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5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1대동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1.7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12월 11일 1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0분 00초, 동경 126도 35분 00초</span> 제31대동호는 총톤수 91.73, 디젤기관 400마력의 대형기선 저인망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2명이 승선하여 어상자 1,500개 연료유 100드럼, 청수 30드럼, 어구등을 적재하고 어로조업차 1991년 12월 10일 13시 00분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소흑산도 근해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달 11일 04시 00분경 거문도 서쪽 약 15마일 해상을 남서진하고 있을무렵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파고가 2 - 3미터로 높아지고 남해서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는 기상통보를 받고 부근에서 피항하지 아니하고 제주항으로 피항하고자 제주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09시 00분경 제주 북쪽 약 12마일 해상 부근에서 더이상 계속 항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속력을 미속 약 4노트로 감속한 후 추자도를 향하여 자침로 315도로 변침 항해중 같은날 11시 30분경 선수좌현 약 10도 방향에서 6 - 7미터의 높은파도가 덮쳐 본선 좌현 선미쪽을 덮어씌우자 좌현으로 대각도 경사되고 갑판위에 고박해놓은 어망이 풀리면서 북위 33도 50분 00초, 동경 126도 35분 00초 위치에서 좌현으로 전복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초속 14 - 20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4 - 5미터였으며 11일 06시부터 12일 12시 10분까지 남해서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선체는 전복후 침몰되고 선원 12명중 9명은 제32대동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조기장 김성식등 3명은 실종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거문도 부근을 남서진으로 항해할 무렵 파도가 높아지고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는 기상통보를 받았으면 부근 안전한 곳에서 폭풍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피항하여야 함에도 피항위치를 제주항으로 예정하였다가 계속항해가 불가능하자 추자도를 향하여 무리하게 항해함으로써 큰 파도에 맞아 좌현 전복된 것이다.3명의 선원이 실종된 것은 전복시 미처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데도 피항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해를 계속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황천항해중 피항시기를 놓치고 무리하게 항해를 계속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 3명이 실종된 것은 전복시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