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311성덕호 33노영어(魯榮漁)선 적 항 통 영 시 중국선박소유자 B J공사총 톤 수 69톤 127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660마력 디젤기관 220킬로왓트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7년 8월 23일 03시 10분경장 소 북위 35도 28분 00초.동경 125도 32분 00초(횡도등대에서 289도 방향, 23.5마일) 제311성덕호는 합성수지조 근해 통발어선으로서 1997년 8월 1일 12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통영항 도천동 부두에서 출항하였다.이 배는 예정된 침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진하여 같은 달 2일 23시 00분경 193-1해구에 도착하여 전속으로 항진하면서 붕장어 포획용 통발 약 5,000개를 3-4시간 정도 걸려 투승한 후 다시 약 8시간이 소요되는 양승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조업을 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달 23일 02시 40분경 진침로 090도 속력 약 7.5노트로 항진하면서 투승작업을 하던 중 레이다로 선수 전방 좌현 상대방위 약 15도, 거리 약 3.5마일에 선박이 한 척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갑판원 C에게 “전방에 배가 있으니 조심해서 조타하라”고 지시하고 배의 후미 상갑판으로 내려가 투승작업을 지휘하였다.항해당직을 인계받은 갑판원 C는 수동으로 조타하다가 전날 낮에 4시간 정도 잠은 잤으나 연속적인 작업으로 인해 피로가 쌓여 잠시 졸다가 앞을 보니 갑판에 불을 켜지 않은 어선 한 척이 정선수 전방 거리 약 20미터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깜짝 놀란 갑판원 C는 즉시 우현전타하였으나 이 사람이 조는 사이 좌측으로 틀어져 있던 선수가 약간 우회두되어 선수방위가 약 090도를 가리킬 때 같은 달 23일 03시 10분경 북위 35도 28분 00초, 동경 125도 32분 00초 지점 해상에서 이 배의 정선수와 중국어선 33노영어의 선미좌현 수선상부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33노영어는 중국선적의 강조 어획물 운반선으로서 1997년 8월 21일 15시 00분경 일본국 하카다항에서 출항하여 항해하다가 수리작업을 위해 사고장소에 투묘한 후 정박등을 켜고 선수가 진북을 가리키고 있을 때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인하여 제311성덕호는 수선상부 선수재가 높이 약 20센티미터 정도가 굴곡되었고 33노영어는 좌현 선미 수선상부 외판이 길이 1.00미터×높이 1.00미터 정도가 일부 굴곡되었다.사고당시 기상은 구름이 조금 끼고 동풍이 초속 8~9미터로 불어 1.5미터 정도의 파도가 쳤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사고 후 수심인 A는 K해양경찰서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여 해양경찰 입회하에 사고보상 합의를 하고 조업을 계속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닻 정박 중이던 중국어선 33노영어측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된 등화를 점등하였는지 또 충돌을 피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 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제311성덕호측의 운항 경위 만으로 충돌 원인을 밝혀 보면,(1) 선장이 선수 좌현 전방에 선박이 있다는 것을 레이다로 탐색하였음에도 해기사 면허증이 없는 갑판원에게 당직을 인계하였고 하교하기 전에 그 선박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좌현 변침을 하지 말라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주지시키지 아니한 채 하교함으로써 인계를 받은 항해당직자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였다.
(2) 당직자는 레이다를 계통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한 채 수동조타하면서 누적된 피로로 인해 졸음 운항을 함으로써 본선이 투묘중이던 상대선 쪽으로 좌회두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3) 선장이 선미측에서 작업등을 켜고 투승작업을 지휘하고 있을 때 주의를 기울여 관찰했으면 선미가 회두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원침로를 벗어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4) 당직자는 상대선을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당직자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졸면서 항행하던 제311성덕호측이 닻 정박 중이던 33노영어를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함으로 인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311성덕호의 선장으로서 침로 전방에 선박이 있었음에도 해기사 면허증이 없는 갑판원에게 당직을 맡겼을 뿐만 아니라 당직인계시 전방경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평소 안전운항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당직자가 졸음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311성덕호측이 닻 정박 중이던 33노영어를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하여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