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09우영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1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9우영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영도구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11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7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29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2009년 9월 12일 16시 52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0분 00초.동경 129도 49분 00초 해상〔부산광역시 기장읍 대변항등대 기점 096도 방향, 약 29마일 거리(93-5해구)〕</span> 제309우영호는 1995년 7월 24일 전남 목포시 소재 (주)한남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8.00톤, 길이 27.21미터, 너비 6.10미터, 깊이 2.69미터, 출력 529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장어통발어업 어선으로 2008년 3월 24일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2013년 3월 2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일본국 미츠비시(MIZUBISHI)사가 제조한 과급기 붙이 4사이클 직립형 6기통으로 매분정격회전수는 1,400, 연속최대 출력은 529킬로와트 디젤기관으로, 2008년 8월 11일 C가 중고품을 개방 점검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예비검사증서를 받아 보유하다가 2009년 2월 2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변항에서 이 선박에 거치된 기관이다.이 선박은 주기관을 중고품으로 교체하였기 때문에 각종 부속품의 사용기간과 간극 측정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거치 이후 그 부속품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출항 전에 항구에서 시동 시험 및 연료량과 윤활유 유면 누설 여부를 검사하는 정도의 관리를 하면서 윤활유는 2009년 8월 29일 120리터를 교환하였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하고 2009년 9월 9일 13시 10분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변항을 출항한 후 같은 날 17시 00분경 조업장소인 93-5해구에 도착하여 붕장어 통발 7000여개를 투망하였다.이 선박은 매일 오후 시간에 붕장어 통발 7000여개를 투망하였다가 다음날 오전에 모두 양망하여 어획물을 활어창에 넣어 두는 방식으로 3일간 반복하여 조업을 하다가 어획량(1톤 정도)이 부진하여 같은 달 12일 16시 00분경 다른 조업장소로 이동을 시작하였다.기관장 A는 다른 조업장소로 이동하는 동안 양망기 등 갑판에 있는 기기들을 점검하다가 같은 날 16시 20분경부터 활어창에 찬물을 공급하기 위해 기관실 2층에 있는 냉동기를 시동하여 운전 상태를 점검하며 조작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다른 조업장소로 이동하면서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900정도로 하여 약 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2009년 9월 12일 16시 52분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변항 등대로부터 096도 방향, 약 29마일 거리의 북위 35도 10분 00초.동경 129도 49분 00초 해상(93-5 해구)에서 냉동기를 조작하던 기관장 A가 주기관의 충격음(Knocking)을 듣고 확인결과 주기관 앞쪽에서 윤활유가 분사되는 것을 발견하고 주기관을 정지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고, 남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1.5미터 정도이고 시정은 양호하였다.제309우영호 선장 D는 주기관이 정지된 후 기관장 A의 보고를 받고 2009년 9월 12일 16시 57분경 부산어업정보통신국에 기관고장으로 항해불가 사실을 보고하며 구조요청을 하였다.이 선박은 부산해양경찰 경비정에 예인되어 같은 달 13일 03시 00분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변항에 입항한 후 부산광역시 소재 통일정비에서 손상부위 점검 결과 1번 실린더 라이너의 긁힘, 연접봉의 휨과 피스톤 핀 구멍 부위가 손상된 것을 발견하였고 신품으로 실린더라이너, 연접봉 및 피스톤을 교환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주기관 운전중 충격음(Knocking)주기관에서 충격음의 발생은 실린더에서 연소와 운동부분의 충격에 의한 것으로①연료캠의 잘못된 조정으로 연료유 분사시기의 당김과 늦춤,②연료분사밸브의 용수철이 약해져 과도한 양의 연료가 분사된 경우,③실린더 라이너의 과도한 마모,④ 베어링과 연결부의 지나치게 넓은 간격,⑤크랭크 핀 메탈 볼트의 풀림현상,⑥기관에 적합하지 아니한 연료유 사용 및⑦실린더, 피스톤, 메인 베어링 등의 과열이 주된 원인이다.2) 피스톤 핀(Piston Pin)피스톤에 걸리는 하중을 받아 연결된 연접봉을 통하여 크랭크축에 그 힘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피스톤의 하부에서부터 피스톤 길이의 0.55L~0.57L 정도 위치에 일반적으로 설치하며 피스톤 핀 베어링 압력이 높고 피스톤으로부터 고열을 받으므로 니켈 크롬이 함유된 재질을 사용하고 있다.3) 피스톤 핀의 마모 원인피스톤 핀은 사용기간 경과, 재질불량, 비정상적인 연소상태 및 위험회전수(Critical revolution)에서 장시간 연속운전과 상기 원인으로 충격음이 되풀이 되는 경우 그 진동응력에 견디지 못하고 마모현상이 발생하여 다른 부품과의 틈이 커지게 된다.따라서 제309우영호는 주기관을 2009년 2월 25일 제조년도 미상의 중고품으로 교체하여 각종 부속품 역시 교환하지 아니한 중고품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고, 해양사고관련자 A가 출항할 때 냉각수, 윤활유, 각종 게이지 등을 점검하였으나 이상이 없었다는 점과 선박수리업체 J에서 주기관을 개방하였을 때 연접봉과 실린더 라이너 및 피스톤 핀 구멍부분의 손상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중고품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피스톤 핀의 마모현상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4) 피스톤 핀 구멍의 손상피스톤 핀 중고품 사용에 따라 마모 정도를 측정하여 틈이 직경으로 0.01~0.03밀리미터 또는 핀 직경의 약 1000분의 1을 초과하면 피스톤 핀을 교환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채 주기관을 계속 운전하여 복잡한 반복응력을 받아 피로가 누적된 피스톤 핀 구멍 부위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제조연도 미상의 중고품 주기관을 교체.사용하면서 연접봉과 피스톤 등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피스톤 핀의 마모로 틈이 커져 피스톤이 손상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09우영호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을 중고품으로 교체한 점을 감안하여 움직이는 부품의 마모 정도를 확인.조치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피스톤 핀의 마모로 굉음이 점차로 커지고 있었으나 알지 못한 채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피스톤 핀은 피스톤에 걸리는 하중을 크랭크축으로 전달하는 힘을 그대로 받는 관계로 마모에 의해 틈이 커지면 빠지거나 피스톤이 손상됨으로 피스톤 핀 구멍의 간극을 정비지침서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정비를 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제조연도 미상의 중고품 주기관을 교체.사용하면서 연접봉과 피스톤 등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피스톤 핀의 마모로 틈이 커져 피스톤이 손상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107"></img><span style="display:none;">사 고 해 역 도어선 제309우영호 기관손상사건 (부해심 제2010-14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9년 9월 12일 16시 52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10분 00초.동경 129도 49분 00초 해상 (대변항 등대로부터 096도, 약 29마일 거리)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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