물이 방수구를 통하여 상갑판위로 쉽게 넘어 들어오고 일단 넘어들어 온 물이 배수되려 할 즈음 또 다시 바닷물이 상갑판 위로 유입되는 등으로 배수상태가 불량하여 상갑판상은 항상 젖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이 선박은 어획물을 모두 인도하였고 보급품도 새로이 수령하였으므로 다른 조업장소에서 2번째의 조업을 하고자 같은달 29일 20시 00분쯤 나침로 315도, 선속 약 8노트로 제151-4해구를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으나 어망은 조업지에 도착하면 곧 사용할 것으로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어망뼈대에 묶어 고정하지 아니하고 양현 제4,5,6번 방수구 부근의 상갑판위에 길에 늘여 놓은 채로 두고 있었다.갑판장이 키를 잡고 조업지를 향하여 바람과 파도를 선수쪽에서 받으며 항해하는 동안 파도가 넘어 들어왔으나 배수 상태가 불량하였으므로 상갑판위에 해수가 고이게 되고 고정하지 않은 어망이 들떠 유동하다가 마침내 기관실에 인접한 양현 제4,5,6번 방수구를 모두 막아 버렸을 때인 같은달 30일 06시 50분쯤 배수되지 아니한 해수로 선미상갑판이 범람하고 있었다.갑판장은 즉시 취침 중인 수심인 선장 A에게 상갑판의 해수범람 사실을 보고하였고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조타실로 가 키를 넘겨 받으면서 갑판장으로 하여금 전 선원을 기상시켜 방수구를 막고 있는 어망을 기관실 벽쪽의 어망뼈대에 묶어 고정토록 지시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잠시후 선원들이 상갑판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선원들이 쉽게 어망 고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바람과 파도로 동요하고 있는 선박을 멈추고자 같은날 07시 00분쯤 주기관을 정지시켰다.이 선박은 어망이 아직 정리되지 아니하여 계속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가운데 전진타력이 점차 감소됨에 따라 회두되어 파도를 우현정횡에서 받게 되었고 이윽고 수차에 걸쳐 파도가 덮치자 다량의 해수가 상갑판상에 머물면서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었다.수심인 선장 A는 키를 우현으로 돌려 놓고 기관 전속 운전토록 고함 쳐 명령하는 중인 같은날 07시 10분쯤 소청도 남방 약 28마일 거리의 북위 37도 14분 24초, 동경 124도 43분 42초 지점에서 이 선박은 우현경사가 가중된 나머지 기관실이 침수되기 시작하였고, 곧 전복 침몰되었다.
침몰되기 직전 선원들은 퇴선하여 구명뗏목에 타고 구조되었으나 선원 C는 실종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강하게 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쌍끌이 기선 저인망 어선의 주선으로서 조업하여 잡은 고기 약 400상자를 조업 현장에서 운반선에게 인도하고 운반선으로부터는 연료유, 선용품, 얼음 등의 보급품을 받은 후 다른 어장에서 두번째의 조업을 하고자 항해중 보급품의 수령으로 인하여 방수구에서 수면까지의 높이는 불과 10센티미터로 낮아져 약간의 파도에도 해수가 쉽게 상갑판위로 올라오며 일단 올라온 해수도 잘 방수되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었다.이러한 상황에서 바람을 선수에서 받으며 전속 항해하는 동안 방수 상태가 불량한 상갑판위로 올라온 해수가 묶어 고정되지 아니하고 상갑판위에 다만 길게 늘여 놓여진 어망을 들떠 유동케 한 나머지 어망으로 방수구가 막혀 버려 선미갑판은 해수로 범람하게 되었다.방수구를 막고 있는 어망을 치우는 작업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바람을 선수측에서 받으며 키가 듣는 범위로 선속을 감소하여 선박의 동요를 최소화시켰어야 함에도 실제는 주기관을 정지시켰고 어망정리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바람과 파도의 영향으로 선박이 회두된 후 우현정횡으로 부터 횡파를 받아 다량의 해수가 상갑판으로 올라오면서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된 나머지 침수, 침몰되기에 이르렀다.선원들은 퇴선하여 구명뗏목에 옮겨탄 후 타선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선원 1명은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실종되었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기상악화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묶어 고정하지 아니한 어망이 유동되어 방수구를 막은 것과 미숙한 조선을 함으로써 횡파를 받아 다량의 해수가 상갑판으로 넘어 들어오고 선체가 대각도 경사된 것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항해중 기상악화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하여 어망을 묶어 고정하지 아니하고 또 횡파를 받도록 조선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기상악화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묶어 고정하지 아니한 어망이 유동되어 방수구를 막은 것과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횡파를 받아 다량의 해수가 상갑판상으로 넘어 들어오고 선체가 대각도 경사된 것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