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2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1금영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 선박소유자J(주) 총 톤 수12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735kw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어로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 사고일시2013. 11. 24. 19:40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8분 00초.동경 129도 19분 00초(제주도 추자도 남단으로부터 184도, 17.8마일 해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26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제31금영호 일반배치도 및 사고장소인 타이탄롤러 위치</span> 제31금양호는 1986. 1. 20. 일본국(日本國 ) 소재 ㈜와타나베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29.00톤(길이 39.24 × 너비 7.70 × 깊이 3.15m), 디젤기관 735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서구 선적의 강조 대형선망어선으로 2013. 5. 9.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한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8. 4. 16.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
이 선박의 구조는 선수선교형으로 선수갑판에 계류용 윈치, 조타실, 선미갑판에 어구 양망용 크레인이 배치되어 있고, 우현에는 그물을 감는 타이탄롤러 3개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작업선 1척, 등선 2척, 운반선 3척으로 구성된 선망어업선단 중 작업선으로, 운항형태는 부산시 남항에서 출항하여 제주도 부근 해역에서 약 25일 조업을 하고 귀항하며 약 5일 정비를 한 뒤 다시 출항한다.이 선박은 2013. 11. 21. 7:00경 부산 남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및 해양사고관련자 어로장 B(이하 ‘어로장 B’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28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18:00경 조업지인 제주도 인근 해역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어로 작업에 관하여는 작업선 선교에서 어로장 B이 총지휘를 하였으며, 선장 A은 어로장의 명을 받아 갑판에서 현장 지휘를 하였다.2013. 11. 21. 19:35경 1차 양망이 끝나갈 무렵, 선교에서 지휘를 하고 있던 어로장 B은 선장 A으로 하여금 갑판 현장에서 양망작업을 감독하도록 하였는데, 선장 A은 갑판원 C에게 평소와 같이 1번 타이탄롤러의 운용을 맡겨 롤러에 감겨있는 그물을 풀도록 하고, 항해사와 갑판장에게는 선수에서 계류줄을 정리하게 하며, 나머지 선원들은 해상에서 떨어진 그물을 상갑판에 올리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선원들은 안전모 및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은 따로 없이 선장 A 및 어로장 B이 가끔 선내 마이크 등을 통해서 안전하게 작업하라고 말하였을 뿐이었다.같은 날 19:40경, 지휘자인 선장 A은 아직 작업이 끝나지 않았지만, 선교에 빨리 올라가기 위해 갑판상에 설치된 수도꼭지를 틀어 손을 씻고 있었다. 이 당시 타이탄 롤러는 갑판원 C이 맡고 있었는데, 그물을 풀던 중 상갑판에 떨어진 그물의 일부가 타이탄롤러에 되감기는 것을 보고, 갑판원 C은 타이탄롤러가 회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되감긴 그물을 잡아당기다가 물기가 있는 갑판에 넘어지면서 그물과 함께 타이탄롤러에 감겼다.어로장 B은 비명 소리를 듣고 선교에 설치된 유압정지 버튼을 눌러 1번 타이탄롤러의 회전을 멈추게 하였다.
이어 선장 A은 선원들과 함께 타이탄롤러를 거꾸로 돌려 그때까지 의식이 있던 선원 C을 빼내었다.어로장 B은 제주해양경찰서에 신고하고 육상에 있는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제주항으로 항해하던 중 사고발생 후 약 20분이 경과한 2013. 11. 24. 20;00경 선원 C이 의식이 사라지는 것을 인지하였다.갑판원 (고)C은 같은 날 21:00경 제주항 부두에서 119구급차에 실려 제주중앙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제주중앙병원의 의사로부터 사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다.사고 당시 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12m로 불고, 파고는 약 1∼1.5m였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선장의 작업장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선원법 제11조). 아울러 통상의 항해나 어업 시에도 선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훈련을 하며, 선원에게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며 실제 작업 시에는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주시하여야 한다.사안을 보건대, 선장은 평소 선원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는 하나 1회성에 그쳤고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작업을 하는 일이 일상화되었음에도 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선박에서 갑판작업의 책임자였음에도 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면서 선교로 올라갈 준비를 함으로서 현장 이탈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현장이탈로 인해 선장은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던 사망한 갑판원을 끝까지 지켜볼 수 없었다.위와 같은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은 이 선원사망사건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2) 어로장의 작업장 안전관리 소홀어로장은 어로 작업에 관한 총책임자이다. 따라서 적어도 항해가 아닌 어로 작업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파악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사안을 보건대, 어로장은 어로 작업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을 시키지 않았으며, 안전장구의 미착용에 관한 사항도 묵인하였다.
이러한 어로장의 안전관리 소홀로, 갑판상 어로작업의 책임자인 선장이 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현장을 이탈하고, 타이탄롤러의 운용자는 되감긴 그물을 빼내기 위해 롤러를 정지시키지 아니한 채 빼려고 시도하다가 인명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다.따라서 위와 같은 어로장의 안전관리 소홀은 이 선원사망사건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갑판원의 안전수칙 준수 미흡갑판원은 이 선박에 약 8년간 승선하였고, 주로 사고 당시에 작동하던 1번 타이탄롤러를 책임지고 있었다.
따라서 타이탄롤러의 작동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타이탄롤러에 그물이 되감기자 시간을 절약하거나 롤러를 끄고 다시 켜는 일이 귀찮아서 매뉴얼상 타이탄 롤러를 정지시키고 되감긴 그물을 빼야했음에도 불구하고, 롤러를 정지시키지 아니한 채 그물을 빼내려고 한 것이다. 이러한 안전수칙 준수의 미흡은 이 사건발생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장 및 어로장이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고, 안전장구의 미착용을 묵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선원이 타이탄롤러를 정지시키지 아니한 채 롤러에 되감긴 그물을 빼내려 하다가 미끄러져 타이탄롤러에 감겨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31금영호 선장으로서 선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또한 안전책임자로서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한 작업방법 및 작업위치를 선정하고, 선원들을 교육함은 물론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갑판 작업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현장을 이탈하고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독려하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제31금영호 어로장으로서 어로작업에 관하여는 선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안전책임자로서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한 작업방법 및 작업위치를 선정하고, 선원들을 교육함은 물론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갑판 어로작업의 책임자인 선장 A이 현장을 이탈하도록 방치하고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독려하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4. 사고방지교훈가. 갑판작업의 현장 책임자는 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거나 이탈할 준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안전교육은 초보자뿐만이 아니라 숙련된 작업자에게도 필요하다. 사고는 주로 작업의 요령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안전수칙의 미준수에 의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장 및 어로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원이 양망기로 그물을 취급하던 중 부주의로 양망기에 감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14-074호어선 제31금영호 선원사망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26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가 어로장으로 근무하던 제31금영호에서 2013. 11. 24. 19:40경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 남단으로부터 약 184도, 약 17.8마일 떨어진 해상(북위 33도 38분 00초ㆍ동경 129도 19분 00초)에서 갑판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어로작업 관련 안전책임자로서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갑판원이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타이탄롤러에 되감긴 그물을 빼내려고 롤러를 정지시키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그물을 빼내려다 그물과 함께 롤러에 감겨 발생한 것입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선원들이 안전장구를 하도록 독려하고 안전훈련 및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무엇보다도 현장책임자를 비롯한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ㆍ감독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4. 11. 11.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
○○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