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13삼성호.케미칼탱커 우동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9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13삼성호우 동(WOO DONG) 선 적 항사천시파나마 선박소유자DJ S.A. 총 톤 수42.00톤1,98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0마력디젤기관 2,28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C 직 명선장1등항해사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2급항해사 1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3월 9일 16시 13분 사고장소북위 32도 52분 07초.동경 126도 39분 09초(서귀포항 남방 약 22.5마일 해상)</span> 제313삼성호는 총톤수 42.00톤, 연속최대출력 450마력 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목조 근해흘림걸그물(近海流刺網)어선으로 1999년 3월 9일 13시 00분경 서귀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혼자 조타실에서 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여 같은 날 13시 05분경 같은 항 방파제를 벗어나면서 조업예정지인 제253-9해구를 향하여 나침로 160도(진침로 약 169도 상당)로 정침한 뒤 약 7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5시 58분경 선수우현 약 29도 방향으로 약 4마일 떨어진 곳에서 진로를 가로질러 북동진 하고 있는 우동을 레이다로 탐색하고, 곧 이어 육안으로 초인하였다.그러나 우동의 움직임을 계통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상대선의 진로전방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지레짐작하고 같은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매우 근접한 거리에 이르러 다시 살펴보니 우동의 진로전방으로 빠져 나가기 어려울 것 같아 피항동작을 취하여 서서히 우선회하였는데, 상대선이 마치 좌선회하여 접근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황급히 좌전타하였으나 우동이 우선회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므로 재차 우전타하였다.그 사이, 양 선박 사이의 거리가 점차 좁혀져 선수가 진방위 약 220도를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6시 13분경 서귀포항 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69도 방향으로 약 22.5마일 떨어진 북위 32도 52분 07초, 동경 126도 39분 09초 부근 해상에서 제313삼성호의 선수좌현부가 우동의 좌현선수부와 두 배의 선수미선 교각 약 30도를 이루면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부는 가운데 해상에는 높이 2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우동은 총톤수 1,986.00톤, 연속최대출력 2,285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유조선 겸 액체화학품 산적운반선으로 K해운주식회사에 국적취득조건부로 나용선되어 운항해 오던 중, 카오슝(高雄)항에서 베이스 오일(Base oil) 약 1,800킬로리터를 적재한 뒤 1999년 3월 6일 19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C 등 선원 14명이 승무하고 선수흘수 약 4.50미터, 선미흘수 약 5.50미터의 상태로 부산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배가 약 11노트의 전속으로 예정항로를 따라 동중국해를 항해하던 중인 같은 달 9일 15시 45분경,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B는 항해당직 교대차 갑판수 E와 함께 조타실에 올라가 같은 날 16시 00분경 북위 32도 50분 14초, 동경 126도 37분 42초 부근 해상에서 전직자인 2등항해사 F로부터 진침로 033도, 약 11노트의 전속상태로 항해당직을 인수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조타실에 올라가 항해당직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같은 날 15시 55분경 선수좌현 약 16도 방향으로 약 5마일 떨어진 곳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남진하고 있는 제313삼성호를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의 움직임에 대하여 세밀한 관찰 없이 막연하게 마주치는 자세로 다가오는 선박으로 속단하고 항해당직을 인수한 뒤 무선전화(V.H.F. Ch. 16)로 상대선을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자, 같은 날 16시 05분경 통항거리를 넓혀 줄 생각으로 진침로 040도로 우변침하였다.이후 제313삼성호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채 같은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여 서로 근접상태가 되었으며, 근접상태에 이른 뒤 우선회하여 피항동작을 취하던 상대선이 선수좌현 약 15도 방향, 거리 200~300미터의 곳에서 갑자기 좌변침하여 진로전방으로 진입하였으므로 황급히 극우전타하여 피하려 하였으나 선수가 진방위 약 070도를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6시 13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C는 항해사와 갑판수 1명씩을 3교대로 항해당직에 배치하여 부산항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5시 00분경 조타실에 올라가 시정이 양호한 가운데 왕래하는 배가 없음을 확인하고 같은 날 15시 20분경 선실로 내려와 있다가 같은 날 16시 13분경 충돌음이 들려 조타실로 올라가 보니 해양사고관련자 B와 당직갑판수 E가 안절부절하고 있는 가운데, 제313삼성호가 선미우현 약 30도 방향으로 약 100미터의 곳에 떠 있어 주기관을 정지하고 좌전타하여 상대선에 접근, 손상부위 및 손상정도를 확인하였다.이 사고로 제313삼성호는 선수부가 크게 파손되는 손상을 입고, 우동은 좌현측 핸드레인(Hand-rail) 약 40미터와 갑판상의 소형 크레인이 전복되는 등의 손상을 입었으나 모두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으므로,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의 경비함정이 조사를 끝내자 제313삼성호는 서귀포항으로 회항하고 우동은 부산항으로 항해를 속개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시정이 제한되지 아니한 너른 바다에서 진침로 약 170도, 약 7노트의 전속으로 항행중인 제313호와 진침로 약 033도, 약 11노트의 전속으로 항행하는 우동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과정에서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 이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가 적용되므로 제313삼성호가 우현측에 있는 우동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2) 제313삼성호의 피항동작피항선인 제313삼성호는 될 수 있는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우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한다. 그런데 제313삼성호는 우동의 동정관찰을 소홀히 한 나머지 상대선의 진로전방으로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함이 없이 계속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매우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하여서야 피항동작을 취하였을 뿐 아니라 우전타에 이어 좌전타, 우전타하는 등 부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였다.만약 우동이 같은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였더라면 그 진로전방을 통과할 수는 있었을지라도 근접상태로의 접근은 피할 수 없었을 것인 바, 제313삼성호가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우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피항하여야 할 의무는 면제될 수 없다.

