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1대덕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31대덕호선 적 항 여수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구) 97.32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367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3월 11일 18시 00분경장 소 북위 31도 00분 00초.동경 125도 00분 00초 지점(제주도 모슬포 기점 225도 140마일 해상)제31대덕호는 1978년 7월 진수된 총톤수 (구)97.32톤, 디젤기관 출력 367마력인 여수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수심인 A”이라 한다.)

등 8명이 승무하고 동중국 해상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1998년 3월 9일 08시 40분경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를 출항하였다.같은 달 11일 10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3통의 안강망을 투망한 후 같은 날 13시 30분경 첫 번째 어망을 양망한 결과 어황이 부진하자 이 선박은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첫 번째 안강망의 닻을 올리면서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동요되고 있음에도 주의를 소홀히 한 채 닻을 감아 올리다가 닻가지가 우현 외판 1번과 2번 어창 격벽 부근의 수면 아랫부분을 강타하여 약 30센티미터 정도 크기의 구멍이 생겨 어창이 침수되기 시작하였으나 수심인 A를 포함한 전 승무원은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였다.수심인 A는 두 번째 안강망을 양망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4시 30분경 선수 쪽으로 선체가 기운 느낌이 들어 확인한 결과 이미 어창이 1미터 이상 침수되어 있으며 파공이 심하여 안강망 전개용 범포 등으로 방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방수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 선박은 2대의 펌프를 가동하여 배수를 시도하였으나 배수량보다 침수량이 더 많아 선박이 점점 더 선수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위험을 느낀 나머지 같은 날 15시 03분경 제주어업무선국을 통하여 제주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하였다.같은 날 16시 00분경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601영창호 등 어선 3척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같은 날 16시 30분경 전 승무원은 구명뗏목을 이용하여 선단선인 제303경근호로 퇴선하여 구조되었으며, 선박은 같은 날 18시 00분경 북위 31도 00분 00초.동경 125도 10분 00초 지점인 제주도 모슬포 기점 225도 140마일 해상에서 침몰되었다.이 때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2-16미터로 불고 파고는 5-6미터, 시정은 1마일 정도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안강망용 닻은 강한 조류에 어구가 밀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큰 파주력이 필요하므로 닻이 해저에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닻가지의 끝이 날카로우며, 선체에 비하여 상당히 크고 무겁게 제작된다.사고 당시와 같이 폭풍주의보는 해제되었으나 파고가 5-6미터 정도로 해상(海象)이 나쁠 때는 닻을 감아 올리면서 좀 더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닻이 선체를 강타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그러나 제31대덕호는 주의를 소홀히 한 채 평상시와 같이 닻을 올리다가 닻가지가 선체를 강타하여 생긴 파공으로 어창이 침수되고 있었으나 전 승무원이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으며, 침수가 상당히 진행되어 선체가 기운 후에야 알아차리고 방수조치 및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배수량보다 침수량이 더 많아 결국 침몰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안강망 닻을 올리면서 주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닻가지가 선체를 강타하여 생긴 파공으로 어창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31대덕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 높은 파도로 해상상태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안강망 닻을 감아 올리면서 주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닻가지가 선체를 강타하여 생긴 파공으로 어창이 침수되어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안강망 닻을 올리면서 주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닻가지가 선체를 강타하여 생긴 파공으로 어창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