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5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13명신호 선 적 항북제주군 추자면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56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5.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9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1년 11월 6일 18시 30분쯤 사고장소북위 33도 48분 00초.동경 127도 59분 50초 지점(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하백도 등대 남동방 약 25마일 해상)</span> 제313명신호는 총톤수 45.00톤으로 1990년 6월 사천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되어 근해유자망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으로서 주기관은 K중공업주식사가 제조한 연속최대출력 49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볼보펜타(VOLVO PENTA)형 디젤기관이 설치되어 있다.1999년 8월 12일 임시검사시 주기관에 대하여 개방검사가 수행되었던 까닭에 2000년 8월 25일자 제4회 정기검사시에는 주기관 개방검사는 유예된 바 있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기관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제주도 서귀포항에서 조업차 2001년 10월 26일 16시 30분쯤 출항하여 같은 달 27일 00시 30분쯤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상백도 부근 어장에 도착하여 휴식에 들어갔다.같은 27일 05시 30분쯤 전 선원이 기상하여 1~1.5시간에 걸쳐 투망하고, 13시 00분쯤 양망하며, 19시 00분쯤 양망하는 등 조업을 시작한 후 같은 방법을 되풀이하면서 조업을 계속하여 옥돔 약 700킬로그램을 잡아 싣고 귀항차 같은 해 11월 6일 18시 00분쯤 조업지를 출발하였다.이 선박은 서귀포를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한지 약 30분 경과할 때인 같은 달 6일 18시 30분쯤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하백도 등대 남동방 약 25마일 거리의 북위 33도 48분 00초.동경 127도 59분 50초 지점에서 조타실에 있는 주기관 회전계가 하강하기 시작하였다.이 때 날씨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12~16미터로 불며 높이 2-3미터의 파도가 일었다.키를 잡고 항해 중이던 선장이 이를 발견하고서 이상히 여기고 즉시 주기관의 회전수를 내린 후 감속역전기를 분리하였고, 갑판상에 있던 기관장 A는 선장의 통보를 받고 기관실에 달려 가보니 주기관으로부터 경보가 울리고, 냉각청수탱크에서 수증기가 나오고 있어 신속히 주기관을 정지하였다.기관장 A는 터닝을 하여 본즉 터닝은 가능하였으나 더욱 자세히 점검한 바 주기관 시스템 오일의 양이 증가되어 있고, 오일의 색깔이 회색으로 변색되어 있었으므로 우선 오일을 교환하고 냉각청수를 보충하여 주기관을 다시 시동한 결과 냉각청수탱크로부터 냉각수가 넘쳐 나오는 등 이상상태가 시정되지 아니한 채 여전하였으므로 구조를 요청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용광호에 구조.예인되어 제주도 성산포에 입항하여 정박 중 수리업체 M듸젤에 의뢰되어 주기관이 분해된 결과 냉각청수펌프의 패킹 링(Packing Ring)이 손상되어 있고, 제2번 실린더 라이너, 제2번 피스톤, 제2번 실린더헤드 등도 역시 손상되어 교환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이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상백도 부근 어장에 출어하여 조업 후 제주도 서귀포로 귀항 항해 중 갑자기 주기관에서 경보가 발령되고, 회전수가 하강하며, 냉각청수탱크로부터 수증기가 분출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주기관을 정지하고 점검 결과 주기관 시스템유가 그 양이 증가되고 색깔도 회백색으로 변하여 있었다.이것은 평소 냉각청수펌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패킹 링(Packing Ring)이 절손되어 냉각청수가 펌프로부터 누설하여 크랭크 실로 유입된 나머지 시스템 유가 변색되고, 냉각청수계통의 냉각수량이 부족하게 되어 주기관이 과열상태에 빠져 정박 수리 중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실린데 헤드 등의 주요부품을 교환 수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냉각청수펌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패킹 링이 손상된 나머지 냉각수가 크랭크실로 누설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주기관 냉각청수펌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패킹 링의 파손으로 냉각수가 누설한 나머지 과열운전이 되고 주요부품들이 손상에 이르게 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냉각청수펌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패킹 링이 손상된 나머지 냉각수가 크랭크 실로 누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