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17반야호.어선 상원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0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17반야호상원호 선 적 항포항시 구룡포읍통영시 선박소유자EF 총 톤 수79톤7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2마력 1기디젤기관 58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제317반야호 선장 상원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2008년 12월 11일 08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0분 30초.동경 125도 27분 30초(전남 신안군 대흑산도 북방 약 5마일 해상)</span> 제317반야호는 1995년 1월 경남 거제시 사동 소재 거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톤(L26.31 × B6.90 × D2.65m), 연속최대출력 582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근해통발어업어선으로 2007년 12월 18일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로부터 제2종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2008년 1월 17일 이 선박에 선장으로 승무하여 근해에서 꽃게, 소라, 방게 등을 어획하였으며, 하루 평균 15시간 정도의 어로작업 중 주로 조타실에서 조업지휘를 하고 작업이 없을 때만 틈틈이 조타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운항하였기에 몸이 피곤한 상태였다.선장 A는 선원 10명과 함께 조업 예정지인 흑산도 인근 해상을 향하여 2008년 11월 17일 10시 00분경 통영항을 출항, 같은 달 18일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장소를 옮겨가며 조업하였다.선장 A는 조업지에서 같은 해 12월 10일 22시 00분부터 같은 달 11일 08시 00분까지 통발 약 6,000개를 투망하는 밤샘 조업을 하여 피곤한 상태였으나, 양망 차 다음 조업지를 향하여 같은 시 00분경 나침로 250도, 속력 6노트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선장 A는 항해 중이던 같은 시 20분경 전방 약 1마일 거리에 어선 상원호가 닻을 놓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몸이 피곤한 관계로 깜박 잠이 들어 경계를 하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시 30분경 닻정박 하고 있는 상원호를 피하지 못하고 북위 34도 50분 30초.동경 125도 27분 30초, 전남 신안군 대흑산도 북방 약 5마일 해상에서 상원호의 우현 중앙부위와 이 선박의 선수부위가 선.수미 교각 약 7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14미터로 부는 날씨에 해상에는 높이 약 2~3미터의 물결이 일었고, 시정은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한편, 상원호는 1996년 1월 1일 경남 통영시 소재 (주)해동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톤(L26.90 x B6.70 x D2.65m), 연속최대출력 58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강조 근해통발어선으로 2008년 8월 5일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로부터 임시검사를 받고 합격하여 2010년 6월 12일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상원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는 이 선박에 선원 11명과 함께 승무하고 추자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18일 09시 00분경 통영항을 출항하였다.선장 B는 같은 달 19일 09시 00분경 추자도 근해에 도착하였으나, 기상상태가 나빠 조업을 하지 못하고 대기 하다가 같은 달 21일 아침 대기장소를 출발하여 같은 날 11시 00분경 흑산도 근해에 도착, 조업을 시작하였다.선장 B는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해 12월 11일 07시 00분경 양망을 하고 다른 장소에 있는 어망을 물때에 맞추어 양망하기 위하여 대기하고자 같은 날 08시 00분경 좌현 닻을 투묘 하였다.선장 B는 투묘를 하고나서 주위의 항해하는 선박들과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정박형상물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계원을 세우지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는 가운데 선원들은 선실에서 쉬게 하고 자신은 선수방향이 000도인 선수쪽을 바라보며 앉아서 휴식을 취하였다.선장 B는 조타실에서 앞만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제317반야호가 우현쪽에서 충돌자세로 접근해 오고 있었으나, 경고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상원호는 우현 선원실과 기관실 사이의 격벽이 손상되어 기관실이 침수되자 펌프를 이용하여 배수를 하며 해양경찰 경비정의 보호아래 항해하여 진도군 서망항에 입항하였고 제317반야호는 손상이 없어 통영항에 자력으로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 중인 선박과 정박 중인 선박 사이의 충돌로써 조종성능이 우수한 항해중인 제317반야호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정박하고 있는 상원호를 피하여야 하고, 상원호는 정박형상물를 설치하고 접근하는 제317반야호에 대하여 경고.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는 것이 선원의 상무(常務)이다.2) 제317반야호의 운항 상황사고 당시 제317반야호는 선장 혼자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에 임하던 중 계속되는 조업으로 말미암은 피곤이 엄습하여 잠이 든 졸음운항을 한 관계로 기본적 주의의무인 전방경계를 할 수 없어 닻정박 중인 상원호를 피하지 못한 것이 이 충돌사건의 주된 원인이다.3) 상원호의 운항 상황상원호는 비록 닻정박 중일지라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박표시인 형상물을 설치하고 경계원을 배치하고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항해 중인 주위 선박들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이 분명할 때에는 경고.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해야 한다.그러나 상원호는 정박형상물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장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조타실에 앉아 앞만 바라보며 있다가 제317반야호가 우현쪽에서 충돌자세로 접근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충돌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 중인 제317반야호가 졸음운항으로 전방경계를 하지 못한 가운데 닻정박 중인 상원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상원호 측이 닻정박 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자세로 접근해 오는 제317반야호 측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경고.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17반야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전방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을 예방하여야 함에도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닻정박 중이던 상원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상원호의 선장으로서 정박 중 정박형상물을 설치하고 경계원을 배치시켜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을 예방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317반야호와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경계는 항해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전수칙이므로 이를 소홀히 하면 충돌사고로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항해자는 피곤하여 졸음이 올 때에는 당직을 교대 하던가 운항을 멈추고 쉬어야 한다.

나. 정박선이라 할지라도 항해하는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므로 정박 중임을 표시하는 형상물을 설치함은 물론, 경계를 엄중히 유지하여 주위의 항해 중인 선박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접근해 오는 경우에는 경고.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제317반야호 측이 졸음운항으로 인한 경계소홀로 닻정박 중이던 상원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상원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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