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3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15정진호야로슬라프무드리(YAROSLAV MUDRYY) 선 적 항통영시러시아(Russia) 선박소유자JK 총 톤 수69.00톤6,262.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33㎾ 1기디젤기관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5. 3. 19. 05:58경 사고장소북위 32도 41분 12초.동경 127도 26분 43초(제주도 마라도등대로부터 113도, 약 65마일)</span> 제315정진호는 1997. 6. 10. 경남 사천시 소재 한국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9.00톤(길이 24.89 x 너비 6.80 x 깊이 2.65m), 출력 633㎾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근해통발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6. 7. 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2015. 3. 13. 11:00경 전남 완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11명(중국인 4명 포함)을 태우고 출항하여 제주도 서귀포 부근 해역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제주도 서귀포 부근 해역에 도착 후 통발조업을 계속하여 문어 약 200㎏을 어획할 무렵인 같은 달 19일 04:30경 약 20마일 떨어진 다음 어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침로 약 350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를 재개하였다.다음 어장으로 이동하면서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혼자 자동조타 상태로 레이더 탐지거리를 32마일로 설정해 두고 항해를 하였으며, 나머지 선원들은 선원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가랑비가 내려 시정이 0.5~2마일로 제한되었지만 선장 A는 항해등과 수은등 5개(앞쪽 2개, 중앙 1개, 뒤쪽 2개)를 밝게 켜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선박들이 충분히 자선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제한된 시계에서의 음향신호를 울리지 않았다.그리고 선장 A는 같은 날 05:00경 레이더로 약 10마일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항해 중인 야로슬라프무드리(YAROSLAV MUDRYY)를 발견하였으나, 충돌의 위험성 여부를 주의 깊게 파악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항해 중 선장 A는 자신이 뒤쪽에 투승해 두었던 통발 부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여러 척의 중국 어선이 통발에 접근하는지 여부를 레이더로 계속 관찰하느라 우현 쪽에서 야로슬라프무드리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그 후 선장 A가 어느 순간 고개를 들어 앞을 보니 상대선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기관을 정지하면서 전속후진을 시도하였으나 후진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방위가 약 330도를 가리킬 무렵인 2015. 3. 19. 05:58경 제주도 마라도등대로부터 113도 방향, 약 65마일 거리의 북위 32도 41분 12초.동경 127도 26분 43초 해상에서 제315정진호의 우현 선수부와 야로슬라프무드리의 좌현 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40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리고 가랑비가 오는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0m로 불고, 파고는 1~2m로 일었으며, 시정은 0.5~2마일로 제한되었다.한편, 야로슬라프무드리는 총톤수 6,262.00톤(길이 124m)의 러시아 국적 유조선으로 2015. 3. 16.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디젤유 8,367톤을 적재하고 출항 후 타이완을 향하여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였다.이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중, 같은 달 19일 05:18경 항해당직을 수행 중이던 1등항해사 B가 약 12마일 떨어진 해상에 제315정진호가 있는 것을 레이더로 초인하였으며, 제315정진호가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침로 약 205도, 속력 약 9노트를 유지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그 후 같은 날 05:57경 1등항해사는 좌현 쪽에서 접근하는 제315정진호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수동으로 전환하고 우현으로 변침하였으나, 같은 날 05:58경 선수방위가 약 290도, 속력 약 9노트인 상태에서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315정진호와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양 선박은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제315정진호는 구상선수, 선수부 및 통발 거치대 등이 일부 손상되었고, 야로슬라프무드리는 좌현 외판이 일부 손상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0.5~2마일로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 중이던 제315정진호와 야로슬라프무드리가 충돌한 것으로 「해사안전법」제77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따라서 양 선박은 레이더 영상을 계통적으로 관찰하여 상대선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엄중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그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하며, 레이더만으로 상대선을 탐지한 선박은 해당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고 있는지 또는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상대선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고 있거나 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또한, 「해사안전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로서 항행중인 동력선은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 1회의 음향신호를 울려 자선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2) 제315정진호의 제한시계 항법 부적절제315정진호 선장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통발조업을 하다가 약 20마일 떨어진 다음 어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항해를 하던 중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 당직을 수행하면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레이더로 뒤쪽에 투승해 두었던 통발 주변에 다른 어선들이 접근하는 것을 관찰하느라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상대선을 충돌 직전에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3) 야로슬라프무드리의 제한시계 항법 부적절야로슬라프무드리는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제315정진호가 접근하는 것을 레이더로 인지하고서도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충돌할 때까지 약 9노트의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하고 충돌 약 1분 전에야 우변침을 시도하는 등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제315정진호가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충돌 직전에 발견함으로써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야로슬라프무드리가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 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제315정진호 측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다.제315정진호 측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경계 소홀로 상대선을 충돌 직전에 발견하여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고, 야로슬라프무드리 측은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 선박의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제공 정도는 제315정진호 측이 55%, 야로슬라프무드리 측이 4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15정진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 중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고 무중신호를 울리면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할 경우 엄중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엄중한 경계 유지가 필요하며,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선박은 해당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거나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나.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할 경우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여야 한다.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할 때에는 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고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다.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할 경우 규정된 음향신호를 취명하여야 한다.시계가 제한된 수역이나 그 부근에서 항해 중인 모든 선박은 밤낮에 관계없이 규정된 무중신호를 울려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제315정진호가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충돌 직전에 발견함으로써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야로슬라프무드리가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36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315정진호.유조선 야로슬라프무드리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6-016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5. 3. 19. 05:58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2도 41분 12초.동경 127도 26분 43초(제주도 마라도등대로부터 113도, 약 65마일)</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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