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15천무호.일반화물선 플로렌스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9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15천무호플로렌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9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통영시 파나마 선박소유자BJ국제해운회사 총 톤 수77톤6,870톤 기관종류.출력디젤발동기 653마력디젤발동기 6,2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5월 26일 1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57분 20초.동경 126도 00분 00초(울도 등대로부터 남방 약 3.5마일 지점)</span> 기선 제315천무호는 1996년 5월 목포시 K조선소(주)에서 건조된 총톤수 77톤, 653마력짜리 디젤발동기 1대를 설치한 합성수지조 통발어선으로 1999년 5월 26일 08시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이하 9명의 선원이 함께 승무하고 충남 태안군 안흥항을 떠나 이틀전에 투망해 놓은 통발이 있는 해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같은 날 10시 30분경 울도 등대로부터 남방 약 3.5마일 해상 북위 36도 57분 20초, 동경 126도 00분 00초 지점에 도착한 후 11시 30분경에 양망 예정으로 통발줄을 양망로라에 감아 선체를 고정시키고 선원들은 갑판상에서 미끼용 고등어를 써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기관은 공회전상태로 운전하고 있었다.출항시부터 흐린 날씨에 시정거리가 약 1마일 정도이던 것이 도착 약 5분 후부터는 안개가 짙어지면서 시정거리가 50미터 정도로 나빠지자 선장 A는 갑판상에 1.5킬로와트짜리 오징어 집어등 6개와 백열전등 30개를 켠 상태에서 작업을 계속하던 중 충돌 1-2분전인 같은 날 10시 58분 - 10시 59분경 선수방위가 약 300도인 상태에서 우현 약 90도 방향 약 0.2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1척의 대형선의 영상을 레이다 화면으로 확인하였다.선장 A는 확인과 동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을 전속전진으로 하면서 좌현 전타를 하여 위험에서 벗어나고가 하였으나 선수가 40-50도 좌선회되었을 무렵인 같은 날 11시 00분경 우현중앙부와 상대선 선수부가 양선 선미교각 약 45도 교각을 이룬 채 충돌되었다.당시 현지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2-4미터로 불고 짙은 안개로 시정거리가 약 50미터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한편 플로렌스(Florence)는 총톤수 6,870톤, 6,200마력짜리 디젤발동기 1대를 설치한 J 국제해운사 소유의 파나마 국적 강조 일반화물선이다.이 선박은 1999년 5월 26일 05시 03분경 인천항 제52번 선석에서 선장 C등 19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공선상태로 말레이시아의 미리항으로 원목을 선적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선장 C는 07시 40분경 팔미도를 지나 서수도를 통하여 인천항을 벗어난 후 선교에서 직접 조선.지휘하면서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되고 있었는데도 약 11.5노트의 과대한 속력으로 항진하면서 레이다 화면에 조업중인 많은 어선이 포착되었으나 별다른 주위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충돌직전 선수 약 5미터 전방에서 제315천무호를 육안으로 발견하고 이를 피하고자 우현전타를 하였으나 별다른 효과없이 위에 적은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제315천무호의 우현중앙부 외판이 크게 손상되고 갑판에서 조업 준비중이던 선원 3명이 2주-4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였으나 플로렌스는 좌현선수에서 선미 부분까지 페인트가 벗겨지는 것외에는 손상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심한 안개로 시정이 극도로 제한된 수역을 항해중이던 플로렌스측이 과도한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레이다 탐색 소홀로 어선무리에 섞여 있는 제315천무호를 지근거리에서야 발견하여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315천무호측이 선박의 통항이 번잡한 해역에서 조업을 준비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되고 있는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직전 발견함으로 인하여 적절한 피항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15천무호의 선장으로서 통발조업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을 때 심한 안개로 시정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었는데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침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직전 발견함으로 인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고 인정된다.이와 같은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플로렌스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과대한 속력으로 진행하여 제315천무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15천무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