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16동원호, 어선 제1우승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7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16동원호제1우승호(第一祐昇 ) 선 적 항부산직할시대만, 카오슝(高雄市) 선박소유자 J산업 (주) 총 톤 수438.57톤약 7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1350마력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 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5월 5일 18시 10분 (현지시간), (GMT 22시 10분) 사고장소남위42도 08분 00초, 서경058도 10분 00초 부근 해상</span> 제316동원호 (이하 동원호라 함)는 선령 약 8년의 원양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 1988년 11월 10일 17시경 선원 28명이 승선하고 약 10개월간의 조업 예정으로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1989년 1월 28일 15시경 (이하 현지시간) 남위45도 10분 00초, 서경 061도 30분 00초의 남대서양에 도착, 조업에 들어갔다.이 부근 해역에서 4개월째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이 선박은 1989년 5월 5일 17시10분경 남위 42도 08분 00초, 서경058도 10분 00초 위치에서 주간 조업을 마친데 이어 이날 17시 40분경부터 야간 조업을 하기 위하여 해묘 투하 작업을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주변 15마일 내외의 조업구역에 180여척의 각국 어선군이 운집한 가운데 기관을 정지하고 갑판상 집어등을 밝힌 상태로 선수 서향으로 해묘를 투하하고 있었던 바, 해묘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이날 18시 05분경 선장 A가 선교에서 주변을 살펴보니 선미우현 시계4시 방향, 약 0.5마일 거리에 어선 1척이 집어등을 밝히고 있었으나 정선 상태의 조업선으로 판단,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여전히 해묘 투하작업 상황에만 치중하고 있다가 약 5분이 지난 18시 10분경 다시 이 선박의 동정을 살펴보니 이때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까지 접근, 자선을 향하여 돌진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너무 근접하여 충돌 직전의 상황이었으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당황하여 소리만 지르고 있는 사이 제1우승호의 정선수 부위가 제316동원호의 우현 2번 어창 부위에 상호 선미교각 약 70도 각도로 충돌 상대선의 선수부가 동원호 선체에 박혀 분리되지 아니하고 접촉 상태가 계속된 가운데 그 전진 타력에 의하여 미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었다.이러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사이 본선은 1번창과 2번창에 다량의 해수가 침투되고 선수부가 침하됨과 동시 우현측으로 12-13도 정도 경사되고 있었다.

이때 상대선을 확인해 보니 대만 카오슝 선적의 제1우승호로 약 700톤급이었다.수심인 A는 접선상태의 상대선에 우선 선원 12명을 승선시켜 상대선의 동정을 살피게 하는 한편 인근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 제602동원호, 제67동원호 등 자매선에 사고내용을 통보, 구조 요청하였다.양선은 약 15분간 접촉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가 상대선이 후진으로 이선된 바, 이선된 후에도 동원호는 선수 침하, 우현 12-13도 정도 경사 상태 그대로였으나 이로부터 약 1시간이 경과된 19시 25분경에는 선수창까지 침수됨으로써 선수부가 급격히 침하되어 갑판이 수면에 잠길 정도가 되었고 이어서 조타실 하부 갑판상까지 해수가 들어오고 있었다.따라서 이무렵, K 수산 (주) 소속 청룡 6호가 도착된데 이어 제602동원호, 제67동원호 등이 도착하여 인근에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때까지 작동중인 주기와 발전기를 정지시키고 20시 20분경 선체가 25도까지 경사된 상태에서 나머지 선원 13명을 제67동원호에 퇴선시키고 본선에는 선장, 항해사, 기관사 등 3명만이 남아 있다가 이날 20시 50분경 아르젠티나 해상보안대 소속 경 1정의 퇴선 권유로 이들 3명도 제67동원호로 퇴선하였으며,같은 날 21시50분경 완전히 침몰하였다.한편 상대선 제1우승호 (이하 우승호라 함)는 남서방향 약10노트 속력으로 어장 이동중이었으며 이 충돌로 선수 정면 수선부위에 파공이 발생되어 침수는 되고 있었으나 외관상 침몰에 이르는 큰 위험은 없어 보였는데도 같은 날 23시경 다른 대만 어선 1척을 불러 접선시킨 후 항해계기등 이동 가능한 시설물을 옮겨 실은 후 선미부가 약간 침하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가 다음날인 5월 7일 09시 20분경 승무원들이 모두 퇴선한 직후 그 자리에서 서서히 침몰되었다.처음 상대선에 승선했던 본선 제316동원호 선원 12명은 이때 상대선 선원들과 퇴선하여 제67동원호에 전선 합류하였다.

그러나 이 선원들은 상대선에 승선하고 있는 동안에도 언어소통도 자유롭지 못한데다 상대선측에서 대화를 기피하여 충돌경위나 상대선의 손상정도 및 선박제원 등에 대하여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고 그 이후에도 상대방 측과는 접촉을 갖지 못하였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시정 또한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어장 이동중인 우승호측이 경계소홀로 전로에 표박중인 타선을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제316동원호 측이 경계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대만 선적의 우승호측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여 사고 당시의 정확한 상황은 알수 없으나 제316동원호가 정선 상태로 해묘를 투하하고 있었으므로 이 선박을 피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항진하여 이 건이 발생하였다.제316동원호 측은 해묘 투하중 주위의 경계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자선을 향하여 오고 있는 타선이 지근거리에 접근 할 때까지 이를 알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316동원호 선장으로 다음 조업의 준비를 위하여 해묘를 투하하고 있었으나 부근 해역에는 많은 어선이 어군 탐색등으로 이동중에 있다는 것을 예측, 수시로 전주위를 경계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 자세로 접근하는 타선에 주의하고 그러한 위험이 있으면 충돌을 회피할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경계 소홀로 타선이 지근거리에 접근할 때까지 이를 알지 못하여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4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어장을 이동중인 우승호 측이 경계소홀로 전로에 표박중인 타선을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제316동원호측이 경계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