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1남일호 선 적 항마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3 12월 6일 04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1분 45초, 동경 129도 02분 00초 지점(서이말 등대 남동방 약 21마일 해상)</span> 제31남일호는 충무시 J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1976년 10월 건조 진수된 총톤수 70톤 디젤주기관 250마력의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채낚기 어선이다.이 선박은 주기관 구동 발전기(AC 225V × 160 KVA), 보조기관 구동 발전기(AC 225V × 230 KVA) 그리고 축전지 충전용(AC 225V × 25 KVA) 발전기가 있다.주기관 구동 발전기와 보조기관 구동 발전기는 서로 병렬운전이 불가능한 바 주기관 구동 발전기의 부하는 오로지 집어등과 집어등 안정기이며 보조기관 구동 발전기의 부하는 기관실의 각보기를 위한 전동기와 집어등, 집어등 안정기이다.하나의 집어등 안정기는 가로 약 25센티미터 세로 약 30센티미터 중량 약 45킬로그램으로서 교류 220볼트 1.5킬로와트 집어등 2개를 연결하여 사용한다.이 선박에서는 기관실 배전반 약 10센티미터 상방에 철재 선반을 매어 집어등 안정기 70개를 올려놓고 사용하였는 바 평상운항시 진동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수심인 기관장 A등 선원 19명이 승무하여 1993년 12월 4일 12시 30분경 부산 다대포항을 출항하여 북위 34도 30분 동경 129도 00분 어장에 도착 조업을 하여 같은 달 5일 09시 00분경 장승포항에 입항 어획물을 위판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5일 12시 00분경 장승포항을 출항하여 전술한 어장 부근에 같은 날 16시 00분경 도착하여 해묘를 투하하고 주기관 구동 발전기에 집어등 60개, 보조기관 구동 발전기에 집어등 80개를 각각 분담 점등하고 조업을 개시하였다.여타 선원들과 마찬가지로 수심인 기관장 A도 상갑판에서 채낚기 어로작업을 하고 있을 때인 같은 달 6일 04시 25분경 북위 34도 31분 45초 동경 129도 02분 00초 지점에서 기관실에서 “타닥 타닥”하는 소리가 들리므로 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기관실에 달려가 보니 주기관 구동 발전기의 배전반 주회로 차단기 스위치에서 스파크(SPARK)를 일으키면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었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며 파고 약 2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소화기를 배전반을 향해 방사하고 다시 2개째 방사할 때 집어등 안정기에도 이미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화재가 너무 급속히 확산되므로 부득이 기관실을 나와 선장에게 화재사실을 보고하였다.전선원은 조타실과 기관실에 있는 소화기를 동원하여 진화작업에 임하였으나 화재는 더욱 더 확산되고 전원도 상실되어 구조요청도 할 수 없는 상태이었으나 때 마침 부근을 항행중 부산해양경찰서 경비함에 같은 날 05시 00분경 구조되었다.그 후 이 선박은 다대포 내항으로 예인되어 소방정에 의해 진화되었으나 선체는 거의 전소 후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클러치(CLUTCH)를 착탈하여 항해중에는 추진기관으로 사용하지만 조업중에는 발전기를 구동하도록 되어있는 바 발전기, 배전설비, 집어등 안정기등은 건조한지 오래되어 노후된 것으로 인정된다.이 선박이 서이말 남동어장에서 주기관 구동 발전기에 집어등(교류 220볼트, 1.5킬로와트) 60개, 보조기관 구동 발전기에 집어등 80개를 각각 분담 점등시키고 채낚기 조업중 주기관 구동 발전기의 주회로 차단기 스위치에서 스파크(SPARK)와 집어등 안정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확산되어 선박이 침몰하기에 이르렀다.주기관 구동 발전기와 보조기관 구동 발전기는 서로 병렬운전이 불가능하며 각 회로는 독립적으로서 주기관 구동 발전기의 부하는 오로지 집어등 안정기와 집어등 뿐이다.
그러므로 이 화재사건은 노후된 집어등 안정기의 절연이 파괴된 결과 코일이 층간 단락되어 순간적으로 회로에 대전류가 흘러 주회로 차단기 스위치 및 집어등 안정기를 과열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구동 발전기, 집어등용 안정기 및 관련 배선등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나 동설비들이 원천적으로 노후되어 이 화재사건이 발생한 점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노후된 집어등 안정기의 절연이 파괴된 결과 코일이 층간 단락되고 순간적으로 회로에 대전류가 흘러 주회로 차단기 스위치 및 집어등 안정기를 과열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