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629"></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31건아호제301미광호선 적 항부산광역시충무시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09톤39톤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860마력디젤기관 315마력수 심 인AB직 명선 장선 장면허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사고일시1995년 2월 19일 21시 3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631"></img><span style="display:none;">사고장소북위 32도 15분 00초, 동경 125도 40분 00초</span> 제31건아호는 총톤수 109톤, 디젤기관 860마력의 강조 대형기선 저인망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12명이 승선하고 선수선미 다같이 2.60미터의 흘수상태로 종선 제32건아호와 함께 1994년 11월 10일 12시 00분 부산 남항에서 출항하여 제주도 근해 어장에 도착한 후 제241해구에서 242, 251, 252해구로 이동해가며 어로조업을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20일에 한번씩 오는 운반선 제3하영호에 잡은 고기를 이적해가며 계속 조업을 하다가 1995년 2월 19일 20시 30분경 투망을 한 후 같은날 21시 00분부터 종선과 함께 그물을 끌던 중 그물 전개상태가 좋지 않아 그물을 올리기고 하고 같은날 21시 05분경 종선이 분리되어 나가자 갑판상의 작업등을 켠 채 선수가 동쪽을 향하여 금물을 올리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그물을 올리기 전 선수방향 약 2.0마일 거리에 작업등을 밝히고 있는 선박을 보았으나 상대선과의 충돌위험 여부를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그물을 올리는 작업에만 열중하다가 같은 날 21시 30분 북위 32도 15분 00초, 동경 125도 40분 00초 해상에서 닻을 놓고 정박해 있는 제301미광호의 선수우현과 제31건아호의 선미 우현 외판이 약 5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10-12미터의 북서풍이 부는 맑은 날씨에 파도의 높이는 2.5미터 정도였다.제301미광호는 총톤수 39톤, 디젤기관 315마력의 목조 장어통발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9명이 승선하고 1995년 2월 16일 12시 00분 충무항 동호부두에서 출항하여 같은 달 17일 16시 00분 제251해구에 도착한 후 장어통발조업을 시작하여 같은 달 19일 17시 00분경부터 사고해역 부근에서 투승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20시 30분경 장어통발 5,000개를 투승 완료한 후 통발줄 한쪽에 닻을 연결하여 닻을 내리고 작업등을 켠 채 침실에서 취침하던 중 앞에서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31건아호는 선미우현 충돌부위의 페인트만 긁힌 정도이고, 제301미광호는 선수우현 현장이 길이 2.0미터, 높이 1.0미터 손상되고 부근의 상갑판도 파손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저인망어선 제31건아호가 양망작업중 장어통발을 놓고 닻을 놓은 채 작업등을 밝히고 정박하고 있는 제301미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01미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31건아호 선장 A가 그물을 올리기 전에 작업등을 밝히고 있는 상대선을 확인하고도 작업에 열중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에 닻을 놓고 정박해 있는 상대선을 발견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제301미광호 선장 B는 장어통발을 놓고 닻을 놓아 정박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올리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B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그물을 올리는 작업중에 제31건아호측이 닻을 놓고 정박중인 제301미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01미광호측이 경고신호를 올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