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6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1대덕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구)97.3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7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4월 2일 08시 00분 사고장소 북위 32도 18분 00초, 동경 125도 15분 00초(남제주군 마라도 남서방 약 71마일의 제250-5해구 해상)</span> 제31대덕호는 총톤수 (구)97.32, 디젤기관 367마력 1기를 거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1996년 3월 31일 06시 00분경 여수시 봉산동어항단지에서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동중국해로 출항하여 다음날인 4월 1일 08시 00분경 제250-9해구에 도착하였으나 기상 및 해상상태가 나빠 조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투묘 대기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달 2일 07시 30분경 양묘하여 제250-5해구로 가 우현 중앙부에서 무게 약 150킬로그램의 조업용 닻을 투하하고 잠깐 동안 주기관을 극미속 전진으로 사용하며 닻줄을 약 300미터까지 신출한 뒤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에 두고 상갑판 좌현 중앙부를 통하여 첫 번째 안강망을 투망하였다.이후 선교에 위치한 수심인 A의 지휘하에 2명의 선원은 상갑판 우현중앙부에서 투하된 조업용 닻의 닻줄에 부표(BUOY)를 달고 다른 2명의 선원은 각각 선수와 선미에서 두 번째 안강망의 투망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선원 B와 C는 좌현측 상갑판상에 쌓여 있는 직경 10밀리미터의 갈림줄을 바다로 내던지며 조류를 이용하여 첫 번째 그물을 전개하고 있었으나 평소의 습관대로 아무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상갑판상에서 작업하였다.이때 이 항차 여수항에서 승선하였으므로 아직껏 이 배에서는 작업에 익숙하지 못한 선원 C가 약 1미터에 이르는 가드레일의 높이 만큼 갑판상에 쌓여 있는 갈림줄 더미를 밟고 선 채 그 가닥을 바다로 투척하고 있었으나 작업을 지휘하던 수심인 A는 작업원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였다.선원 C가 이러한 상태에서 줄을 계속 투척하자 장력이 생겨 줄더미가 엉키면서 그 위에 서서 작업 중이던 이 사람의 오른쪽 발목을 감은 채 차고나가 같은 날 08시 00분경 제250-5해구의 바다로 추락하였다.선원 C는 바다에 빠지자마자 강한 풍조의 영향을 받아 순식간에 20여 미터나 떠밀려난 뒤 헤엄쳐 되돌아 오려 발버둥쳤으나 힘에 겨워 오히려 점점 더 밀려났으며 이를 발견한 수심인 A는 먼저 이 사람을 향하여 구명염(Buoyant Smoke Signal) 및 구명줄이 붙은 구명부환이나 구명조끼 등과 같은 다른 부유물을 던져주지 아니한 채 곧장 닻줄을 풀고 주기관을 사용하여 이미 기운이 소진되어 머리를 물 속에 처박고 떠있는 선원 C에게 접근하였다.수심인 A가 선원 C를 구조하였을 때에는 오른쪽 발목이 그물줄에 감긴 흔적만 있을 뿐 다른 외상은 없었고 이미 맥박과 호흡이 정지된 뒤였음에도 장시간에 걸쳐 인공호흡과 마사지를 실시하여 소생시켜 보려 하였으나 효과가 없자 같은 날 11시 40분경 이 사실을 여수어업무선국을 통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한 뒤 투망되어 있는 그물의 양망을 마치고 같은 달 3일 01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다음날인 4일 04시 00분경 여수항에 입항하여 시신을 이곳에 소재한 J병원으로 후송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에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강하게 불고 높이 2.5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안강망을 투망한 뒤 이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작업원이 주의를 소홀히 하여 갈림줄 더미를 밟고 선채 그 가닥을 바다로 투척함으로써 갑자기 장력이 생기며 세차게 나가던 줄에 발목이 감겨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한 것이나 작업을 지휘하던 선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위험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둔 것과 초기에 익수자를 향하여 구명줄이 붙은 구명부환이나 기타 부유물을 던져주지 아니하는 등 효과적인 인명구조작업을 실시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원들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그물줄 더미를 밟고 그것을 투척하는 것과 같은 위험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둠으로써 사람이 바다에 빠졌으나 초기에 구명부환등을 던져주지 아니하는 등 효과적인 인명구조작업을 실시하지 못하여 이 선원사망 사건의 발생에 일인을 제공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안강망을 투하한 뒤 그물을 펴기 위하여 갈림줄을 풀어 내주는 과정에서 작업원이 부주의하여 이 줄에 발목이 감겨 바다로 추락함으로써 익사한 것이나 작업을 지휘하던 선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과 인명구조작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