(3) 우동의 동작유지선인 우동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13삼성호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스스로의 동작만으로 충돌회피동작을 취할 수 있으며, 두 배가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만약 우동이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였더라면 양 선박은 최단근접거리 약 0.25마일로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선에 대한 동정관찰을 소홀히 한 채 막연하게 진침로 040도로 소각도 우변침함으로써 오히려 충돌위험을 창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제313삼성호가 200~300미터의 곳에 접근할 때까지 상대선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항협력동작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4) 근접상태에서의 피항동작조기에 큰 동작을 취하여 서로 근접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부득이 근접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는 당시의 사정과 상황에 알맞는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전타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선이 자선의 동작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침로신호를 울려야 한다. 그러나 양 선박 모두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전타만으로 피항동작을 취하면서 침로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였다.전타만으로 피항동작을 취할 때, 상대선이 같은 방향으로 전타한다 하여 곧바로 반대쪽으로 전타하면 서로 지그재그로 항해하면서 접근, 충돌에 이르게 될 위험이 있다.

제313삼성호가 우전타하였을 때 우동이 좌전타하면(우동이 좌전타한 것이 아니라 착시현상에 의하여 제313삼성호가 그렇게 느꼈을 뿐이지만) 좌전타할 것이 아니라 우선회를 계속하여 우동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효과적인 피항방법이다.

(5) 제313삼성호의 항해당직배치제313삼성호에는 11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조업장을 향하여 항해하면서 다른 선원은 조업에 대비하여 휴식을 취하도록 한 뒤 선장 혼자서 직접 키를 잡고 항해당직을 수행하였다. 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면 아무래도 주변경계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은 물론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게 되므로 조타요원과 경계요원을 서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6) 결론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제313삼성호가 조기에 큰 동작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근접상태에 이르게 한 뒤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우동이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소각도로 변침하여 충돌위험을 창출한데다 상대선에 대한 동정관찰을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원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13삼성호의 선장으로서 항해중 우현측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다가오는 우동을 발견하였으면 상대선의 동정을 주의깊게 관찰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그러한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조기에 큰 동작으로 상대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충돌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우현측에서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우동을 발견한 뒤 상대선에 대한 동정관찰을 소홀히 한 채 막연하게 그 진로전방으로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속단하여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지근거리에 접근하여 피항동작을 취하면서 상대선의 동정을 오판하여 좌ㆍ우전타를 반복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B는 우동의 1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 중 좌현측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다가오는 제313삼성호를 발견하였으면 당시의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할 뿐 아니라 상대선의 동정을 주의깊게 관찰하여 제313삼성호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을 때에는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 충돌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상대선에 대한 동정관찰을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소각도로 변침하여 충돌위험을 창출하였음은 물론, 제313삼성호가 근접상태에 이르도록 아무런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C는 우동의 선장으로서 부하 선원을 지휘ㆍ감독하여 안전항해를 성취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으나 선장의 직접지휘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적정한 항해당직자를 배치하였으므로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면서 제313삼성호가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우동이 침로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소각도로 변침하여 피항하려 한 것도 그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