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4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1금영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 선박소유자C(주) 총 톤 수12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35㎾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어로장 면허의 종류5급 항해사(**-**-**-****) - 사고일시2019. 8. 3. 04:35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8분 44초 · 동경 126도 54분 49초(서귀포시 표선 남동방 약 3.5마일 해상)</span> 제31금영호는 1986. 1. 20. 일본 와타나베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29.00톤(길이 39.24미터, 너비 7.70미터, 깊이 3.15미터)의 부산광역시 서구 선적 강조 어선으로, 735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고 2023. 4. 1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은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는 대형선망어선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주로 본선(그물배)으로 운항되어 왔다. 이 대형선망어선단은 본선 1척, 등선 2척, 운반선 3척 등 총 6척으로 구성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44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701태양호 일반배치도</span> 대형선망어선단의 조업은 어군(魚群)을 그물로 감싸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어군을 발견하면 본선이 그물의 한쪽 끝을 등선에 건네어 잡고 있도록 한 후, 그물을 펼치며 어군 주위를 한 바퀴 돌아 물고기들을 그물로 포위한다. 이후 본선에서 등선이 잡고 있던 그물 한쪽 끝을 다시 넘겨받아 재빨리 그물의 아래쪽 줄(죔줄)을 조여 그물안의 물고기를 가둔다. 이 작업이 끝나면 본선에서 양망을 시작한다. 이윽고 양망이 완료되면 운반선이 어획물을 항구까지 운반하고, 나머지 선단선들은 물고기를 계속 잡는 식으로 조업을 계속한다.제31금영호는 2019. 7. 29. 15:0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이라고만 한다)과 이 선박의 어로장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어로장’이라고만 한다)을 포함한 선원 27명을 태우고 제주도 서귀포항에서 출항하여, 약 30분 거리의 조업지에서 대형선망조업을 시작하였다.
한 번 출항하면 25일 정도 조업을 하다가 귀항하기 때문에, 이 선박은 수일간 어군을 찾아 인근 해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조업을 하였다.조업 중 선장과 어로장은 조타실에 있었다. 선장은 선박을 조선하였고, 어로장은 대형선망어선단의 구성 선박들의 어로 작업을 총체적으로 지휘하였다. 다른 선원들은 조업 중 담당한 역할에 따라 조업과정에 참여하는데, 20년 이상의 승선 경험이 있던 선원 D(이하 ‘사고 선원’이라 한다)은 투망작업이 시작되면 어구의 줄과 그물을 풀어서 해상에 투하하는 소위 ‘렛고맨’이라 불리는 역할을 맡았다.제31금영호는 2019. 8. 3. 새벽부터 조업을 시작하였다.
어로장의 지시에 따라, 제31금영호는 서귀포시 표선항으로부터 남동방 약 3.5마일 해상에서 투망작업을 시작하였다. 투망작업이 시작되자 사고 선원은 어구의 줄과 그물을 풀어서 해상에 투하하였다. 사고 선원은 그물이 투하되기 시작하면 투하 중인 어구에서 떨어져 있다가 투망작업이 완료된 후 다시 작업을 이어가야 하는데, 이 날은 투망작업이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투하되는 어구줄 근처로 다가갔다. 그런데 해상으로 투하되고 있던 죔줄이 튕겨 오르면서 사고 선원의 후두부를 가격하였고, 후두부를 맞은 사고 선원이 2019. 8. 3. 04:35경 서귀포시 표선 남동방 약 3.5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18분 44초 · 동경 126도 54분 49초 지점에서 해상으로 추락하여 실종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사고 선원은 사고 당시 작업용 우의를 입고, 장화를 신고 있었으며, 안전모를 착용하였으나, 구명동의는 입지 않았다.사고 선원은 원래 다른 임무를 수행하다가, 사고 며칠 전 새로 소위 렛고맨이라 불리는 역할을 맡게 되었으나, 새 임무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지는 못했다.사고해역의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4미터 내지 6미터의 북풍이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이며, 시정은 약 2마일로 양호하였다. 수온은 섭씨 약 24도였다.
2. 원 인이 선원실종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사고 선원의 작업 부주의사고 선원은 그물이 투하되기 시작하면 투하 중인 어구에서 떨어져 있다가 투망작업이 완료된 후 다시 작업을 이어가야 하는데, 이 날은 투망작업이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투하되는 어구줄 근처로 다가갔다. 대형선망조업의 경우 투망 중에도 선박이 기관을 사용하여 계속 이동하므로 투하되는 어구줄에 장력이 실려 매우 위험한데, 사고 선원이 투망이 완료되어 선박이 멈추기도 전에 어구줄(죔줄) 근처로 섣부르게 다가간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2)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로서, 선원이 부여 받은 역할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미리 해당 선원에게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작업과정을 면밀히 감독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제31금영호 선장은 사고 선원이 사고 며칠 전 소위 ‘렛고맨’으로 불리는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음에도 사고 선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작업에 투입시켰고, 사고 선원의 작업과정을 자세히 살피지도 아니하여 장력이 실린 어구줄에 접근하는 사고 선원을 제지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제31금영호 선장의 이러한 안전관리 소홀이 이 사건 사고의 일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기타 주장에 대한 검토그 외 어로장의 안전교육 소홀이나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어 살피건대, 어로장이 선단 전체의 조업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각 선박의 선원들에 대한 안전관리는 선장이 담당하고 있고, 어로장에게 법령이나 기타 계약상 안전관리책임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책임을 지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실종사건은 선원이 투하되는 어구줄에 불필요하게 접근하다가 어구줄에 후두부를 맞아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투망작업을 하는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1금영호 선장으로서 제31금영호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이다. 따라서 제31금영호 선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과정을 면밀히 감독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제31금영호 선장은 사고 선원에게 사고 며칠 전부터 평소와 다른 일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면서도 그 역할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사고 선원의 작업과정을 자세히 살피지도 아니하여 장력이 실린 어구줄에 맞아 사고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하여 실종되도록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사고 선원이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 안전교육을 받지는 아니하였지만 해당 작업의 주의사항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었다는 점, 대형선망조업의 특성상 투망 과정에도 선장이 직접 선박을 조선하여야 하기 때문에 선원들의 작업을 상세히 살피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사람에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 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는 이 사고의 원인과 무관하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망조업의 투망 작업 중에는 어구줄에 강력한 장력이 실릴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어구줄에 접근을 삼가야 한다.
나. 선장은 선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당 작업에 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어선 선장은 선원들이 위험한 작업을 할 때, 작업과정을 면밀히 감독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실종사건은 선원이 투하되는 어구줄에 불필요하게 접근하다가 어구줄에 후두부를 맞아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투망작업을 하는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 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