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8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11성용호수진호 선 적 항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읍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선박소유자A 외 1명C 총 톤 수32.00톤2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18킬로와트디젤기관.477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소유자 겸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10년 8월 29일 13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57분 36초.동경 130도 07분 24초 지점(주문진등대 기점 087도 방향, 약 61마일 해상)</span> 제311성용호는 총톤수 32.00톤, 길이 23.68미터, 출력 418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서 1996년 1월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에서 D에 의해 자가 건조.진수되어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유효기간이 2009년 1월 21일부터 2014년 1월 20일까지인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해양사고관련자 제311성용호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어선 승무경력이 40년 정도이며 2009년 3월부터 제311성용호를 매입.운항하기 시작하면서 선장으로 승무해 왔다.제311성용호의 조타실에는 레이더와 GPS플로터를 설치하여 항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GPS플로터와 연결되어 작동하는 자동조타장치가 설치되어있어 항해 중에는 주로 자동조타장치를 사용하여 운항해 왔다.제311성용호는 2010년 8월 28일 11시 30분경 울진군 죽변항에서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선하여 근해 오징어 채낚기어업을 위해 출항, 같은 날 17시 00분경 1차 조업지인 북위 37도 52분 00초.동경 130도 13분 00초 해상에 도착, 물돛(해묘, Sea Anchor)을 내리고 해가 지기를 기다려 같은 날 19시00분경 조업을 시작하였다.성수기의 근해 오징어 채낚기 조업의 형태는 조업지의 위치에 따라 정오 무렵부터 오후 3시경사이에 출항하여 저녁 일몰 무렵에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며, 다음 날 일출 무렵에 조업을 마치고 오전 10시경 입항하여 어획물을 처리하는 형태가 매일 반복되어 승무원의 피로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조업 중 선장 A는 가끔 위치확인을 하며 휴식을 취하였고 그 외 선원 11명은 다음 날인 29일 05시 00분경까지 자동조상기 및 수동조상기를 사용하여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였다.조업을 마친 후 어획량을 확인한 선장 A는 어획량이 예상보다 적어 하루 더 조업하기로 결정하고 어획물을 정리한 후 선원들과 휴식을 취하였다.다른 선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날 13시 30분경 휴식을 마친 선장 A는 2차 조업지로 이동하기 위하여 수협에 위치보고를 하고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6마일로 조정한 후 해면반사를 최대한 제거하고 2차 조업 예정지에 조업시간에 맞추어 도착하기 위하여 속력을 6노트 정도로 감속한 상태에서 자동조타장치를 사용하여 진침로 120도로 정침.항해하기 시작하였다.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던 선장 A는 조타기 좌현에 설치된 레이더 화면과 전방을 주시하면서 항해하였으나 다른 어선들의 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타 선박들의 조업관련 통신내용을 청취하는데 신경을 쓰느라 상대선 수진호가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선장 A가 수진호가 접근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항행을 계속하던 중 2010년 8월 29일 13시 50분경 북위 37도 57분 36초.동경 130도 07분 24초 해상인 주문진등대로부터 진방위 087도 61마일 해상에서 선수방위 120도인 제311성용호의 좌현 중앙부와 선수방위 200도인 상대선 수진호의 정선수 부분이 충돌교각 80도로 충돌하였으며, 선장 A는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우현으로 기울어지는 바람에 충돌한 것을 알아차렸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이 초속 8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한편 수진호는 총톤수 29.00톤, 길이 23.50미터, 출력 477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써 2005년 4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의 한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안전기술공단 강원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유효기간이 2010년 4월 25일부터 2015년 4월 24일까지인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수진호는 선박소유자 C가 강원도지사로부터 근해채낚기 및 근해연승어업 허가를 받아 전국 근해 일원에서 주로 오징어채낚기어업을 하여 왔다.수진호의 조타실에는 레이더와 GPS플로터를 설치하여 항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GPS플로터와 연결되어 작동하는 자동조타장비가 설치되어있어 항해 중에는 주로 자동조타장비를 사용하여 운항해 왔다.해양사고관련자 수진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는 2010년 8월 28일 11시 00분경 강릉시 주문진항에서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하여 근해채낚기어업을 위해 출항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1차 조업지인 북위 37도 56분 70초.동경 130도 12분 00초에 도착하여 선장 B를 포함한 모든 승조원이 수동 및 자동조상기를 사용하여 조업을 하였다.다음 날인 29일 05시 00분경 조업을 마친 선장 B는 예상보다 어획량이 저조하자 1일 연장조업하기로 결정하고 어획물을 정리한 후 선원들에게 휴식을 취하게 하였으며 자신도 약 5시간의 휴식을 취한 후 조업지 이동을 위하여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6마일로 설정하고 감도를 최대한 올린 상태에서 같은 달 29일 12시 30분경 항해를 시작하였다.