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11동창호.통선 광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9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11동창호광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수산(합)K산업 총 톤 수139톤2.7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400마력디젤기관 1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B CA 직 명선 장 항해사실선주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11월 6일 14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20초.동경 129도 01분 50초(부산남항내)</span> 제311동창호는 총톤수 139톤, 디젤기관 1,400마력 1대를 장치한 길이 34.70미터, 너비 6.80미터, 깊이 3.10미터의 강조 근해트롤어선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 등 선원 15명이 승무하고 1999년 11월 3일 17시 00분경 부산남항을 출항, 제주도 동쪽의 제113-5해구에서 트롤어업으로 잡어 약 300상자를 잡은 뒤 부산남항으로 회항하여 같은 달 6일 13시 10분경 같은 항 공동어시장 부두에 좌현 접안하였다.접안 후 어획물 양륙작업 중이던 같은 날 13시 5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B는 40-50분이내에는 작업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선박소유자의 사무실에 가서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 선박을 떠나면서 해양사고관련자 항해사 C에게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예상과는 달리 하역작업이 빨리 진행되었고 다른 어선이 도착하여 부두를 비워 달라하자 해양사고관련자 C는 선장, 기관장이 귀선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전에도 몇 차례 항내 이동작업을 해본 터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휘하에 같은 날 14시 15분경 부두를 떠나 같은 항내 제2번 돌제 북측 부두로 향하였다.부두를 떠난 뒤 선원들은 갑판에서 고기상자 정리를 하고 해양사고관련자 C 혼자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키가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으로 서서히 진행하면서 제2부두 동편 끝단을 좌현으로 지날 무렵 좌현측에서 침로 전방을 가로질러 가는 소형통선 3척을 목격하였으나 뒤따라오는 광양호(이하 상대선이라 함)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선수가 자갈치시장을 향하여 020도를 가리키고 있을 때인 같은 날 14시 20분경 정선수 지근거리에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정지에 이어 후진기관을 걸었으나 멈추지 못하고 2번 부두 끝단에서 북동쪽으로 약 50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05분 20초, 동경 129도 01분 50초 지점에서 정선수와 상대선의 우현선미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바람없이 맑은 날씨에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광양호는 총톤수 2.75톤, 디젤기관 150마력 1대를 장치한 길이 8.20미터, 너비 2.62미터의 승객운송(통선)과 해상용달업을 하는 선박으로서 실소유자인 해양사고관련자 A가 (합)K산업에 지입하여 부산항내에서 운항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1999년 11월 6일 07시 00분경 혼자 승선하여 주기관을 점검한 바 이상없음을 확인한 후 운항을 하다가 같은 날 14시 15분경 부산남항 충무동 안벽에서 낚시승객 4명을 승선시키고 안벽 맞은편의 영도구 대평동에 위치한 M조선소로 향하였다.레이더, 나침반 등 항해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목측으로만 선위를 확인하면서 충무동 방파제를 벗어난 후 해양사고관련자 A는 2번 돌제 동쪽 끝단을 조타목표로 삼아 전속력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돌제와 가까워지자 목적지를 향하여 정침을 한 뒤 2번 돌제를 우현정횡으로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4시 19분경 주기관이 이상 작 동음과 함께 분당회전수가 떨어지므로 갑판에 있던 승객들에게 경계를 부탁하고 기관실로 갔다.이때 해양사고관련자 A는 돌제부두 건너편의 우현선수방향에서 제311동창호(이하 상대선이라 함)가 접근하고 있었으나 부두에 가려 발견하지 못한 채 기관실로 내려갔으며 주기관이 저절로 꺼지므로 연료필터가 이상이 있는지 점검하려고 분해하려는 순간 승객들의 고함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와 보니 상대선이 수미터로 가까워져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주기관을 가동시켜 피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14시 20분경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영향으로 제311동창호는 손상이 없었던 반면 광양호는 전복되어 같은 날 14시 35분경 침몰하였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를 비롯한 승객들은 바다에 빠졌다가 인근에 있던 소형 통선에 의해 모두 구조되었다.침몰된 선체는 같은 달 8일 08시 00분경 해상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영도구 대평동에 위치한 N조선철공소로 옮긴 뒤 손상된 곳을 모두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불개항장인 부산남항내에서 제2번 부두를 가운데 두고 항해하면서 부두의 정박선들에 가리어 서로 발견하지 못하다가 부두를 우현에 두고 항해하던 광양호측이 부두를 벗어날 무렵 기관 고장이 발생하여 타력으로 진행하면서 조선자가 조타실을 비워둔 채 기관실로 내려가느라 제311동창호를 지근거리에서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11동창호측이 차폐물인 부두를 좌현으로 너무 근접하여 항해한데다 경계소홀로 상대선을 지근거리에서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C는 제311동창호를 조선하던 항해사로서 항내에서 이동할 때 만곡부와 차폐물로 인해 상대선을 관찰하기 어려운 때는 특히 주의하여 항해하여야 하고 차폐물을 좌현측으로 두고 항해할 때는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항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차례물에 너무 가까이 항해하여 상대선을 지근거리에서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피항 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311동창호의 선장으로서 이.접안작업 및 항내 이동은 본인이 직접 지휘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나 평소에 선장이 부재중일 때 항해사가 지휘하도록 묵시적으로 허락하여 항해사 혼자 경계, 조타업무를 맡으면서 항내 이동 중 충돌사고가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A는 광양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선박의 통항량이 많은 항내에서 혼자 승무하여 운항하면서 기관정비 소홀로 기관고장을 일으켜 이를 점검하기 위해 조타실을 비워두어 우현측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근접상태에서야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내이동 중 광양호측이 기관 점검하느라 조타실을 비워 상대선을 지근거리에서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11동창호측의 항 로선정 부적절과 경계소홀도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