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1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1한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기업주식회사 총 톤 수391톤 2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46킬로왓트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기 관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4급기관사 사고일시1990년 6월 15일 0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9도 00분 00초, 서경 162도 50분 00초</span> 제31한성호는 과급기부 6기통, 출력 746킬로왓트의 디이젤기관 1기를 거처하고 우선회식 고정핏치의 단 추진기(날개 4)를 장치한 유자망 어선으로 종업제한 제3종의 어업에 종사하여 왔다.1990년 4월 17일 17시 00분경 선장 수심인 A의 운항 지휘아래 부산항에서 출항을 하여 북태평양상 북위 35도 00분 00초, 동경 160도 00분 00초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여 가며 오징어 유자망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다.같은해 6월 14일 19시 00분경 오징어 약 50톤이 선적된 상태에서 유자망 1,500폭을 약 35해리에 걸쳐 투승하여 다음날인 15일 01시 00분경부터 침로 270도, 약 4.5노트의 반속(회전수 약 230)으로 양망작업중에 있었다.같은날 06시 30분경 북위 39도 00분 00초, 서경 162도 50분 00초 부근에서 추진기가 종류 미상의 수중부유물에 접촉되어 충격음과 함께 추진기 날개가 손상되고 추진 중간축 계통에 이상 진동현상이 발생되었다.당시 맑은 날씨에 초속 6미터 내외의 북서풍이 부는 가운데 파고 1미터 내외의 풍랑이 일고 있는 상태였다.이 사고로 4개의 추진기 날개 가운데 3개에 각각(1) 직경 10분지 7의 부분 800밀리미터 × 500밀리미터 내측 굴곡 및 균열(2) 말단 부분 60밀리미터 × 50밀리미터(3) 말단부분 60밀리미터 × 20밀리미터 내측 굴곡 및 변형등의 손상과 추진 중간측, 프럼버보로크 스라스트 베아링등에 진동현상이 발생되었다.이에 주기 저속 운전상태로 양망 항진을 계속한 수심인 A는 양망작업이 끝났을 때인 같은날 09시 50분경부터 기관정지후 표류상태에서 수중점검을 실시하여 10시 30분경 추진기 날개의 손상과 선미관 파킹의 손상 부분으로 기관실에 침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그러나 추진축 계통에 변형 현상이 생겨 선미관의 리그넘바이티가 긁히는 가운데 마손되는 상태에서 기관장 수심인 B는 기관취급 안전을 소홀히 한 나머지 기관 각부에 대한 세부점검을 소홀히 하여 이러한 결함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저속 운전시에 기관진동이 크지 아니한 관계로 기관상태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저속 운전을 조치하여 조업 계속에 임하였다.그리고 선체 및 주기의 진동이 평소보다 큰 편이었으나 선장 수심인 A는 기관사고 예방을 소홀히 한 나머지 기관 각부 세부점검 실시를 조치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선주측에 보고하거나 곧바로 회항할 조치를 함이 없이 주기 저속 운전상태로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다.다음날인 7월 17일 09시 00분경 북위 41도 00분 00초, 서경 177도 00분 00초 부근에서 선미관 리그넘바이티의 손상 및 추진측의 그랜드 파킹부위 마손으로 기관실에 침수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주기관의 기어 트레인, 마찰식 크럿치가 손상되고 있는 상태에서 회항을 하여 30일 19시 3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이후 K조선소 상가대에서(1) 추진축 발출 수리(2) 선미 베아링(리그넘바이티) 교환 수리(3) 추진축 가공 수리(4) 추진기 수리(5) 주기관 크럿치 및 기어 트레인 개방수리 추진 말미축 가공 수리(6) 주기관 및 추진축 계통 배열 중심조절 시공 등의 수리 실시후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추진기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바, 북태평양에서 오징어 유자망 조업중, 양망작업 항진을 하고 있을 때 추진기 날개가 종류 미상의 수중부유물에 접촉되어 발생하였다.선미관 및 주기관은 손상은 수중부유물에 의한 추진기 날개의 손상을 확인하였음에도 주기 각부에 대한 세부점검을 불충분히 한 나머지 추진기 계통의 변형 현상을 발견하지 못한 채 주기 저속 운전으로 조업을 계속한 주기취급 안전 소홀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선장 수심인 A는 북태평양에서 오징어 유자망 조업중, 양망작업 항진시에 선미부 이상 충격을 감지하여 양망작업 완료후 수중 점검으로 추진기 날개의 손상이 확인된 경우, 기관 각부 세부점검을 조치하고 선주측에 보고하여 회항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조업을 계속한 점은 기관사고 예방을 소홀히 한 것으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 수심인 B는 추진기가 수중부유물에 접촉되어 손상된 경우 기관 각부에 대한 세부점검을 실시하여 추진축 및 기관계통의 이상현상을 점검 파악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기관 저속 운저시에 진동이 크지 아니한 것 만으로 저속 운전을 조치하고 조업 계속에 임한 점은 기관취급 안전 소홀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하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추진기손상사건은 추진기 날개가 수중부유물에 접촉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