전일부터 계속된 항해와 조업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혼자 항해당직에 종사하던 선장 B는 같은 날 13시 30분경 수협에 위치보고를 마친 후 자동조타로 변경하여 진침로 200도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며 조타실 내부의 의자에 앉아 타 선박들의 조업관련 통신내용을 청취하며 항해하였다.선장 B는 항해 중 가끔 레이더를 관찰하였으나 레이더의 감도를 너무 올리고 해면반사를 제거하지 아니하여 해면반사로 인해 주변의 선박들이 탐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 채 경계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상대선 제311성용호가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항행하다가 갑자기 선수 전방에서 상대선 제311성용호의 마스트를 발견하고 선박을 멈추기 위하여 주기관의 클러치를 잡아당기는 순간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수진호의 구상선수부가 파손되었으며 제311성용호는 좌현 중앙부 기관실에 1.5 x 1.5미터의 파공이 발생하여 수진호에 의해 예인되다가 높은 파도와 침수로 전복되어 표류하다 울릉도로 예인되었으며 선장 A가 타박상 등의 부상을 당하고 다른 선원과 함께 수진호에 의해 구조되어 주문진항으로 귀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경계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특히 레이더를 설치한 모든 선박은 레이더의 성능과 사용방법을 숙지하여 주변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등 기타 체계적인 관측 등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레이더 사용하면서 해면반사 제거기능을 최대한으로 하는 바람에 자선에 접근하는 선박의 유무를 탐지하지 못하였으며 해양사고관련자 B는 레이더의 감도를 최대한으로 올린 상태에서 해면반사 제거기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레이더를 사용하여 상대선의 존재 여부를 탐지하지 못하였다.2) 선원의 피로도소형 어선은 선장이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어로작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항해당직 중 육체적.정신적 피로로 인하여 졸음운전을 하거나 집중력이 저하되어 충돌 및 좌초사고 등을 발생시키므로 선장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로작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다른 선원의 도움을 받아 항해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수진호 운항 중 졸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8월 28일 11시 00분경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1차 조업지에 도착하여 같은 달 29일 05시 00분경까지 함께 조업에 참여하였고 같은 날 12시 30분경 조업지 변경을 위하여 항해를 시작하기 전까지 약 5시간의 수면을 취한 것은 피로증세횟수를 감안하지 아니하더라도 피로도지수(FIS)가 약 78에 해당되므로 육체적.정신적으로 피로하여 경계를 위한 집중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피로도지수(FIS) = [(피로증세횟수 0회 × 21.4) + (사고발생 24시간 내 총 작업시간 16.5시간 × 6.1)] - (사고발생 24시간 내 총 수면시간 5시간 × 4.5) = 78.153) 항법의 적용이 건 충돌사고는 제311성용호와 수진호가 충돌의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해상교통안전법」제35조(횡단하는 상태)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제311성용호를 오른 쪽에 두고 있는 수진호가 피항선으로서 유지선인 제311성용호의 진로를 피하였어야 하며, 제311성용호는 유지선으로서 일단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지만, 상대선 수진호와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수진호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였어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수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제311성용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311성용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비율「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사고관련자 A와 해양사고관련자 B가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한 바, 앞서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양 측의 이 건 충돌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제공정도는 수진호가 65%, 제311성용호가 35%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는 수진호의 선장으로서 계속된 항해와 조업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피로하여 경계를 위한 집중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조업지 변경을 위해 항해하던 중 선박에 설치된 레이더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까닭에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 제311성용호를 관측하지 못하여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상대선 제311성용호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항진하다가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11성용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항해하던 중 선박에 설치된 레이더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조타실 내부의 의자에 앉아 타 선박들의 조업관련 통신내용을 청취하며 경계를 소홀히 한 까닭에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 수진호를 관측하지 못하여 유지선으로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항해 당직자는 선박에 설치된 레이더의 성능과 사용법을 숙지하여 주변상황에 따라 항상 적절한 상태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수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제311성용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311성용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887"></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