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3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11나경호레이카 하모니(Reika Harmony) 선 적 항충남 보령시(대천항)홍콩(Hongkong, Chin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3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J 총 톤 수43.00톤5,32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2킬로와트 1기디젤기관 3,309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 사고일시2011년 1월 25일 08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6분 05초.동경 130도 16분 35초(울산광역시 울기등대로부터 진방위 079도 약 42마일 거리 해상)</span> 제311나경호는 1994년 4월 전남 목포시 소재 고려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되고 충남 보령시(대천항)에 선적을 둔 총톤수 43.00톤, 길이 23.81미터, 너비 5.24미터, 깊이 2.20미터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채낚기어선으로, 연속최대출력 452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기가 주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2007년 5월 18일부터 2012년 5월 1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으며, 최근 2010년 4월 9일에 선박검사(제1종 중간검사)를 수검하였다.이 선박의 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공소, 어창 5개, 기관실과 연료탱크 2개, 선원실, 식수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에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있다.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Magnetic compass), 전동유압식 자동조타장치, 레이더 1대,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등의 항해장비가 설비되어 있다.항행구역이 근해인 이 선박은 국내 연안에서 주로 오징어, 가자미 등의 어종을 어획하며, 한번 출어에 3~4일 정도 조업하다가 주로 방어진 및 부산 남항으로 귀항하였다.제311나경호는 2011년 1월 22일 12시 4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제311나경호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한 가운데 공선상태로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울산항 동방 50마일 해상인 89-7해구에 같은 날 18시 00분경 도착한 후 조업을 실시하였다.이 선박은 어군을 따라 조금씩 이동해가며 조업하여 오징어 약 3톤을 어획하고 사흘 후인 같은 달 25일 05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울산 방어진항을 향해 진침로 250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하였다.제311나경호 선장 A은 자동조타 상태로 레이더 1대를 3마일 레인지로 설정하여 혼자 조타실에서 레이더와 육안으로 경계하던 중 같은 날 08시 34분경 자선으로부터 3시 방향인 진방위 약 340도 약 2.7마일 지점에서 접근하는 상대선(후에 ‘레이카 하모니’로 밝혀졌다)을 레이더로 초인하였다.제311나경호 선장 A은 상대선과 거리 약 2마일이 될 때 상대선을 육안으로 관찰한 결과 자선의 선미를 지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상대선과의 방위변화 확인 등 후방경계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한 채 선단선과 어황에 대해 무선전화(SSB)로 교신하면서 전방만을 주시하였다.제311나경호 선장 A은 어떠한 경고신호도 듣지 못한 가운데 갑자기 우현측에서 다가오는 시커먼 물체를 본 직후 2011년 1월 25일 08시 55분경 울산광역시 울기등대로부터 진방위 079도 약 42마일 거리 해상인 북위 35도 36분 05초.동경 130도 16분 35초 위치에서 제311나경호의 우현선수부와 레이카 하모니의 좌현선수부가 선수미선 교각 약 50도로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제311나경호의 우현선수부가 길이 5미터 x 높이 2미터로 굴곡되고 선수마스트 일부가 굴곡 손상되었으나, 충돌 후 레이카 하모니가 정지하지 아니하고 항해를 계속하자 제311나경호 선장은 사이렌을 울리며 초단파무선전화(VHF)로 호출하였으나 상대선이 응답하지 아니하여 포항무선국에 사고 발생사실을 보고하였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10미터로 불어 시정은 약 5마일이었으며, 해상상태는 2.0미터 내외의 파도가 일었다.한편, 레이카 하모니(Reika Harmony)는 2007년 4월 중국 장수성 난통시 소재 야후아조선소(Nantong Yahua Shipbuilding)에서 건조ㆍ진수되고 홍콩(Hongkong, China)에 선적을 둔 총톤수 5,321.00톤, 길이 111.89미터, 너비 18.60미터, 깊이 9.50미터의 강조 화물선(석탄전용선)으로, 연속최대출력 3,309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선수평형수탱크, 제1-2번 화물창, 기관실,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에는 기관실 위에 거주구와 선교가 있다.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전동유압식 자동조타장치, 선위측정용 지피에스(GPS),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항해자료기록장치(VDR), 음향측심의 등의 항해장비가 설비되어 있다.레이카 하모니는 2011년 1월 23일 19시 30분경(러시아 현지시각) 선장 B 등 선원 17명이 승선한 가운데 공선상태로 러시아 보스토치니항을 출항하여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모토부항을 향해 진침로 198도 속력 약 12노트로 항해하였다.이 선박의 당직항해사인 3등항해사 C는 같은 달 25일 08시 00분경 1등항해사로부터 당직을 인계받고 당직을 유지하던 중, 레이더로 10시 방향 약 2마일 떨어진 곳에서 약 8노트로 항해하는 어선을 초인하였다.동일한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하던 3등항해사 C는 같은 날 08시 54분경에서야 10시방향 약 400~500미터로 가까워진 어선을 재차 발견하고 타각 25도로 우현 전타하였다.이 선박은 변침 중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으나 3등항해사는 충격을 감지하지 못하여 충돌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상대선의 동정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09시 03분경 어선을 완전히 통과하였다고 판단하고 좌변침하여 원침로에 정침한 후 계속 항해하였다.