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5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13국제호민 와이렝 3(MIN WAILENG 3) 선 적 항통영시후조우(FUZOU), 중국</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5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J 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44톤1,19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0마력 디젤기관 2,300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8년 11월 21일 03시 04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5분 00초.동경 125도 43분 24초(맹골도 등대에서 286도 6.4마일)</span> 제313국제호는 총톤수 44톤, 45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착한 길이 21.28미터, 너비 5.14미터, 깊이 2.93미터의 목조 근해 통발 어선으로서 선박소유자 B가 1988년 9월 건조시부터 소유하여 약 2년 동안 직접 운항하다가 1998년 3월까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주었다.선박소유자 B는 1998년 3월 임대계약이 종료되어 선박을 되돌려 받았으나 어황부진과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9월까지 통영항 정량만에 닻 정박시켜 두고 있었다.이 선박은 조업준비를 마치고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같은 해 9월 21일 13시 50분 통영항을 출항, 예정된 침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달 23일 06시 00분경 제주도 남서방 약 260마일에 있는 제462-7해구에 도착한 후 곧바로 조업을 개시하였다.이 선박의 조업방식은 줄에 묶은 꽃게잡이용 통발 1,800개를 약 1시간 30분간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바다에 떨어뜨린 후 7시간 정도 대기하였다가 걷어올리는 식으로 조업을 하며 어획물은 운반선편으로 전라남도 해남군 우수영으로 보내고 있다.수심인 A는 그동안 몇차례 항구에 입항하여 선원들을 교체하였으며 조업지를 이동해가면서 꽃게를 약 20,000킬로그램 어획하여 운반선편으로 실어 보낸 후 선원들의 휴식과 우수영에 있는 어획물 판매회사 직원들을 만나기 위해 같은 해 11월 20일 07시 00분 제249-5해구를 출발하였다.이 선박은 항해중에는 통발을 우측의 상갑판 중앙부에서 선미까지 조타실보다 높게 쌓아 두기 때문에 우현정횡에서 선미까지는 맹목구간(Blind Sector)이 형성되어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레이다로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항해를 하여야 한다.수심인 A는 조업지를 출발하여 진침로 028도 속력 7노트로 항해하던 중 선단선으로부터 어획물운반선 총톤수 44톤의 길영호에다 자선(自船)의 양망기를 떼어 옮겨 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미상의 시간에 침로를 변경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날 23시 00분경 북위 33도 51분 00초, 동경 125도 43분 24초 해상에서 어획물 운반선 길영호를 만나 접현하여 양망기를 넘겨준 후 같은 날 23시 30분 다시 항해를 재개(再開)한 후 침로를 진북으로 정하고 전속력으로 항해하게 하고는 성명미상의 선원 2명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본인은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이 선박은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 2명이 번갈아 키를 잡고 항해당직을 맡으면서 진침로 진북, 평균대지 속력 6.6노트를 유지하며 항진하던 중 같은 달 21일 02시 03분 이 선박의 우현정횡 약 22.5도 후방, 거리 9.1마일에서 진침로 278도, 속력 13.1노트로 항해중이던 민 와이렝 3(MIN WAILENG 3 이하 상대선이라 칭함)이 진침로 320도로 변침을 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며 항해를 지속하여 방위 변화없이 상대선에게 추월 당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우현선미측에 맹목구간이 있어 선원들이 뒤따라오는 선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레이다로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여 충돌의 위험을 모른 채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다.수심인 A는 같은 날 02시 55분경 선원 C와 함께 항해당직을 인계받은 후 선원 C에게 키를 잡게 하고 자신은 경계업무를 맡았으나 레이다를 살펴보지 아니하고 전방만 경계하다가 20여분 후에 변침을 해야 하므로 조타실 뒤쪽 벽면에 있는 위성항법장치 플로터(GPS Plotter)에 침로를 입력시키고 있었다.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수심인 A가 선미측을 향한 채 침로를 입력시키고 있던 중 같은 날 03시 04분 맹골도 북서방 6마일 북위 34도 15분 00초, 동경 125도 43분 24초 지점을 지날 무렵 이 선박의 우현선수와 상대선의 좌현 중앙부가 양 선수미선 교각 약 20도로 충돌하였다.수심인 A는 즉시 추진기 클러치(Clutch)를 중립에 두었으나 그대로 진행하였고 상대선이 우회두하면서 그 선박의 좌현선미부와 자선의 우현선수부가 다시 접촉한 후 분리되었다.민 와이렝 3은 1974년 9월 일본에서 건조하여 안전하중 2.5톤 데릭크(Derrick) 3개를 장착한 총톤수 1,194톤, 길이 67.74미터, 폭 11.00미터, 깊이 11.00미터의 강조 냉동화물선으로서 미상의 일시에 여수를 출항, 중국 진황도항을 향해 항해하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예정된 침로를 따라 전속력으로 항해하면서 1998년 11월 21일 00시 26분 횡간도 북방 1.7마일 북위 34도 02분 06초, 동경 126도 19분 36초 지점에서 자이로 침로 278도로 변침을 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날 02시 03분 북위 34도 05분 06초, 동경 125도 52분 54초 지점에서 자이로 코스 320도로 변침하여 평균 대지 속력 13.1노트로 항해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경계소홀로 상대방위 좌현선수 약 67.5도 방향에서 자선보다 느린 속력으로 북상하는 제313국제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같은 날 03시 01분경에야 발견하였으며 상대선이 방위 변화없이 가까워지자 극우전타하였으나 이 선박의 선수가 우현측으로 약 20도 정도 회두되어 진방위 340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03시 04분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영향으로 인한 민 와이렝 3의 손상정도는 알려지지 않았고 제313국제호는 우현수선상부 외판이 폭 3미터, 높이 2미터 정도 손상을 입어 어창에 침수가 발생하였으나 배수작업을 벌이면서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날 12시 00분 목포항에 입항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같은 달 11월 24일 통영항에 입항한 후 상가하여 손상된 곳을 모두 수리하였다.사고당시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5미터로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시정상태는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적용제313국제호가 침로를 진북으로 정하고 속력 6.6노트를 유지하며 항해하고 있을 때 이 선박의 후방 약 112.5도에서 민 와이렝 3이 진침로 320도 속력 13.1노트로 항해하여 방위 변화없이 가까워져 충돌에 이르렀으며 이런 경우 민와이렝 3이 제313국제호의 선수가 요우잉(Yawing)을 할 경우 선미등 또는 우현녹등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3조(추월)이 적용되는지 같은 규칙 제15조(횡단상태)가 적용되는지 약간 애매하나 같은 규칙 제13조(c)항에 정한대로 다른 선박을 추월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선박은 자선이 추월하고 있는 경우로 생각하고 이에 합당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따라서 민 와이렝 3이 제313국제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민 와이렝 3측이 제313국제호를 추월하면서 경계소홀로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가까운 거리에서야 발견하고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극우전타하였음에도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제313국제호측이 우현 갑판에 통발을 적재하여 맹목구간이 형성되어 후방을 관찰하기 어려운 입장이었음에도 레이다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313국제호의 선장으로서 우현선미 갑판에 통발을 가득 실어 맹목구간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레이다를 계통적으로 관찰하여 후방에서 다가오는 선박을 알아내어야 하나 항해당직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전혀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민 와이렝 3측이 제313국제호를 추월하면서 경계소홀로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제313국제호측이 경계소홀로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