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A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A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6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1대양호 선 적 항속 초 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6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9월 17일 09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8도 55분 44초, 동경 128도 50분 34초 (주문진 동북방 약 1마일 해상)</span> 제31대양호는 1959년 5월 일본국 J조선소에서 진수된 선령 33년의 목,강조 어선으로 선박소유자 B가 1991년 7월경 매입하여 저인망 어업에 종사해오고 있다.
이 선박의 상갑판 하의 선체구조는 선수쪽으로부터 제1번어창, 제2번어창, 제3번어창,제4번어창 및 기관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제2번어창에서부터 기관실까지의 만곡부는 좌, 우현측 모두 목재외판이 내측에 설치되어 있는 길이 20미터, 너비 60센티미터, 두께 7밀리미터, 직경 18밀리미터 정도의 크기이고 7센티미터 정도의 간격으로 촘촘히 박혀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와 선원 10명이 승선하여 전부흘수 0.9미터, 후부흘수 1.0미터의 공선상태로 1992년 9월 17일 04시 00분경 조업차 속초항을 떠나 조업예정지인 죽변 앞 해상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을 조선 지휘하여 기관 전속상태인 약 9노트의 속력으로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을 계속하던 중 같은 날 08시 15분경 주문지 앞 바다에 이르렀을 때 조업예정인 죽변 앞바다에는 조업을 시도하였으나 고기가 잡히지 않게 되자 속초항으로 회항길에 올랐다.속력 약 8노트를 유지하고 속초항으로 회항중 같은 날 09시 00분경 주문진 동북방 약 1마일 해상인 북위 37도 55분 44초, 동경 128도 50분 34초 지점에 이르러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장 C로부터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침수사실을 보고받은 수심인 선장 A는 각 어창과 기관실을 차례로 점검한바, 제2번어창, 제3번어창, 제4번어창 및 기관실이 약 30센티미터 깊이로 침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펌프를 가동시켜 배수작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전선원을 동원하여 양동이로 배수작업을 병행하였다배수작업에도 불구하고 침수량이 줄어들지 않게되자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9시 30분경 어업무선국에 구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가까운 주문진항으로 긴급 입항하기로 결정하였다.침수량이 계속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전 선원과 함께 전력으로 배수작업을 계속하면서 전속 항행하여 같은 날 10시 02분경 주문진항에 입항 후 선체손상부위를 확인 결과 제2번어창 좌현측 만곡부에서 외판취부용 나사못 40여개가 부식 이완되면서 내측 강판에 취부되여 있던 길이 1미터, 너비 0.3미터의 외판 1장이 떨어져 나갔으며 강판의 나사못 구멍 및 목재외판과 강판사이의 틈을 통하여 침입한 해수가 어창으로 침수되었고 기관실까지 침수가 확산된 사실을 발견하였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북동풍 초속 8-10미터로 불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해상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한편 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의 입회아래 사고발생전날인 9월 16일 속초항에서 K어선협회 동해지부소속 선체검사원 D과 기관검사원 E로부터 제9회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으나 당시 선령 33년의 노후선임에도 외판 취부용 나사못의 상태에 대하여 외관상 이상유무만을 점검하였을뿐 충분한 점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전술한 M조선소에서 손상부위를 수리하고 취약부위를 보강한 후 현재 정상 운항되고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선령 33년의 노후된 선박 의 외판 취부용 나사못이 부식되어 그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만곡부 내측 강판에 취 부되어 있던 목재외판이 떨어져 나가고 강판의 나사못 구멍 및 강판과 외측 목재외 판 사이의 틈으로 해수가 침입하여 어창과 기관실에 침수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선령이 많은 노후선임을 감안, 선체점검, 정비시 외판취부용 나사못에 대한 점검,정비 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를 충분히 행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의 안전관리에 대한 현장책임자로서 노후선의 선체외 판취부용 나사못에 대하여 내부 부식상태등을 점검하지 아니한 과실은 있으나 선장이 외 판취부용 나사못의 내부 부식상태까지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간검사시 직접 입회하였고 사고발생시 선박구조를 위하여 노력한 점이 인정되므로 굳이 징계할 것까지는 없다.노후선의 안전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선박소유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을 거울삼아 선박소유자는 이 선박에 대한 점검, 정비를 보다 철저히 하여 동종의 사고가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어선협회 검사원은 선령이 많은 노후선에 대하여는 검사집행시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조난사건은 외판 취부용 나사못이 부식되어 그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만곡부 외판이 탈람, 침수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신체 점검, 정비 불충분도 그 일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