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311태남호 제88준성호선 적 항 통영시 통영시선박소유자 A C총 톤 수 69.00톤 36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662마력 디젤기관.315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선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7년 12월 1일 13시 30분경장 소 북위 33도 42분 00초.동경 124도 42분 00초 지점(신안군 소흑산도 남서방 30마일 해상)제311태남호는 총톤수 69.00톤, 디젤기관 출력 662마력 1대를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근해 장어통발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수심인 A”이라 한다.)
등 10명이 승무하고 신안군 소흑산도 근해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1997년 11월 27일 12시 30분경 통영항에서 출항하였다.같은 달 28일 13시 00분경 조업지인 소흑산도 남서방 3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한 이 선박은 같은 해 12월 1일 12시 40분경 이미 투망해 두었던 그물을 끌어올리던 중 레이더로 선수 우현 3마일 부근에 위치한 상대선을 처음으로 발견하였다.계속 작업하던 이 선박은 같은 날 13시 10분경 상대선으로부터 1마일 거리에 접근하였을 때 어망이 추진기에 감겨 제거작업을 하고 있던 상대선으로부터 중단파 무선전화(SSB)를 통하여 자선이 가지고 있는 잠수장비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높은 파도로 해상이 악화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넘겨주기 위하여 서서히 접근하여 자선은 펜더 1개를, 상대선은 펜더 2개를 설치하여 같은 날 13시 20분경 우현 대 우현으로 접현하였다.접현하여 장비를 넘겨주던 중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선박의 동요가 심하여 같은 날 13시 30분경 북위 33도 42분 00초.동경 124도 42분 00초 지점인 소흑산도 남서방 30마일 부근 해상에서 자선의 우현 방현대와 상대선의 우현 기관실 외벽이 충돌하였다.이때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3미터 정도이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제88준성호는 총톤수 36톤, 출력 315마력의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목조 근해 어획물운반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B(이하 “수심인 B”이라 한다.)
등 4명이 승무하여 1997년 11월 22일 10시 00분경 해남 우수영을 출항하여 소흑산도 근해의 동지나 해상에서 다른 조업선의 어획물인 게 약 2,000킬로그램을 활어 상태로 선적한 채 우수영으로 회항하던 중 같은 해 12월 1일 11시 00분경 신안군 소흑산도 남서방 약 30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 해면에 부유하고 있던 폐 그물이 추진기에 감겨 표류하면서 추진기 확인 구멍을 통하여 제거작업을 시도하였으나 불가능하여 같은 날 13시 10분경 마침 부근을 지나던 상대선을 발견하여 잠수장비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자 상대선도 흔쾌히 승낙하므로 해상상태로 보아 무리인 줄 알면서도 쉽게 그물을 제거하고 항해를 계속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같은 날 13시 20분경 접현하여 잠수장비를 넘겨받던 중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선박의 동요가 심하여 같은 날 13시 3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311태남호는 우현 방현대가 3미터 정도 손상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고, 제88준성호는 우현 선원실 및 기관실 외벽이 3-4미터 정도가 파손되어 기관실이 침수되어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침수량이 많아서 충돌 2시간 후 침몰하였으며, 승무원 전원은 제311태남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파고 3미터 정도로 해상상태가 나쁜 상황에서 물건을 이송할 때에는 무리하게 접현할 것이 아니라 양선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밧줄 등을 이용하여 물건을 이송함으로써 파도에 의한 선박간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그러나 양 선박은 높은 파도로 해상상태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접현하여 잠수장비를 주고받다가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선박의 동요가 심하여 충돌하였으며, 충돌의 결과로 제311태남호는 우현 방현대가 3미터 정도 손상되고 제88준성호는 우현 선원실 및 기관실 외벽이 3-4미터 정도가 파손되어 기관실이 침수되어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침수량이 많아서 충돌 2시간 후 침몰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높은 파도로 해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양 선박이 무리하게 접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제88준성호의 선장으로 항해 중 해면에 부유하고 있던 폐 그물이 추진기에 감겨 표류하면서 추진기 확인구멍을 통하여 제거작업을 시도하였으나 불가능하므로 마침 부근을 지나던 상대선을 발견하여 잠수장비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자 상대선도 흔쾌히 승낙하므로 해상상태로 보아 무리인 줄 알면서도 쉽게 그물을 제거하고 항해를 계속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현하여 잠수장비를 넘겨받던 중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선박의 동요가 심하여 서로 충돌하여 자선을 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2) 수심인 A는 제311태남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 해상상태가 나빠 무리인 줄 알면서도 상대선의 요청에 따라 접현하여 잠수장비를 넘겨주다가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양 선박이 동요되어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하여야 하나 곤경에 처한 상대선을 도우려 한 선의가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징계를 감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높은 파도로 해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양 선박이 무리하게 접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