같은 날 09시 05분경 레이카 하모니 선장 B이 선교에 올라와 3등항해사 C에게 선위가 원침로로부터 많이 벗어난 이유에 대해 묻자 3등항해사는 400~500미터로 떨어져 있던 어선을 피하느라 원침로를 벗어나게 되었다고 설명하여 선장은 더 이상 확인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2시 40분경 울산해양경찰 소속 경비함의 요청을 받고 정선하여 같은 날 15시 30분까지 해양경찰의 조사를 받고 좌현선수 부분에 길이 3-4미터 정도의 긁힌 흔적과 페인트가 벗겨진 손상을 발견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317"></img><span style="display:none;"></span>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공해상에서 제311나경호는 진침로 250도, 약 8노트, 레이카 하모니는 진침로 198도,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던 중 충돌하였으므로「해상교통안전법」제35조 및「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15조 횡단상태의 항법이 적용된다.따라서 레이카 하모니를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제311나경호가 피항선으로 레이카 하모니를 조기에 피하여야 하고, 레이카 하모니는 유지선으로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레이카 하모니는 충돌의 위험성을 가지고 계속하여 접근하는 피항선이 있을 경우 피항선을 향하여 경고신호를 취명하고 이에 대해 피항선이 무응답하거나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할 경우 자력으로 조기 피항하여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 양 선박이 접근하여 피항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제311나경호의 운항상황 검토가) 조우자세 오판제311나경호는 조업지를 출발하여 울산 방어진항을 향해 진침로 250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하던 중 자선으로부터 약 3시 방향인 진방위 339도 약 2.7마일 지점에서 접근하는 레이카 하모니를 레이더로 초인하였고, 상대선과 거리 약 2마일이 되었을 때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조우자세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상대선이 자선의 선미로 지나갈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두 척의 동력선이 충돌의 위험성을 가지고 횡단하는 자세로 조우한 경우 상대선을 오른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피항선으로서 상대선을 피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변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조기에 변침과 변속을 병행하여 피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나) 경계 소홀제311나경호는 상대선과 거리 약 2마일인 때부터 충돌 시까지 선단선과 어황에 대해 무선전화(SSB)로 교신하느라 측방 및 후방에 대한 경계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상대선과의 방위변화 및 접근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경계를 하는 자는 당시의 상황 및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경계 임무를 방해하는 다른 임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3) 레이카 하모니(Reika Harmony)의 운항상황 검토가) 경계 소홀레이카 하모니는 진침로 198도 속력 약 12노트로 항해하던 중 당직항해사인 3등항해사가 레이더로 10시 방향 약 2마일 떨어진 곳에서 약 8노트로 항해하는 어선을 초인하였으나, 상대선의 방위변화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경고신호를 취명하거나 조기 자력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하였다.나) 부적절한 협력동작레이카 하모니는 박근상태의 제311나경호를 뒤늦게 발견한 후 긴급히 우전타하여 피항하다 충돌하였으나, 3등항해사는 충돌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침로에 정침하여 계속 항해하였다.이는 레이카 하모니가 적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또한 피항 협력조치로 전타한 경우 상대선이 완전히 통과하여 지나갔는지 동작의 효과에 대하여 주의깊게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양호한 시계 상태의 공해상에서 상대선을 자선의 우측에 두고 횡단 상태로 접근하던 제311나경호가 조우자세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상대선이 자선의 선미로 지나갈 것이라고 오판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레이카 하모니를 조기에 안전한 거리로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레이카 하모니가 상대선의 방위변화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적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협력동작의 효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의 정도이 건 충돌사고의 발생에 2인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A이 원인제공 정도의 적시를 요청한 바, 이 건 사고의 특성상 원인제공의 정도를 적시하는 것이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므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관련자에 대하여 원인의 제공정도를 표시하기로 한다.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311나경호는 조우자세를 오판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레이카 하모니(Reika Harmony)를 조기에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의 주인을 제공하였고, 레이카 하모니(Reika Harmony)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협력동작의 효과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인을 제공하였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양측의 사고발생 원인비율은 제311나경호 65%, 레이카 하모니(Reika Harmony) 35% 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311나경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해 중 레이카 하모니를 초인하였을 때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레이카 하모니가 피할 것으로 막연히 판단하고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선박을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양 선박의 손상정도가 경미하므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호한 시계 상태의 공해상에서 상대선을 자선의 우측에 두고 횡단 상태로 접근하던 제311나경호가 조우자세를 오판하고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조기에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레이카 하모니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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